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분립의 간판은 부르죠아독재통치를 미화하는 위장물이다
서방의 위정자들과 어용매문가들은 자본주의국가의 권력구조가 3권분립의 원칙에서 형성된것으로 하여 민주주의가 충분히 보장되고있다고 력설하고있다.
3권분립은 봉건전제주의를 반대하여 부르죠아지들이 들고나온것으로서 국가권력을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나누고 그것들의 호상 제약으로 민주주의를 보장한다고 하는 자본주의국가의 권력조직원칙이다.의회는 립법권을, 정부는 행정권을, 재판소는 사법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3가지 권력이 호상 감독, 제약하게 함으로써 개인이나 소수집단의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보장한다는것이 3권분립의 골자이다.
부르죠아어용나팔수들도 3권분립이 《현대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줄수 있는 《민주주의제도의 근간》이라고 입이 닳도록 선전하고있다.
정치학설로서 3권분립과 관련한 주장이 제기된지는 오래다.
부르죠아혁명초기에 정치무대에서 영향력이 미약하였던 부르죠아지들은 저들의 계급적리익을 실현시키자면 봉건군주들과 통치권을 분할하는 타협적인 방법밖에 다른 방책이 없었다.부르죠아혁명이 승리하여 자본가계급이 통치권을 장악한 후 부르죠아진영내부에서는 리해관계가 대립된 각이한 분파들간의 권력쟁탈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게 되였다.이로부터 3권분립은 자본가계급의 권력야욕을 충족시켜주는 적합한 정치원칙으로 되였다.3권분립은 철두철미 부르죠아독재통치의 반동성,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성과 파쑈적성격을 가리우기 위한 교활한 위장물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정치는 어디까지나 근로대중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략탈을 실현하는데 복종되는 반인민적인 정치이다.인민대중을 억압하는 정치는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였건 그리고 어떤 방식을 표방하건간에 절대로 민주주의적인 정치가 될수 없다.
3권분립론은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유린하고 자본가계급의 정치적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반동리론이다.
민주주의의 첫째가는 표징은 근로대중이 정치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는것이다.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을 틀어쥐고 국가관리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정치라야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은 정치의 주인으로 되지 못한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없는 최하층 근로자들이 정계에 발을 들여놓는다는것은 거의나 불가능한 일이다.따라서 립법기관이나 행정부, 사법기관과 같은 권력기관이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권익을 옹호하고 실현시켜줄수 없다.
애당초 3권분립론자체가 근로인민대중에게 그 어떤 정치적권리를 주는것을 배제하고있다.
이미 오래전에 3권분립론의 대표적인 주창자로 알려진 유럽의 한 반동적인 정치학자는 정치적권리의 가장 집중적표현인 투표권을 가지는 문제를 두고 《자신의 의지 등은 완전히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정도로 낮은 지위에 있는자는 제외된다.》라고 떠벌였다.다시말하여 최하층 근로자들은 정치적권리의 행사에서 완전히 제쳐놓아야 한다는것이다.이 자체가 자주적인 사회적존재로서의 근로대중의 존엄과 지위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고 부정이며 그들의 권리에 대한 참혹한 유린이다.
실제로 정치생활에서 근로인민대중이 더욱더 멀리 떨어져나가는것이 오늘 자본주의사회의 엄연한 현실이다.정치의 주인으로 되지 못한 근로대중이 정치적자유를 누릴수 없다는것은 당연하다.
국가권력과 생산수단은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완전히 장악되여있으며 국가의 정책작성과 실시에서도 대자본가들의 리익만이 절대적기준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국가정치가 3권분립을 표방하면서 권력의 각이한 부문들사이의 독립성을 주장하고있지만 그것은 한갖 기만이다.립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고있는 세력들은 그 어떤 독립적이거나 서로 대립 및 견제관계에 있는 계급들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같이 대자본가들이거나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환군들이다.
《자유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처하는 미국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한때 트루맨행정부의 국무장관을 지낸자는 미국 유에스 스틸회사의 회장이였고 해군성 장관도 월가에서 재부를 축적한자였다.1960년대 미국방장관을 지낸바 있는 로버트 맥나마라도 포드자동차회사의 사장이였으며 부쉬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람스펠드 역시 대기업의 회장이였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미국의 정객들이 《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의 대표적인 산물인듯이 내세웠던 흑인대통령 오바마도 대재벌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상원 의원과 대통령직을 차지할수 있었다.
그 어느 서방나라의 정치무대를 둘러보아도 대재벌들이나 그 하수인이 아닌 사람들이 행정부의 고위관료직을 차지하거나 국회의원의 감투를 쓴것과 같은 실례는 찾아볼수 없다.
3권분립은 사실상 빈 허울뿐이며 본질에 있어서 그것은 지배계급내부에서 서로 다른 세력들이 각기 자기들의 리해관계를 실현하고 모순을 조절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것으로 저들의 리속을 채우고 특권적지위를 유지해나가는 자본가계급이 국가권력의 어느 한 부분도 근로대중에게 넘겨줄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부르죠아지들은 국가의 모든 권력이 철저히 분립되여있으며 공무원과 무력은 《중립》을 지킨다고 주장하고있다.이것 역시 허황한 설교이다.자본주의사회의 공무원들이란 어디까지나 반동통치계급의 하수인이며 무력의 통솔권을 쥐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반동통치계급이다.따라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국가공무원은 특권계급의 지배를 유지하고 그들의 치부를 보장해주는 노복이며 무력은 반동통치제도를 힘으로 뒤받침하는 몽둥이에 불과하다.지금 서방나라들에서 빈번히 드러나고있는 각종 뢰물사건들과 부정부패사건들은 집권상층부와 국가공무원층, 군부의 유착관계의 산물이다.
3권분립론은 근로대중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착취와 억압, 전횡을 합법화하기 위한 간판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국가의 정객들은 립법기관인 의회를 통하여 근로대중의 피땀을 빨아내기 위한 각종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행정권을 휘둘러 탐욕실현을 위한 자본가계급의 강권과 전횡을 보장해주며 사법권을 발동하여 그에 저촉되는 온갖 요소들을 제거한다.
2011년 2월 미국의 어느한 지방당국은 예산적자를 감소시킨다는 명분을 내걸고 로조단체들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각종 세금을 인상할데 대한 반인민적인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하였다.단체교섭권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자들의 초보적인 권리의 하나로 공인되여있다.미국의 지방당국이 로조단체의 이러한 권리를 박탈한것이 로동조건과 생활처지개선을 요구해나서는 근로대중의 투쟁을 말살하려는 흉계의 발로라는것은 명백하였다.격분한 근로자들이 항의시위와 집회에 떨쳐나서자 주당국은 경찰을 발동하여 그들의 투쟁을 악랄하게 탄압하였다.
이처럼 자본주의국가들은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총발동하여 근로대중의 자주적권리를 무참히 유린하고있으며 인민들이 생존권을 요구하여 투쟁에 나설 때에는 《불법》, 《위법》의 감투를 씌워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하다면 근로대중에게는 털끝만한 아량도 베풀지 않는 자본주의정치무대가 자본가계급에게는 어떤 혜택을 베푸는가를 보자.
2014년 4월 미련방최고재판소는 선거후보자들에 대한 자금지원에서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후 그해 11월에 진행된 중간선거는 력대 최악의 금권선거로 악명을 떨쳤으며 그를 통하여 공화당은 미국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였다.
당시 미국에서 정치자금의 사용정형을 관리한다고 하는 한 단체가 발표한데 따르면 이 나라의 대규모금융증권회사들은 11월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1억 6 900만US$라는 사상 최대규모의 선거자금을 지원하였다.대부분의 자금이 공화당에 집중되였다.
그 리유에 대해 언론들은 오바마행정부가 대독점체들의 리권실현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눈밖에 났다,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통하여 국회를 장악하게 된것은 오바마행정부의 손발을 얽어매고 사환군을 바꾸려는 대독점재벌들의 리해타산에 따른것이였다고 평하였다.결국 미련방최고재판소가 자금지원의 제한을 해제할데 대한 판결을 내린것은 행정부를 더욱 튼튼히 거머쥐려는 대독점재벌들의 계책에 따른것이였다.
바로 이것이 미국에서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역할이다.미국만이 아닌 다른 자본주의국가들의 정치실태도 그와 다를바 없다.
자본주의국가에서 립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결코 분립되여있는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밀접히 결합되여 자본가계급의 전횡과 략탈, 폭압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뒤받침하고있다.그렇게 놓고볼 때 자본주의국가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3권분립의 원칙》이라는 간판밑에 자본가계급에게로 모든 국가권력을 집중시키는 반동적이고 파쑈적인 독재통치방식을 어길수 없는 절대의 원칙으로 하고있다고 할수 있다.
3권분립이란 결국 부르죠아독재통치의 죄악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적인 간판에 지나지 않는다.부르죠아변호론자들은 그 어떤 허구로도 자본주의정치의 추악성을 가리울수 없으며 그 어떤 미사려구로도 인민의 버림을 받으며 몰락에로 줄달음치는 반동적인 사회를 미화할수 없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