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3》호 발사는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합법적권리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주체101(2012)년 3월 19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3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기술,우리의 힘에 의거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3》호의 발사문제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잡소리들이 튀여나오고있다.

미국,일본,남조선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미싸일발사》라느니,《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느니,《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위반》으로 된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들을 줴치고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것은 반공화국압살정책의 전형적인 발로로서 우리의 평화적우주리용권리를 부정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비렬한 행위이다.

우주공간의 평화적개발과 리용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다. 따라서 과학연구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발사는 특정된 나라들에만 국한되여있는 독점물이 결코 아니다.

현실적으로 첨단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우주공간리용에 대한 과학연구를 심화시키고 그것을 실천에 적극 구현하고있다.

인공지구위성의 제작 및 발사가 힘있게 추진되고 그에 합세하려는 국제적흐름이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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