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을 현대판노예사회로 전락시킨 청와대악녀의 만고죄악

주체105(2016)년 7월 5일 로동신문

 

박근혜역도가 극도의 반동보수정치,살인적인 로동악정으로 온 남녘땅을 사람 못살 생지옥,현대판노예사회로 만든 죄악에 대해 반성할 대신 반역정책을 계속 강행하고있다.

한줌도 안되는 극소수의 재벌들을 위해 광범한 근로대중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그들을 더욱 비참한 처지에 몰아넣은 괴뢰역도의 죄악은 전대미문의 반인권적만행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노예제도수립을 위한 악법조작책동

로동의 권리는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이다.

근로자들이 자기의 지향과 로동능력에 따라 마음껏 일하고 창조한 부에 따라 생활을 향유할수 있는 사회제도와 인민적인 로동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인민대중의 참다운 생활이 보장될수 없다.

박근혜역도의 죄악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은 무수한 로동악법조작으로 근로대중을 권력과 자본의 사슬에 결박된 노예로 만든것이다.

《로동개혁5대법안》조작책동이 그 대표적이다.

《로동개혁5대법안》은 1%밖에 안되는 재벌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99%의 절대다수 광범한 근로대중은 자본의 노예로 만들것을 목적으로 한 악법이다.

《로동개혁5대법안》을 구성하는 법들의 내용을 통해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기업주가 부당한 리유를 내대고 로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로동시간을 연장하고도 그에 해당한 수당금을 잘라먹게 만들어놓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은 비정규직로동자들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부터 4년으로 늘임으로써 그들에게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를 박탈하는 악법이다.

이 법은 2년 고용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한 현행《비정규직법》을 개악한것으로서 비정규직로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떼우지 않겠으면 2년을 더 비정규직으로 있으라고 강요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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