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용어해설 : 사회주의정치제도

2026년 1월 4일《로동신문》

 

사회주의정치제도는 혁명적당의 령도밑에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사회주의국가의 기구조직체계와 그 활동방식의 총체를 말한다.

정치제도는 사회성원들의 사회정치생활에서의 자주성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착취계급사회의 정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을 지배하고 예속시키지만 사회주의정치제도는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정치적자주성을 참답게 보장하여준다.

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모든것이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정치제도는 인민대중이 국가관리와 사회정치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여 참다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찬 삶을 빛내여나가게 하는 우월한 사회정치제도이다.

사회주의정치제도를 발전시켜 정치의 기능을 높이는것은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정치적지도를 원만히 보장하고 경제제도와 문화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식 사회주의정치제도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은 국가활동에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이다.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의 리익의 옹호자이며 당정책의 집행자라는 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든 활동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한다.이와 함께 당조직들이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인민정권기관들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식 사회주의정치제도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국가의 지도관리체계를 사회주의사회발전의 요구에 맞게 계속 완성해나가는것이다.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인민정권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그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국가의 법과 규범들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제정완성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며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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