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적인 《조약》의 철페는 시대와 민족의 요구
10月 4th, 2010 | Author: arirang
미국과 남조선통치배들이 침략적이고 매국적인 《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57년이 되였다. 미제는 조선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범죄적인 대조선지배야망을 실현할 흉심밑에 리승만도당을 부추겨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을 조작하였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군무력을 배치하고 괴뢰군을 미군이 장악통제하며 조선반도《유사시》 북침을 위한 련합군사작전을 진행한다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저들의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괴뢰들에 대한 군사적지배권을 확립하였으며 그곳을 군사기지화하고 괴뢰군을 침략전쟁정책수행을 위한 돌격대로 써먹을수 있게 되였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은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을 합법화한데 기초하여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방해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굴종과 치욕, 불행과 재난만을 강요해온 침략적이고 예속적이며 불평등한 군사《조약》이다.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은 미국의 대조선지배야망의 산물이다.
지난 1950년대 미제는 조선침략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여기서 응당한 교훈을 찾고 대조선지배정책을 포기할 대신 미국은 또다시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여 우리 공화국을 기어이 타고앉을 위험한 흉계를 꾸몄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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