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인민의 나라, 우리 제도는 인민의 제도  지난 5년간 인민적시책의 실시를 법률적으로 담보하는 수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되였다

2025년 12월 27일《로동신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법무사업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자면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 변화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고 끊임없이 수정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인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기 위한 사업이 끊임없이 심화되고있다.

2021년 1월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행로에서 일대 분수령으로 아로새겨진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때로부터 지난 5년간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이 인민들의 피부에, 생활속에 더욱 뜨겁게 가닿게 하기 위한 많은 법들이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되였다.

2021년 3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는 90개 조문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이 채택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전부터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가 국가적, 사회적부담에 의하여 변함없이 실시되여왔다.하지만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줄데 대하여서와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여있으며 사회보장수속과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 공로자들에 대한 특별우대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비롯하여 해당 법의 준수와 실행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반영하고있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게 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는 환경관리,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방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고 그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지어주는데 이바지하는 환경보호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6차전원회의에서는 산림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수 있도록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할수 있게 하는 산림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우리 인민은 지금도 세해전 2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이 채택된 감격적인 소식에 접하던 때를 잊지 못하고있다.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그 사랑의 힘으로 공산주의미래를 향하여 완강하게 나아가는것이 우리 혁명의 전진방식, 발전방식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도록 온갖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이 어린 육아법의 조항들을 되새겨볼 때마다 우리 인민은 후대들을 위한 일을 언제나 가장 선차적인 일로 내세우는 우리 국가의 고마움을 가슴깊이 절감하군 한다.

우리의 법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적이며 인민적인 시책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시되고있다.

2022년 8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1차전원회의에서는 의약품이 철저히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쓰이도록 하기 위하여 의약품법이 채택되였으며 2023년에는 인민보건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인민보건법의 조항들을 놓고보아도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과 정성을 끊임없이 기울이는 우리 당의 인민적성격을 다시금 깊이 절감할수 있다.

2023년 10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8차전원회의에서는 살림집관리와 리용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살림집관리법이 채택되여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줄수 있는 법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이 법에 밝혀진 살림집배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는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전사자가족, 피살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세쌍둥이세대, 다자녀세대 같은 대상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탄부, 광부, 용해공, 먼바다어로공, 철도기관사 같은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또한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 국가적조치로 철거된 세대에 살림집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며 가족수와 출퇴근조건, 거주조건, 신체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한다고 밝혀져있다.

인민의 리상거리로 희한하게 일떠선 화성거리와 전위거리, 림흥거리를 비롯한 수도의 새 거리들과 우리 농촌들에 훌륭히 일떠선 살림집들을 보아도 우리 인민이 얼마나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인민적인 법의 보호와 관심속에 살고있는가를 뜨겁게 체감할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기간의 마지막해이며 뜻깊은 당창건 80돐이 되는 올해에만도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멸사복무정신이 구절구절 맥박치는 사랑의 법들이 많이 태여났다.

2025년 7월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6차전원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발전 20×10 정책》집행법이 채택되고 8월에는 로력일평가와 결산분배를 잘하여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여주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농장결산분배법과 인민들에 대한 상품 및 봉사제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소비자보호법이, 9월에는 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직결된 량곡관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량곡관리법과 광범한 근로대중이 기술개발과 창조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며 지식과 기술로써 일하고 사회적진보와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들, 과학기술인재들에게 실제적인 리익이 차례지게 하여 온 나라에 새 기술, 새 제품개발열풍을 일으키고 생산력을 증대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적소유권법이 심의채택되였다.

지난 5년간 새로 제정 및 수정보충된 공화국의 법들에는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데 대한 우리 당의 억척불변의 의지와 숭고한 지향이 조항마다에 뜨겁게 어리여있다.하기에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적인 법의 보호와 보살핌속에 살고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사회주의조국의 부흥번영을 위하여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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