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자주는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근본원칙

주체102(2013)년 6월 27일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일찌기 7. 4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합의한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한다는것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조선민족자신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한다는것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난 시기 북남사이의 력사적인 합의들에 명문화된것은 자주통일이 통일운동의 본성적요구로서 그 누구도 거스를수 없는 민족의 일치한 의사이며 요구이기때문이다.

조선반도의 분렬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초래한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종결후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분렬되면서 조선의 통일문제가 생겨났고 미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강점과 분렬주의적정책으로 하여 우리 겨레는 근 70년이 되도록 민족분렬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이다.(전문 보기)

20130627d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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