[정세론해설] : 파쑈악법의 철페는 시대의 요구

주체107(2018)년 12월 2일 로동신문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70년이 되였다.1948년 12월 1일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조작된 《보안법》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이 높아가고 《정권》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해 부단히 개악되여왔다.

《보안법》은 생겨난 첫날부터 정치적반대파들을 제거하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탄압말살하기 위한 폭압수단으로 악명떨쳤다.특히 《보안법》은 남조선인민들의 통일애국활동을 범죄시하면서 그것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북남관계발전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였다.그로 하여 《보안법》은 우리 민족뿐아니라 국제사회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남조선의 《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이다.

《보안법》은 남조선인민들의 사상의 자유, 사회정치활동의 권리를 말살하는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보안법》은 형벌대상에 있어서 무차별적이며 그 잔인성에 있어서 모든 악법을 릉가한다.력사는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인간의 기본권리를 그토록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권파괴법, 파쑈폭압법을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보안법》은 《정권안보》의 도구로 적극 악용되여왔다.

남조선에서 《보안법》을 권력유지와 집권안보의 기본수단으로 써먹은 력대 독재《정권》들의 파쑈적망동에 의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사회에는 항시적인 폭압분위기가 조성되였다.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집권시기 《보안법》은 자기의 파쑈적이며 반인민적인 본성을 더욱 명백히 드러냈다.

파쑈광들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단체들과 인사들에게 모조리 《리적단체》, 《종북세력》의 딱지를 붙이면서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통합진보당강제해산사건과 《전교조》의 합법적로조지위를 박탈한 사건, 《자주민보》페간소동은 《보안법》을 휘두르며 《정권》을 유지하고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미쳐날뛰여온 보수패당의 파쑈적정체를 낱낱이 폭로해주었다.

남조선의 《보안법》은 북남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전면부정하는 반통일적인 악법이다.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 련북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적정당과 단체, 애국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을 《친북리적단체》,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 탄압할수 있는 법률적근거를 주고있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력, 자주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처형하게 되여있는 이런 반민족적인 악법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보안법》에 의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나섰던 사람들이 수없이 체포투옥되고 야수적인 고문을 당하였으며 나중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다.

《보안법》의 철페는 시대적과제이며 남조선민심의 요구이다.

북남관계가 개선의 길에 들어선 현정세를 반영하여 남조선에서는 《〈보안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론의해야 한다.》, 《대결시대의 〈보안법〉은 철페되여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악한 인권탄압악법,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은 암흑시대의 녹쓴 칼이며 력사의 페기물이다.이미 오래전에 없어졌어야 할 대결시대의 악법이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가 펼쳐진 오늘까지 존재하고있는것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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