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헌법개악이 아니라 과거청산의 길로 나가야 한다

주체102(2013)년 8월 11일 로동신문

일본에서 제23차 참의원선거가 진행된 후 일본정계에서 일미동맹강화와 헌법개정문제 등을 놓고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고있다.

얼마전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인 이시하라는 현행헌법이 점령하에서 제정되였기때문에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을 체결할 때 이전 수상 요시다 시게루가 파기했어야 하였다고 떠벌이였다.이보다 앞서 일본유신회는 당강령에서 현행헌법을 《점령헌법》으로 규정하고 대폭 개정한다는것을 밝히기도 했다.

이것은 일본에서 헌법개악론이 정계의 주요론의거리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난 시기 일본우익반동들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는데서 《장애》를 어떻게 제거하겠는가 하는것을 놓고 골머리를 앓던중 그 《답》을 바로 헌법개정에서 찾았다.즉 헌법 9조를 뜯어고치자는것이다.

하다면 왜 일본우익반동들이 헌법 9조를 개정하지 못해 모지름을 쓰는가.

일본의 《평화헌법》 9조에는 2가지 규정이 있다.

첫째로는 일본이 국가주권으로 일으키는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며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것을 국제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것이고 둘째로는 륙해공군 및 기타 전쟁무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승인하지 않는다는것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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