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규탄을 불러일으키는 무모한 광태
무차별적인 살륙전, 파괴전으로 팔레스티나의 가자를 죽음의 지대로 만든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까지 마수를 뻗치고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월 요르단강서안지역에 대한 침공작전을 개시하고 팔레스티나인들의 피난민거주지들을 무참히 파괴하였다.3월 이스라엘정부는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있는 13개 유태인정착촌들의 분립을 승인하고 그것들을 독립적인 거주지로 인정하였다.이러한 가운데 얼마전 이스라엘정부는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북부에 22개의 유태인정착촌을 새로 건설하는것을 승인하였다.팔레스티나의 전 령토를 강점하려는 로골적인 시도이다.
이 무모한 광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에짚트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정착촌을 계속 확장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이 국제법과 팔레스티나인민의 권리에 대한 도발로, 란폭한 침해로 되며 이 지역에서 두개국가해결책에 기초한 공정하고 지속적이며 전면적인 평화를 이룩하는데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게 될것이라고 단죄하였다.
한 중동문제전문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서 하마스를 타격하였든, 요르단강서안에서 새로운 모순을 조성하든 국제사회에 팔레스티나인들이 실제적으로 통제하는 령토가 줄어들고있다는것을 기정사실로 함으로써 팔레스티나의 독립적인 국가건설을 가로막으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스라엘의 가자지대 침공과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은 아랍지역에 대유태제국을 세우려는 야망의 산물이며 중동평화를 파괴하는 근원의 하나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6월에 일으킨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요르단강서안지역과 동부꾸드스, 가자지대를 강점하였다.강점한 땅에 유태인정착촌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은 유태인정착촌건설을 저들의 국내법으로 고착시키고 팔레스티나인들의 토지를 강탈하여 도로와 살림집, 공원 등을 건설하였다.가자사태가 발생한 2023년시점에서 요르단강서안과 동부꾸드스에는 유태인거류지가 수십개, 유태인정착촌이 약 140개에 달하였다.이 지역들에서 이스라엘인구의 10%에 해당한 약 70만명의 유태인정착민들이 살고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유태인정착촌을 야금야금 확장하는 방법으로 강점한 아랍땅을 제것으로 만들려 하고있다.이 정착촌확장책동으로 하여 강점지역의 팔레스티나인들은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하고있다.이스라엘은 땅을 강탈하고 마을을 파괴하면서 아랍주민들을 고향땅에서 무리로 내쫓고있다.항거하는 사람들을 거리낌없이 체포, 학살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1967년부터 1970년대말까지 근 50만명의 팔레스티나인들이 대대로 살아오던 고향에서 쫓겨났다.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살던 아랍인들의 수는 32%나 줄어들었다.이스라엘이 강제로 빼앗은 아랍인들의 땅만 해도 수백km²에 달하였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이 야만적인 령토강탈책동을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규탄하면서 팔레스티나인들이 당하고있는 력사적불공평을 바로잡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팔레스티나의 민족자결권을 인정하는 1970년의 유엔결의, 강점한 모든 아랍령토에서 이스라엘의 무조건철수를 요구하는 1980년의 유엔결의, 이스라엘이 강점한 팔레스티나령토에서 물러갈것을 요구하는 1995년의 유엔결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총의가 여러 차례나 표명되였다.2016년 12월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령토에서 모든 정착활동을 중지할것을 요구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가 채택되였다.
지난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티나령토강점과 정착촌들은 불법적인것으로서 이스라엘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정착촌들에서 유태인정착민들을 전부 철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9월에 진행된 유엔총회는 이스라엘이 12개월내로 팔레스티나령토에 대한 강점을 종식시키고 비법적인 정착촌들을 해체할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에 귀를 기울일념도 하지 않고있다.
1947년의 유엔결의에 의해 그 다음해 팔레스티나령토의 일부에 국가를 일떠세운 이스라엘은 전쟁을 련속 도발하고 그후의 수많은 유엔결의들을 로골적으로 무시하면서 대량살륙이 동반된 비법불법의 령토팽창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해오고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중동에 이런 독초를 심어놓고 갖은 술수를 다해 한껏 자래우고있는 배후의 검은 세력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터뜨리고있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