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철페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

주체98(2009)년 5월 19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지금 남조선은 《실용》파쑈독재의 란무장으로 화하였다. 남조선에서 극우보수《정권》이 등장한 이후 애국적인 통일민주세력들에 대한 파쑈적공세가 날로 강화되고 과거의 독재체제가 급속히 부활되고있다.

자주와 민주, 통일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사회적발전과 진보를 가로막고있는 남조선보수당국의 이 파쑈적란동을 《법》적으로 뒤받침해주고있는것이 바로 악명높은 《보안법》이다.

리명박일당은 인민들의 규탄, 배격을 받고있는 《보안법》에 의거하여 악랄한 파쑈독재통치를 일삼고있다. 이로 하여 통일애국단체들과 진보적인민들이 폭압의 희생물이 되여 무리로 쓰러지고 북남관계는 더욱더 악화되고있으며 조국통일운동도 시련을 겪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파쑈적인 《보안법》의 철페를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남조선의 력대 독재자들이 집권유지의 방편으로, 동족대결의 도구로 써먹은 《보안법》은 민주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는 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이다.

원래 《보안법》은 1948년 12월에 리승만역도가 분렬주의적인 《단독선거》를 통하여 조작한 식민지괴뢰정권을 합법화하고 민족분렬을 고착화할 목적밑에 일제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꾸며낸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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