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북남공동선언을 짓밟는 파쑈적악행
주체98(2009)년 4월 27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남조선에서 또 하나의 경악스러운 반통일파쑈행위가 감행되였다.
얼마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실천련대) 성원들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려놓은 사법당국은 이 단체가 강령을 《자주통일, 반미》 등으로 조정했다느니, 《북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련방제통일방안에 동조》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실천련대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리적단체》로 규정하는 파쑈적망동을 부리였다. 한편 이 단체의 전 집행위원장과 조직발전특위위원장, 정책위원장 등 핵심성원들이 벌린 6. 15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의로운 활동을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그들에게 부당한 형벌을 들씌웠다.
남조선에서 당국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책동과 파쑈적전횡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가 완전히 파탄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때에 감행된 실천련대에 대한 탄압만행은 매우 엄중한것이다. 그것은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의 리행을 가로막고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철저히 짓밟아버리려는 용납 못할 파쑈화공세이다.
실천련대로 말하면 6. 15공동선언의 채택이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남조선각계층 인민들의 지향을 대표하여 나온 합법적인 통일운동단체이다. 이 단체는 결성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6. 15공동선언의 리행으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미군철수와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며 파쑈적인 《보안법》을 페지하고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왔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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