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여야대립이 낳은 극도의 정국혼란
남조선에서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은 때로부터 한달이 훨씬 지났지만 정국혼란은 수습되기는 고사하고 더욱 심해지고있다.지금껏 현 집권자가 들고나온 법안들의 《국회》통과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해온 여야당들이 최근에는 《국회법개정안》문제와 관련하여 또다시 충돌하고있다.
지난 19일 남조선의 19대 《국회》 마지막본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이 통과되였다.일명 《상시청문회법》으로도 불리우는 《국회법개정안》은 《정부시행령》을 해당 《국회》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수정,변경시킬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그런데 남조선집권자는 《국회법개정안》이 자기의 손발을 얽어맬뿐아니라 정책추진에 커다란 방해로 된다고 여기면서 그것을 한사코 반대하고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인물이였던 류승민이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지 않을수 없었던것도 바로 지난해에 집권자의 비위에 거슬리는 《국회법개정안》을 야당들과 함께 만든것과 관련된다.그때 현 남조선집권자는 류승민이 야당과 협력하여 《국회》에서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그에게 《배신자》라는 딱지를 붙이였다.그리고 정국혼란이 초래될수 있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서슴없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이것은 결국 여야의 피터지는 정쟁으로 이어졌고 류승민문제로 하여 《새누리당》도 헤여나오기 힘든 계파싸움에 말려들게 되였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지금 여야가 또다시 첨예하게 대결하고있는것이다.
야당들은 《국회법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법안을 다시 들고나왔다.그에 대해 《새누리당》이 극구 반대하였지만 이미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한 조건에서 야당세력을 당해낼수 없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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