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1) : 점령군의 특권보장을 위한 예속적인 합의

주체113(2024)년 7월 18일 로동신문

 

최근 오끼나와주둔 미군에 의한 성폭행범죄사건들이 련이어 드러나면서 일본에서 미일당국에 대한 사회적반감이 부쩍 고조되고있다.불평등한 미일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발치고있다.

그러나 력대로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미일당국은 재발방지의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유감스러운 일》이라느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느니 하는 판에 박은 소리만 외우고있다.점령군의 오만성을 보여주는 전횡이며 예속국의 굴종이 빚어내는 치욕이다.그 밑바탕에 미일지위협정이 있다.

지위협정이란 군대를 파견하는 파견국과 그 군대를 받아들이는 접수국사이에서 맺어지는 무력주둔관련협정을 말한다.

미일지위협정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훈련, 출입, 관세적용, 범죄 등 주일미군의 활동 및 지위와 관련한 세부항목들을 규정한 협정이다.1960년에 개정된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 기초하여 체결되였으며 총 28개 조로 되여있다.

협정은 미국이 일본땅 그 어디에나 무상으로 미군기지를 만들수 있고 미군의 함선 및 항공기들이 일본의 항만이나 비행장에 무료로 출입할수 있으며 전화, 철도, 도로 등 모든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리용할수 있다고 한것을 비롯하여 모든 조항이 미군의 주둔을 최대한 편리하게 보장하고있다.

이 지위협정은 1960년에 체결되였지만 실제로는 1952년에 체결되였던 예속적인 행정협정을 그대로 계승한것이다.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일본에 진주한 미군은 점령군으로서 무제한한 치외법권을 행사하였다.1952년 4월 대일단독강화조약이 발효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은 일본과 행정협정을 맺고 주일미군에 대한 지위를 규정하였다.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을 계속 타고앉아있기 위해 취한 형식상의 조치였다.때문에 이 행정협정은 점령시기부터 이어져온 미군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본 역시 그에 복종하는것으로 만들어지게 되였다.

행정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미일합동위원회라는 비공개실무기구를 조직하였다.협정을 리행한다는 외피를 쓰고 공개적인 협정조항들보다 더 험악한 특권사항들을 막후에서 조정하기 위한것이였다.이 위원회에서의 밀실합의에 따라 미군의 군사행동에 최우선권을 주는 항공특례법, 토지사용특별법, 형사특별법 등 협정의 부속법률들이 조작되였다.이를 근거로 미군은 깊은 밤, 이른새벽을 가리지 않고 군용기들의 리착륙이나 초저공비행훈련으로 민가들에 항시적인 위험과 극심한 폭음피해를 주고 민간토지를 군용지로 강제수탈하였으며 군사비밀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감시, 통제, 탄압하였다.

이 악명높은 미일합동위원회는 1960년 행정협정이 지위협정으로 변신할 때 그 존재와 활동이 알려지고 협정조항에 공식 반영되였다.현재 미일합동위원회에는 수십개의 분과위원회 및 부회들이 있으며 일본정부의 거의 모든 성, 청들이 그에 복종하여 미군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여있다.

이외에 지위협정으로 바뀌면서부터는 합의의사록이라는 비공개문건이 더 첨부되여 미군의 특권을 고스란히 존속시키였다.

실례로 미군이 저들의 주둔기지에 출입하는 경우 일본의 령공이나 령해, 령토를 통과하여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협정조항에는 량국정부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합의의사록은 미군이 선박과 함정, 항공기, 기타 차량들의 정박 및 리착륙을 관리한다고 되여있기때문에 미군비행기들이 《긴급착륙》, 《예방착륙》의 명목으로 민간구역에 일상적으로 드나들고있다.미군함정들의 입항과 관련하여서도 협정에는 미군이 일본당국에 통고를 하게 규정되여있으나 합의의사록에는 미군에 필요한 경우에는 통고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여있다.

합의의사록에 의해 미군의 전횡과 특권을 추가적으로 담보해주는 이 방식은 행정협정을 지위협정으로 바꿀 당시 일본측이 고안해내여 미국측과 타협한 산물이다.공개협정에 불만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비공개로 합의문건을 만들어놓고 미군의 특권을 기꺼이 보장해주겠다는 일본의 비굴한 술수였다.

이렇게 애초부터 예속과 굴종을 전제로 생겨난 미일지위협정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늘까지도 존속되여오면서 상전과 주구간의 지배 및 종속구조와 그로 인한 각종 페단과 피해를 낳는 제도적인 온상으로 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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