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정리를 위한 북남협상 진행

주체100(2011)년 7월 14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7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정리를 위한 북남관계자들의 협상이 13일 금강산에서 진행되였다.

협상에서 북측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설치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의 내용을 통보하고 그 집행을 위한 공화국의 부동산정리립장을 천명한 다음 남측당사자들이 국제관광에 참가하든지 임대 또는 매각을 선택할데 대해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남측당국관계자들은 협상에 함께 참가한 민간기업가들이 말도 못하게 하면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에 따른 부동산정리안이 당사자간 계약과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를 파기하는것이라느니,현대의 독점권과 북남합의는 준수되여야 한다느니 하며 생억지를 썼다.또한 그 무슨 《법적,외교적조치를 취할것》이라고 하면서 남측부동산들에 대한 몰수,동결조치해제와 관광재개를 위한 《3대조건》이라는것을 들고나와 재산정리를 방해해나섰다.

겨우 3명밖에 오지 못한 민간기업가들은 남측당국관계자들의 압력에 눌리워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였으며 금강산국제관광에 참가하고싶어도 당국이 반대하면 할수 없다고 안타깝게 하소연하였다.

남측당국관계자들은 북측과 민간기업가들이 따로 만나 협의하는데 대해서도 끼여들어 훼방을 놓았다.(전문 보기)

[Korea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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