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권연구협회 상보

주체103(2014)년 11월 28일 조선중앙통신

 

11월 18일 유엔총회 제69차회의 3위원회에서는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심히 모독하는 강도적인 《결의》가 강압통과되였다.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을 악랄하게 헐뜯는 허위날조자료들로 《결의》를 가득채우다 못해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들었다.

이런 독소가 담긴 《결의》를 강압통과시킨것은 인권을 구실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빚어낸 반공화국적대행위로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적대행위는 당연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초강경대응전을 유발시키고있다.

인권문제가 진정한 협력이냐 아니면 전쟁이냐 하는 기로에 오른 오늘의 심각한 사태앞에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인권의 진정한 보호증진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반공화국《인권결의》라는 정치협잡품이 나오게 된 흑막을 발가놓음으로써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보를 발표한다.

 

1. 인권분야에서의 국제적협력을 위한 공화국의 정책과 노력

 

참다운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이 분야에서의 국제적협력을 적극 도모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적립장이다.

공화국정부는 일찍부터 인권분야에서의 국제적교류와 대화를 장려하고 발전시켜왔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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