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2) : 미군범죄의 란무장으로 변해버린 렬도

주체113(2024)년 7월 19일 로동신문

 

미일지위협정은 미군관계자(군인, 로무자, 가족)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하여 일본측이 해당 범죄혐의자를 구속하거나 재판권을 행사할수 없게 되여있다.

미군관계자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엄중한 교통사고를 낸다고 해도 공무중이라고 하면 일본측은 할 말이 없으며 미군관계자가 기지밖에서 돌아치며 란동을 부리다가 기지안으로 들어가버리면 구금할 권리가 없다.

일단 구금하였다고 해도 그 범죄혐의자가 근무중이였다는 소속부대장의 확인서가 발급되면 놓아주지 않으면 안된다.

미군관계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규정하고있는 미일지위협정 제17조가 이와 관련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군범죄혐의자는 미국측이 구금하게 되여있다.

일본측이 구금하려면 반드시 기소를 먼저 하여야 한다.범죄혐의자를 구속한 다음에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수 있다는것은 초보적인 공정이다.이를 거슬러 기소부터 해야 구금할수 있다고 해놓은것은 결국 일본측이 미군범죄를 애초에 단속하지 말라는것이나 같다.

이에 대해 일본당국은 《미군주둔을 인정한 이상 상대측의 권리를 인정하는것은 당연하다.》는 얼빠진 소리를 주어대고있다.

원래 패망직후 일본측에는 미점령군성원에 대한 형사재판권자체가 없었다.

1952년에 주일미군의 지위와 관련한 행정협정이라는것이 체결되였지만 거기에도 형사재판권규정은 없었다.

1950년대중엽 미국이 유럽의 나토성원국들과 맺은 지위협정과 기준을 맞춘다고 하면서 공무중의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공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1차재판권을 가지는것으로 행정협정이 형식상 보충되게 되였다.

그러나 그 1차재판권도 비교적 경한 범죄는 10일이내, 살인이나 강도, 강간과 같은 중범죄는 20일이내에 일본측이 재판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측에 통고해야 한다.

일본측이 미군범죄혐의자를 기소전에 구속할 권한자체가 없는 조건에서 그처럼 짧은 기간내에 해당 범죄사건의 전모를 해명하고 재판권을 행사하겠는가 말겠는가 하는 판단을 내린다는것은 거의나 불가능하다.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일본측이 1차재판권을 포기한것으로 되고만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54년-1958년에 일본측은 1차재판권이 차례졌던 약 2만 700건의 미군범죄사건중 97%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상전과 주구의 종속생리로 일관된 이러한 규정들이 1960년에 채택된 현 지위협정에 그대로 계승되였다.

1995년 9월 오끼나와주둔 미군병사 3명이 12살 난 일본소녀를 랍치하여 집단강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은 일본국민들의 반미감정을 폭발시켰으나 미국측은 지위협정의 규정을 내대고 일본측에 범죄자들을 넘겨주지 않았다.

일본중의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5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주일미군에 의한 사건사고는 모두 20만 1 000여건이였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약 1 100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이 재판권을 대체로 포기하고 미국측에 넘기였기때문에 1985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 실제로 군사재판을 받은자는 단 한명뿐이였다고 한다.

민사재판권을 규정한 미일지위협정 제18조 역시 크게 다를바 없다.

미군관계자가 일본국민들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면제되여있는것이다.

공무중이 아닌 미군관계자가 민사사건을 일으키는 경우 사건에 대해 일정하게 책임을 질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일본재판소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일본정부가 대신 지불하게 되여있다.

이 황당한 미일지위협정은 일본에 주둔하거나 드나드는 미군관계자들이 온갖 변태적인 욕구에 따라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묵인조장하고있다.

특히 주일미군기지의 70%이상이 집중되여있는 오끼나와는 그야말로 미군범죄의 천국으로 되고있다.

올해 3월 일본의 《마이니찌신붕》은 오끼나와가 본토에 복귀된 1972년부터 2023년까지 미군관계자가 형사범으로 검거된 루계건수는 6 235건이라고 발표하였다.

지위협정상 기소전의 검거가 허용되여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적인 범죄건수는 수십만건을 헤아릴것이다.

패망후부터 1972년까지 미군통치기간의 범죄행위까지 포함하면 모름지기 몇백만건이 잘될것이다.

주둔군의 무제한한 범죄와 전횡에 변변한 항변조차 할수 없게 되여있는 이 현대판노예협정이 있어 현재까지도 일본은 미국의 철저한 예속국, 미군범죄의 란무장으로 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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