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12月 27th, 2025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모스크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
친애하는 나의 동지,
나는 새해 2026년을 맞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로씨야련방정부와 형제적인 로씨야인민에게 가장 뜨겁고 열렬한 축복의 인사를 보냅니다.
조로 두 나라 관계사에 영원토록 아로새겨질 불멸의 화폭들로 충만된 2025년은 우리 두 나라가 공동의 성업을 위한 장엄한 려정에서 호상 전적인 지지와 사심없는 성원으로써 새시대 동맹관계의 위대한 전기를 줄기차게 써나간 참으로 의미깊은 한해였습니다.
지나온 2025년의 나날들과 더불어 조로관계는 한전호에서 피를 나누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가장 진실한 동맹관계로 더욱 다져지고 그 절대적공고성과 강대함은 시대와 력사의 페지에 보다 선명히 새겨지게 되였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시대의 정의로운 지향을 수호하고 력사를 바로세우려는 강렬한 의지와 힘의 체현으로 공고히 결합된 두 나라 인민의 관계와 량국인민의 단결을 깨뜨릴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울라지미르 뿌찐동지,
력사의 험준한 풍운속에서 특유의 불패성과 위혁력을 가장 철저히 검증받은 오늘의 조로동맹관계는 현시대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대대손손 영원히 계승해나가야 할 공동의 귀중한 재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조로관계의 위대한 력사, 조로친선의 백년대계를 가장 친애하는 당신과 함께 창조하고 개척해나가고있다는데 대하여 항시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고있으며 그로 하여 언제나 감격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뿌찐동지,
정의와 진리, 승리와 영광은 언제나 당신과 당신의 로씨야편에 서있을것입니다.
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그리고 전체 조선인민은 당신과 형제적로씨야인민과 언제나 함께 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언하는바입니다.
희망찬 새해 2026년을 맞으며 뿌찐대통령동지가 부디 건강할것과 로씨야의 존엄과 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다해 기원합니다.
로씨야인민의 앞길에 행복과 번영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 정 은
2025년 12월 27일 평양
공화국헌법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인민의 복리를 담보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오늘은 헌법절이다.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엄혹한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헤치며 전면적국가부흥의 고조국면을 계속 상승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헌법절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우리 국가의 줄기찬 전진발전을 담보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헌법을 가지고있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지금 전체 인민은 승리와 번영의 기치인 헌법을 억세게 틀어쥐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며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다른 모든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주는 국가의 기본법이다.국가의 선진성과 강대성, 인민들의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과 전도는 헌법의 성격과 우월성, 생명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공화국헌법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제정되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며 그 실질적인 실현조건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가장 인민적인 헌법이다.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는것을 제일사명으로 하는 수령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방향을 밝혀주는 위대한 정치헌장이며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규제한 독창적인 구성체계를 가진 헌법이라는데 공화국헌법의 우월성이 있다.오늘 우리 국가가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동요와 좌절을 모르고 주체의 사회주의한길로 곧바로 전진하며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된 가장 우월한 인민의 나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인민성, 혁명성, 독창성으로 일관된 공화국헌법의 우월성과 거대한 생활력의 힘있는 증시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법전이 있다.하지만 우리 헌법처럼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가건설과 사회발전을 떠밀어나가는 법은 없다.
지금 우리앞에는 과감하고 공세적인 투쟁기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변혁단계에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어렵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집대성되여있는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집행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륭성기를 앞당겨오자면 공화국헌법을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부흥강국건설을 법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
공화국헌법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발전을 담보하는 확고한 지침이다.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국가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국가건설을 진행해나가자면 강위력한 법적무기가 있어야 한다.
공화국헌법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성과들을 고착시켰을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에서의 우리 국가의 자주적인 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법화하고있다.우선 정치분야에서 우리 국가의 성격과 혁명전통, 지도사상, 주권의 담당자와 국가기관 조직운영원칙, 국가의 사명과 기본혁명과업, 정치적지반과 국가활동원칙, 공화국법의 본질과 준수담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법화함으로써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끄떡없이 우리식 국가정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공고발전시켜 정치사상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쳐나갈수 있도록 한다.이와 함께 경제, 문화, 국방분야에서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공화국헌법을 힘있는 무기로 틀어쥐고 국가사회생활전반에 드팀없이 구현하여왔기에 국가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고 우리 나라는 혁명과 건설을 자기식으로, 자체의 힘으로 전진시키며 부강과 문명을 이룩해나가는 가장 위력하고 전도양양한 사회주의국가실체로 위용떨치게 되였다.
자주는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의 전략이다.국가수호, 자존수호, 국익수호를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방향을 밝혀주는 주체의 정치헌장이 있기에 우리 국가의 진군로는 자주의 궤도에서 단 한치의 탈선도 모를것이다.
공화국헌법은 인민의 권리와 리익, 행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로 지향복종되자면 그것이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은 공화국헌법에 관통되여있는 근본리념이다.
우리의 헌법에는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 원칙들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규제되여있다.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부터 공민에게 부여되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로동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일체 사회문화활동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부합되게 성문화되여있는것이 우리의 헌법이다.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모든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는 공화국헌법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법적무기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모든 정책이 철저히 독점재벌들의 의사와 리해관계에 따라 작성되고 그들의 리익을 극대화하는데로 복종지향되고있으며 법은 자본가계급의 특권을 옹호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헌법으로 하여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히우고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현 실태이다.
국가는 의무를 지니고 인민은 권리를 행사하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나라에서만 전체 인민이 인간의 참다운 권리와 그 행사의 실질적인 조건을 법적으로 담보받으며 자주적존엄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오늘 공화국헌법은 인민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끊임없이 수정보충되고있다.부단히 확대심화되는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나날이 향상되는 사회주의 새 생활, 새 문명속에서 우리 인민은 인간의 참된 삶을 안겨주고 지켜주며 보살펴주는 사회주의제도의 귀중함과 그를 굳건히 안받침하는 공화국헌법의 우월성을 다시금 체감하고있으며 고마운 인민의 법을 철저히 지키고 준수해나가려는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인민을 최대로 신성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에 철저하며 국가건설에서 자주적대와 사회주의적원칙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는 우리의 헌법은 국가건설의 명줄이며 모든 공민들의 고귀한 재부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화국헌법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국가의 부흥발전을 앞당겨오는 애국임을 명심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통같이 확립해나가야 할것이다.(전문 보기)
우리 나라는 인민의 나라, 우리 제도는 인민의 제도 지난 5년간 인민적시책의 실시를 법률적으로 담보하는 수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법무사업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자면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 변화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고 끊임없이 수정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인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기 위한 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되고있다.
2021년 1월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행로에서 일대 분수령으로 아로새겨진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5년간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이 인민들의 피부에, 생활속에 더욱 뜨겁게 가닿게 하기 위한 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되였다.
2021년 3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는 90개 조문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이 채택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전부터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가 국가적, 사회적부담에 의하여 변함없이 실시되여왔다.하지만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데 대하여서와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으며 사회보장수속과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 공로자들에 대한 특별우대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비롯하여 해당 법의 준수와 실행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반영하고있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는 환경관리,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지어주는데 이바지하는 환경보호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전원회의에서는 산림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수 있게 하는 산림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우리 인민은 지금도 세해전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된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던 때를 잊지 못하고있다.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도록 온갖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이 어린 육아법의 조항들을 되새겨볼 때마다 우리 인민은 후대들을 위한 일을 언제나 가장 선차적인 일로 내세우는 우리 국가의 고마움을 가슴깊이 절감하군 한다.
우리의 법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시책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시되고있다.
2022년 8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는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하여 의약품법이 채택되였으며 2023년에는 인민보건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인민보건법의 조항들을 놓고보아도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과 정성을 끊임없이 기울이는 우리 당의 인민적성격을 다시금 깊이 절감할수 있다.
2023년 10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전원회의에서는 살림집관리와 리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살림집관리법이 채택되여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줄수 있는 법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이 법에 밝혀진 살림집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는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세쌍둥이세대, 다자녀세대 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탄부, 광부, 용해공, 먼바다어로공, 철도기관사 같은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또한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 국가적조치로 철거된 세대에 살림집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며 가족수와 출퇴근조건, 거주조건, 신체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인민의 리상거리로 희한하게 일떠선 화성거리와 전위거리, 림흥거리를 비롯한 수도의 새 거리들과 우리 농촌들에 훌륭히 일떠선 살림집들을 보아도 우리 인민이 얼마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인민적인 법의 보호와 관심속에 살고있는가를 뜨겁게 체감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기간의 마지막해이며 뜻깊은 당창건 80돐이 되는 올해에만도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멸사복무정신이 구절구절 맥박치는 사랑의 법들이 많이 태여났다.
2025년 7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6차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법이 채택되고 8월에는 로력일평가와 결산분배를 잘하여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농장결산분배법과 인민들에 대한 상품 및 봉사제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소비자보호법이, 9월에는 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직결된 량곡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량곡관리법과 광범한 근로대중이 기술개발과 창조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며 지식과 기술로써 일하고 사회적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 과학기술인재들에게 실제적인 리익이 차례지게 하여 온 나라에 새 기술, 새 제품개발열풍을 일으키고 생산력을 증대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적소유권법이 심의채택되였다.
지난 5년간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된 공화국의 법들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데 대한 우리 당의 억척불변의 의지와 숭고한 지향이 조항마다에 뜨겁게 어리여있다.하기에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적인 법의 보호와 보살핌속에 살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사회주의조국의 부흥번영을 위하여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전문 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정 53돐에 즈음한 기념강연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정 53돐에 즈음한 기념강연회가 2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사회과학원 소장 홍철화동지가 《공화국의 헌법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출연하였다.
출연자는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밑에 당 제9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전인민적진군이 더욱 가속화되고있는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정 53돐을 맞이한다고 하면서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주체의 정치헌장을 마련하고 발전완성시켜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이 구현된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헌법을 작성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국가와 인민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강위력한 법적기틀을 다져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하는 독창적인 헌법의 체계를 설정하시고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킬뿐 아니라 국가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규범화하도록 하시여 공화국헌법이 국가사회제도의 강화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정치강령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의 헌법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도록 하여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헌법의 서문을 새롭게 설정하고 우리 공화국이 수령님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수령님의 국가라는 사상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것과 함께 헌법에 나라와 인민의 근본리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실현해나갈수 있는 국가기구체계를 규제하도록 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공화국헌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공화국의 헌법을 수령영생헌법으로 발전완성시켜주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국가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여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국가핵무력강화정책을 법화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나라의 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전면적발전과 부흥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출연자는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온 우리의 헌법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고귀한 재부이며 앞으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담보하는 법적무기로서의 력사적사명을 계속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참다운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내 조국을 만방에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애국청년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