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우리 당의 토지건설업적을 빛내이며 농업생산에서 대혁신을 일으키자

주체100(2011)년 3월 5일 로동신문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신 6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해방후 토지개혁의 포성이 울리던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는 반만년력사에 있어보지 못한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지금 온 나라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토지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사회주의토지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알곡증산으로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며 쌓아올리신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며 수령님의 생전의 념원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토지는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재부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터전이다.토지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농민들의 사회계급적처지를 근본적으로 개변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유격구에서 토지문제해결의 빛나는 경험을 창조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해방후 주체35(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시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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