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일본의 재무장화책동
내외를 기만우롱하며 재무장화의 주로를 밟아온 일본이 매우 우려스러운 군사적동향을 보이고있다.
현 정권에 들어와 군사안보정책의 대폭적인 조정과 군사비의 부단한 증액, 선제공격능력의 강화, 무기수출제한의 완화, 《비핵3원칙》의 개정시도를 비롯하여 불순한 움직임이 더욱 가속되고있다.
이는 패망후 수십년동안 추진해온 일본의 재무장화가 엄중한 단계에로 올라서고있음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일본의 군사안보정책의 공식적인 출발문서는 《자위대》창설초기 《필요한 한도의 방위력정비》 등을 제창한 《국방의 기본지침》이다.300자도 안되는 이 짤막한 군사안보정책문서가 2013년에 부피두터운 국가안전보장전략으로 바뀌였다.그것이 2022년에는 군사비를 5년동안에 두배로 증액하며 선제공격능력, 원거리타격능력, 령역횡단작전능력 등을 보유한다는 공공연한 전쟁문서로 개악되였다.여기에 원래의 군사실무문서들인 방위계획대강이 국가방위전략으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개칭되여 곁들여졌다.
내외의 분석가들은 이 안보관련 3개 문서의 채택을 놓고 그때 벌써 《일본군사안보정책의 대전환》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바로 이 문서들을 불과 3년만에 또다시 뜯어고치려 하고있는것이다.
그것이 재무장화의 폭과 심도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악되리라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당국자들자체가 안보문서갱신의 목적에 대해 《정말로 실효적인 방위력의 구축》에 있다고 공언하고있다.군사비의 2배증액목표는 보충예산지출이라는 교묘한 수법으로 2년이나 앞당겨 이미 달성한 상태이다.
일본이 재무장화의 계단식확대에로 질주하는것은 평화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80년전 일제패망을 앞두고 채택된 포츠담선언은 일본의 완전무장해제를 요구하였다.
일본도 항복서에서 포츠담선언의 모든 규정에 따르는 의무를 충실히 리행할것을 공약하였다.전후 제정된 헌법에도 전쟁과 무력보유를 영원히 포기한다는 조항을 박아넣었다.1956년 유엔에 가입하면서도 일본은 자국을 《적국》으로 규정한 유엔헌장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앞에 평화의 길로 나가겠다는것을 맹약하였다.
전패국 일본이 걸머져야 할 의무를 명시한 이 일련의 문건들은 여전히 국제법적효력을 가지고있다.지난날 일본의 침략을 당한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도 일본이 력사에서 교훈을 찾고 평화주의원칙을 준수할것을 일관하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수십년간 《평화주의》의 간판밑에서 국제법과 원칙에 배치되는 군사대국화의 행보를 야금야금 다그쳐왔다.
일본의 재무장화는 위정자들이 외워대는것처럼 자국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것이 아니다.그와는 정반대로 평화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일본당국자들이 《엄혹한 안전보장환경》이니, 《주변위협》이니 하는 요설을 때없이 늘어놓군 하는것도 본질에 있어서는 재무장화를 다그치기 위한 구실마련에 불과하다.
일본이 주변나라들로부터의 《위협》을 극대화하고 령토 및 력사분쟁을 끊임없이 야기시키면서 지역정세를 긴장시키는것은 단순한 배타적기질의 발로라고만 볼수 없다.군사대국화의 명분을 만들고 군사비의 확대, 헌법개악, 군사적해외팽창에 대한 지지여론을 유도하려는 술책이다.
일본이 지역에 정세완화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불안해하고 한사코 불집을 일으키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의 행태는 그 무슨 《국체에 대한 위협》을 운운하며 자국민들을 세뇌시켜 《대동아공영권》수립을 위한 침략전쟁에 내몰던 과거를 그대로 련상케 하고있다.
군국주의광신자들이 옛꿈을 이루어보려고 아무리 발악하여도 력사는 절대로 되돌려세울수 없다.
인류보편의 평화지향에 대한 도전은 곧 자멸을 앞당기는 망동임을 일본은 패망 80년과 더불어 교훈으로 새겨야 할것이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