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 평화적우주개발은 당당한 자주적권리행사이다

주체101(2012)년 12월 29일 로동신문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이 이번에 진행한 성공적인 위성발사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르는 평화적인 사업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부당하게 문제시하려 하고있다.

우리의 위성발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시비거리가 될수 없는 정정당당한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위성발사가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을 모든 나라의 권리로 규정한 우주조약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주권행사이기때문이다.

우주의 개발과 리용에서 전체 인류의 리익을 도모하며 우주를 자유롭게 탐사하고 평화적목적에서만 연구 및 리용할데 대한 우주개발리용원칙은 국제우주법의 전반내용을 규제하는 가장 관건적인것이다.우주의 개발리용원칙에 의하여 우주공간의 법적지위와 우주개발리용의 성격이 규정되고 우주개발리용에 참가하는 국가들의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다.

우주개발리용원칙을 밝힌 우주조약에서는 우주의 개발 및 리용은 경제와 과학의 발전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의 리익을 위하여 진행되여야 하며 전체 인류의 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규정하였다.우리 공화국은 이러한 우주개발리용원칙에 따라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진행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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