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토강탈책동을 정당화하려는 오만한 행태

2025년 11월 6일《로동신문》

 

10월 22일 이스라엘국회가 요르단강서안지역에로 주권을 확대할데 대한 법안을 승인하였다.

그에 따르면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모든 정착촌들에 이스라엘의 법과 행정권이 적용되게 되여있다.법안은 국회의 해당 분과위원회 토의를 거치게 된다고 한다.

팔레스티나외무성은 즉시 성명을 발표하여 그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스라엘은 요르단강서안지역의 그 어떤 부분도 다룰 권한이 없다, 불법적인 행태에 정치적, 외교적, 법적수단들을 발동하여 대처할것이다고 경고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국회의 처사를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태로 비난하고있다.

국제법적견지에서 볼 때 동부꾸드스,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대는 팔레스티나의 주권이 행사되여야 할 지역이다.두개국가해결책과 오슬로협정 등은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대에서 동부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팔레스티나국가를 창설할것을 지향하고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설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요르단강서안지역을 저들의 관할권안에 넣으려고 파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이스라엘의 끈질긴 령토병탄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요르단강서안지역의 지위는 매우 위태로운 형편에 처해있다.

가자사태가 날로 격화되고있던 지난 1월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에 대한 침공작전을 개시하고 팔레스티나피난민들의 거주지들을 무참히 파괴하였다.《안전강화》라는 간판밑에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피난민수용소, 살림집들을 비롯한 지상건물들을 재더미로 만들었을뿐 아니라 도로와 전력, 하수망 등 하부구조들마저 모조리 파괴하였다.

이스라엘군은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 군사적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착촌확장책동에 광분하면서 점령지를 점차로 확대하고있다.

올해 3월 이스라엘당국은 이 지역에 있는 13개 유태인정착촌들을 독립적인 거주지로 인정하였으며 5월에는 20여개의 정착촌을 새로 건설할것을 결정하였다.정착촌을 건설하고 그 지역을 저들의 관할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식으로 령토를 야금야금 확장하고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행태가 단순히 령토확장야망을 실현하는데만 목적을 둔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지난 8월 이스라엘은 마알레흐 아두밈지역의 어느한 지구에 살림집들을 건설할데 대한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스라엘이 E1지구로 명명한 마알레흐 아두밈지역의 한 지구는 면적이 12㎢밖에 되지 않는다.하지만 동부꾸드스와 요르단강서안지역을 련결하는 회랑과도 같은 요충지이다.

이스라엘이 여기에 정착촌을 건설하면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북부와 남부가 분리되게 되고 동부꾸드스와 요르단강서안지역 북부와의 련계가 차단되게 된다.

이것은 동부꾸드스를 수도로 하고 요르단강서안지역과 가자지대를 포괄하는 지역에 팔레스티나독립국가를 창설할데 대한 구상이 불가능하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지난 시기 팔레스티나는 이 지역에서의 정착촌건설은 넘지 말아야 할 《붉은 선》이라고 거듭 경고하였으며 이스라엘이 무분별하게 정착촌건설을 강행하려 할 때마다 그에 강력히 반발해왔었다.E1지구가 력사적으로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의 충돌을 야기시킨 민감한 지역으로 되여온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침략자들은 팔레스티나인들의 요구를 란폭하게 짓밟고 8월 바로 이 지구에서의 정착촌확장계획을 거리낌없이 발표한것이다.

당시 이스라엘당국은 성명에서 《E1지구에서의 건설계획승인은 팔레스티나국가창설구상을 땅에 묻어버리기 위한것으로서 우리가 정권수립을 시작으로 리행에 착수한 사실상의 주권계획의 일환이며 지역에서 취하고있는 많은 조치들의 연장선이다.》라고 하였다.그로부터 한달후에는 이스라엘당국자가 직접 예민한 이 지구에서 살림집건설을 빨리 다그칠데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팔레스티나국가는 절대로 없을것이다.이곳은 우리의 땅이다.》라고 공언하였다.

이것은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의 정착촌확장책동이 단순히 령토확장야욕을 실현하기 위한데 국한된것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독립국가창설투쟁 그 자체를 완전히 말살하려는데 근본목적이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동부꾸드스의 이슬람교성지에 대한 이스라엘호전광들의 빈번한 침입과 가자지대에 대한 무력침공의 확대, 요르단강서안지역에서의 령토확장책동은 이러한 범죄적인 계획실현을 위해 하나의 고리로 련결되여 동시에 강행되고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두개국가해결책과 그를 통한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설의 희망은 날로 암담해지고있다.

이번에 이스라엘은 요르단강서안지역에로 주권을 확대할데 대한 법안을 승인함으로써 저들의 범죄적인 령토병탄책동에 《합법화》의 외피를 씌울수 있는 법적, 제도적담보를 마련하려 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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