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정 53돐에 즈음한 기념강연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정 53돐에 즈음한 기념강연회가 26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사회과학원 소장 홍철화동지가 《공화국의 헌법발전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출연하였다.
출연자는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밑에 당 제9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전인민적진군이 더욱 가속화되고있는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정 53돐을 맞이한다고 하면서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주체의 정치헌장을 마련하고 발전완성시켜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이 구현된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헌법을 작성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국가와 인민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강위력한 법적기틀을 다져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 원칙을 위주로 하는 독창적인 헌법의 체계를 설정하시고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승리와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킬뿐 아니라 국가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규범화하도록 하시여 공화국헌법이 국가사회제도의 강화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정치강령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의 헌법이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도록 하여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헌법의 서문을 새롭게 설정하고 우리 공화국이 수령님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수령님의 국가라는 사상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것과 함께 헌법에 나라와 인민의 근본리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실현해나갈수 있는 국가기구체계를 규제하도록 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공화국헌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공화국의 헌법을 수령영생헌법으로 발전완성시켜주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국가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여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국가핵무력강화정책을 법화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나라의 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 전면적발전과 부흥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출연자는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온 우리의 헌법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고귀한 재부이며 앞으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담보하는 법적무기로서의 력사적사명을 계속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참다운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내 조국을 만방에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애국청년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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