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격과 침략전쟁기도를 합리화하는 위장물

주체113(2024)년 8월 16일 로동신문

《확장억제》론은 미국의 패권을 위한 대결각본(1)

 

미국이 《확장억제》에 빗대고 추종세력들을 핵동맹의 테두리내에 계속 끌어들이고있다.

지난해 4월 한국괴뢰들과 《워싱톤선언》을 조작하고 《핵협의그루빠》를 새로 가동시키였으며 3차례의 관련회의들에서 《확장억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모의판을 벌리였다.이달에 벌리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를 통해 실제적인 핵작전연습을 진행하려 하고있다.일본과도 7월말 안전보장협의위원회 회의와 《확장억제》에 관한 첫 각료회의를 벌려놓고 핵공유를 공약하였으며 《확장억제》가 미일동맹의 핵심이라고 공언하였다.

미국이 《확장억제》에 광신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은 《위협》을 《억제》한다는 그럴듯한 간판으로 국제사회를 기만우롱하면서 그 막후에서 저들의 불순한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해보려는 흉심의 발로이다.

《확장억제》라는 개념과 그것이 나오게 된 경위부터가 말해주고있다.

억제란 일반적으로 행동이나 욕망 등을 억누른다는 뜻이다.안전보장의 견지에서 해석한다면 있을수 있는 침략이나 위협적인 행위를 저지시키거나 사전에 눌러놓는것을 의미한다.다시말하여 억제라는 개념을 군사분야에 도입한것이 군사적억제론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직후인 1946년에 미국의 군사학계에서 《군사력의 새로운 역할로서의 억제》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창되였다.그때까지만 하여도 군사력이란 공격이나 방어 등 전쟁을 위한것으로만 공인되여왔으나 압도적인 위력으로 상대측을 사전에 눌러놓는것 즉 억제하는것도 군사력의 새로운 역할이라는것이였다.

당시로서는 전세계가 대전의 참화를 입고 국력이 약화된 반면에 미국만이 막대한 전시리윤을 얻어 비대해지고 핵무기까지 보유하고있었다.이를 배경으로 한 군사적억제론이였다.핵무력에 의거한 군사적우위와 그 역할을 《억제》라고 미화한 궤변이였기때문에 그후 자연히 《핵무기에 의한 억제》론으로 바뀌였고 랭전의 시작, 쏘련의 핵무기보유와 더불어 그 주되는 대상은 쏘련과 사회주의진영으로 되였다.

1950년대에 들어와 대쏘견제와 세계제패를 목적으로 유럽의 나토동맹국들에 핵무기를 배비하면서 쏘련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미국의 핵무기로 보호해준다는 이른바 핵우산론이 고안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핵억제력》을 자국만이 아니라 동맹국들을 보호하는데로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확장억제》라고 하였다.핵공격에 대한 《억제》, 대량살륙무기공격에 대한 《억제》, 온갖 공격에 대한 《억제》 3가지로 분류하고 핵공격에 대한 《억제》를 《핵심억제》라고 하였다.

쏘련과 사회주의진영을 악마화하고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저들의 세계제패기도를 《억제》라는 보자기에 감싸 정당화한것이다.

미국이 내놓은 《억제》라는 개념은 애초에 그 무슨 위협을 예방한다는것이 아니였다.당시 미국은 핵무기까지 보유한 세계유일의 군사대국으로서 그 어떤 대상으로부터 위협을 받는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는 존재였다.위협은 오히려 저들이 가하면서 그것을 《억제》라고 분칠한것이다.

《확장억제》라는것도 저들의 동맹국과 적대관계에 있다는 리유 하나만으로 임의의 나라들에 위협을 가하는 사실상의 확장위협이라고 할수 있다.그것도 핵무기를 가진 대상이든, 상용무기를 가진 대상이든 가림없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은 이 궤변에 걸어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또는 공격한다는것이다.저들의 세계제패야망에 저촉되거나 도전하는 나라들을 위협하고 선제공격을 가하며 지어는 전쟁을 도발하고도 저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야말로 강도의 궤변인것이다.

이 궤변을 내들고 미국은 1950년대부터 서부도이췰란드를 비롯한 서유럽나라들에 수많은 전술핵무기를 배비한것을 비롯하여 쏘련과의 첨예한 핵군비경쟁을 몰아왔다.쏘미간에 일련의 핵군축조약들이 체결되였지만 그것이 가동되는 과정에도 핵우산정책은 계속되였다.유럽의 나토동맹국들에 배비된 전술핵무기들은 애초에 군축범위에 속하지도 않았다.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관리》를 제창한 닉슨의 대리전쟁전략구상에 따라 일본이나 괴뢰한국 등에도 핵무기들을 증강배비하는것으로 핵우산을 제공하였다.

21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반미자주력량의 현저한 장성을 저들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면서 그를 제압할 목적으로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정책을 공공연한 《확장억제》전략으로 확대강화하고있다.

미국의 《확장억제》론은 저들의 침략야망을 《위협》에 대한 《억제》로 둔갑시켜 핵공격과 전쟁도발을 합리화하는 적반하장격의 패권교리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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