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2月, 2000
조선과 로씨야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조인
조선과 로씨야 사이의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조인
(평양 2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9일 평양에서 조인되였다.
조선측에서 백남순외무상,외무성 리인규부상,무역성 김봉익부상,조선인민군 리수현중장 등 관계부문 일군들이,로씨야측에서 이고리이 와노브외무상일행과 조선주재 로씨야련방 왈레리 제니쏘브대사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두 나라 외무상들이 조약문에 수표하였다.(끝)
조로 친선 선린협조조약 조인과 관련한 공동성명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조인되였다.
이 조약의 체결은 두 국가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의 시작으로 된다.
쌍방은 이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쌍무관계전반의 기초로 되는 기본법적문건이라고 인정한다.
조약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와 선린,호상신뢰,다방면적인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들을 존중하면서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평등하고 호혜적인 협조를 발전시키려는 쌍방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체결되였으며 그 어떤 제3국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쌍방은 이 조약을 지침으로 하여 체약일방이 타방의 자주권,독립,령토완정을 반대하는 조약과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어떤 행동이나 조치에도 가담하지 않는 의무를 지닌다는것을 확인한다.쌍방은 조약에 규정된 요구에 부합되게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다.쌍방은 국제적긴장의 항구적요인으로 되고있는 조선의 분렬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실현하는것이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한다.
백 남 순 이.이와노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로씨야련방 외무상
주체89(2000)년 2월 9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2차전원회의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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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뢰한국단체 불법적인 《유엔군사령부》해체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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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운동과 북남관계발전의 원칙적요구 に Urikiri より
- 6.15통일시대의 위대한 민족대단결강령 に Urikiri よ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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