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헌법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인민의 복리를 담보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오늘은 헌법절이다.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엄혹한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헤치며 전면적국가부흥의 고조국면을 계속 상승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헌법절을 맞이한 온 나라 인민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과 우리 국가의 줄기찬 전진발전을 담보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헌법을 가지고있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지금 전체 인민은 승리와 번영의 기치인 헌법을 억세게 틀어쥐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며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굳은 맹세를 다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다른 모든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주는 국가의 기본법이다.국가의 선진성과 강대성, 인민들의 존엄높고 행복한 생활과 전도는 헌법의 성격과 우월성, 생명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공화국헌법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제정되고 인민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며 그 실질적인 실현조건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가장 인민적인 헌법이다.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는것을 제일사명으로 하는 수령의 법전이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방향을 밝혀주는 위대한 정치헌장이며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규제한 독창적인 구성체계를 가진 헌법이라는데 공화국헌법의 우월성이 있다.오늘 우리 국가가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동요와 좌절을 모르고 주체의 사회주의한길로 곧바로 전진하며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된 가장 우월한 인민의 나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인민성, 혁명성, 독창성으로 일관된 공화국헌법의 우월성과 거대한 생활력의 힘있는 증시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법전이 있다.하지만 우리 헌법처럼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국가건설과 사회발전을 떠밀어나가는 법은 없다.
지금 우리앞에는 과감하고 공세적인 투쟁기세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새로운 변혁단계에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어렵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인민의 요구와 리익이 집대성되여있는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집행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륭성기를 앞당겨오자면 공화국헌법을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부흥강국건설을 법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
공화국헌법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발전을 담보하는 확고한 지침이다.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국가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국가건설을 진행해나가자면 강위력한 법적무기가 있어야 한다.
공화국헌법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식,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성과들을 고착시켰을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에서의 우리 국가의 자주적인 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법화하고있다.우선 정치분야에서 우리 국가의 성격과 혁명전통, 지도사상, 주권의 담당자와 국가기관 조직운영원칙, 국가의 사명과 기본혁명과업, 정치적지반과 국가활동원칙, 공화국법의 본질과 준수담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법화함으로써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끄떡없이 우리식 국가정치제도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공고발전시켜 정치사상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쳐나갈수 있도록 한다.이와 함께 경제, 문화, 국방분야에서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공화국헌법을 힘있는 무기로 틀어쥐고 국가사회생활전반에 드팀없이 구현하여왔기에 국가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고 우리 나라는 혁명과 건설을 자기식으로, 자체의 힘으로 전진시키며 부강과 문명을 이룩해나가는 가장 위력하고 전도양양한 사회주의국가실체로 위용떨치게 되였다.
자주는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의 전략이다.국가수호, 자존수호, 국익수호를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고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방향을 밝혀주는 주체의 정치헌장이 있기에 우리 국가의 진군로는 자주의 궤도에서 단 한치의 탈선도 모를것이다.
공화국헌법은 인민의 권리와 리익, 행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대중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로 지향복종되자면 그것이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은 공화국헌법에 관통되여있는 근본리념이다.
우리의 헌법에는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 원칙들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규제되여있다.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부터 공민에게 부여되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로동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일체 사회문화활동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부합되게 성문화되여있는것이 우리의 헌법이다.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모든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는 공화국헌법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법적무기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모든 정책이 철저히 독점재벌들의 의사와 리해관계에 따라 작성되고 그들의 리익을 극대화하는데로 복종지향되고있으며 법은 자본가계급의 특권을 옹호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헌법으로 하여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마저 무참히 짓밟히우고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것이 바로 자본주의사회의 현 실태이다.
국가는 의무를 지니고 인민은 권리를 행사하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나라에서만 전체 인민이 인간의 참다운 권리와 그 행사의 실질적인 조건을 법적으로 담보받으며 자주적존엄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오늘 공화국헌법은 인민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끊임없이 수정보충되고있다.부단히 확대심화되는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나날이 향상되는 사회주의 새 생활, 새 문명속에서 우리 인민은 인간의 참된 삶을 안겨주고 지켜주며 보살펴주는 사회주의제도의 귀중함과 그를 굳건히 안받침하는 공화국헌법의 우월성을 다시금 체감하고있으며 고마운 인민의 법을 철저히 지키고 준수해나가려는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인민을 최대로 신성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에 철저하며 국가건설에서 자주적대와 사회주의적원칙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는 우리의 헌법은 국가건설의 명줄이며 모든 공민들의 고귀한 재부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화국헌법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국가의 부흥발전을 앞당겨오는 애국임을 명심하고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통같이 확립해나가야 할것이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