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독재와 폭압에 명줄을 건 파쑈광
주체98(2009)년 2월 28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얼마전 《부산지방법원》은 《통일학교》를 운영하면서 항일무장투쟁사와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내용의 교재를 제작, 강의했다는 리유로 《전교조》 부산지부소속 교원 4명을 포함한 5명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려놓고 《보안법위반》이니 뭐니 하고 떠들며 그들에게 형벌을 들씌웠다. 한편 괴뢰경찰청은 《경찰특수기동대》라는것을 새로 조직하고 최루탄을 비롯한 폭압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사용하며 시위진압을 위한 종합훈련장을 건설하려고 꾀하고있다. 이것은 리명박패당이 집권유지를 위해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에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리명박패당이 악명높은 《보안법》을 휘두르며 《전교조》소속 성원들을 비롯한 《통일학교》관련자들에게 형벌을 가한것은 독재와 폭압에 명줄을 건자들의 횡포한 파쑈적망동이다.
누구나 아는바이지만 항일무장투쟁은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자주와 독립을 이룩하려는 온 민족의 간절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민족해방투쟁이였다. 포악한 강도 일제를 몰아내고 민족적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을 소개선전하였다면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죄로 될수 없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사회주의를 지지한것도 시대의 사조와 력사의 진리, 인류의 리상을 옹호한 의로운 행동으로 될뿐이다. 더우기 그들은 합법적출판물로 인정된 우리 공화국의 력사책에서 자료를 발취하여 교수활동을 벌리였다. 한마디로 《통일학교》관련자들은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따라 량심적으로 정당하게 행동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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