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말살하려는 일본당국의 비렬한 정치적탄압과 비인도적행위가 날로 우심해져 내외의 커다란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1월 26일 일본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기관의 하나인 오사까조선학원이 2012년 9월에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옹호하여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였다.
이번에 기각된 소송으로 말하면 1974년부터 해오던 교육조성금지급을 일방적으로 중지한다는 2012년 3월 일본 오사까부와 오사까시당국의 부당한 결정을 배격하는 오사까조선학원과 전체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한것이다.
그동안 오사까조선학원과 재일동포들은 수십차의 법적투쟁을 통해 오사까부와 오사까시당국의 차별적인 결정을 강력히 단죄규탄하여왔으며 많은 일본인민들이 그들의 투쟁을 지지해나서고있다.
오사까지방재판소는 오사까부와 시당국의 결정이 만인의 지탄을 받는 반인륜적인 결정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 사건을 4년이상이나 질질 끌어오다가 종당에는 전면 기각하였던것이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일본 오사까지방재판소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이번 판결을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합법적인 활동을 압살하기 위한 악랄한 적대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이번 오사까지방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은 일본특유의 민족배타주의정책과 악랄한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시정책의 연장이다.
재일조선인학교들에 대한 교육조성금문제는 일본당국이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에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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