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개악은 곧 전쟁을 불러온다

2024년 12월 7일《로동신문》

 

일본의 정객들은 헌법개악의 필요성에 대하여 떠들 때마다 《엄혹한 주변안전보장환경》과 《국민의 의사와 요구》에 따른것이며 순수 《방위》와 《평화보장》을 위한것이라고 설교하군 한다.

얼마전에 도꾜도내에서 벌어진 헌법개악을 요구하는 집회라는데서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오노데라, 이전 통합막료장 가와노 등도 그런 발언을 하였다.그들은 판에 박은 《평화》와 《방위》를 운운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것은 물론 9조 2항도 포함하여 헌법을 철저히 변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의 전수방위를 하고있다, 그러나 로씨야를 이길 가망이 있겠는가, 반격능력을 보유하는것이 중요하다, 《자위권》을 헌법이 제약하는것자체가 이상한 일이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그들은 이번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데 그치지 말고 전투력불보유를 언급한 조항을 아예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일본헌법은 1947년부터 실시되였는데 여기에서 근간은 9조이다.그 내용을 보면 일본은 국가권력으로 일으키는 전쟁과 무력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 삼는것을 영원히 포기한다는것, 륙해공군 및 기타 전쟁능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것이다.《자위대》가 공격무기를 가질수 없으며 다른 나라의 령토와 령해, 령공을 직접 공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출수 없다는것이다.

이 헌법을 놓고 일본은 《평화헌법》이라고 광고해왔고 또 이때문에 형식상으로나마 《평화국가》로 인정되여왔다.

그런데 《평화헌법》의 핵이라고 하는 9조는 사실상 허울뿐이였다.패망후 일본은 언제한번 군사대국이 되려는 야망을 버린적이 없었다.자민당은 발족초기부터 헌법개악을 구호로 내들었으며 오래동안 헌법의 구속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방식으로 해당 제한을 부단히 허물어버리였다.

일본은 1950년대에 벌써 조선전쟁에 공공연히 가담하였으며 륙해공군무력을 꾸리고 여기에 군대가 아닌것처럼 《자위대》라는 명칭을 달아놓았다.《자위권》이 있는 이상 실력조직인 《자위대》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병력 및 무장장비, 지휘관리체계를 갖추어놓고 무력의 현대화와 기동화, 원거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왔다.《국제공헌》, 《대미지원》의 명목밑에 《자위대》를 이라크와 같은 전투지역과 분쟁지역들에 파견하였다.각종 전쟁악법을 련이어 제정하여 사실상 참전권과 교전권을 복귀시켰다.

2015년에는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고 해외파병을 합법화한 안전보장관련법을 강행채택하여 《자위대》의 활동범위에 대한 헌법의 제한을 없애버렸다.2022년말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책정하고 여기에 반격능력 즉 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 정식 쪼아박아넣고 정책화하였다.

이전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 사까다는 적기지공격능력보유는 《자위대》가 공격무기를 가질수 없다는 헌법의 구속에 완전히 배치된다, 다시말하여 헌법 9조를 받쳐주는 기둥은 무너지고말았다, 헌법 9조는 사라져버렸다고 말하였다.

일본반동들은 빈껍데기만 남은 그 조항마저도 《평화와 안전보장》, 《방위》를 제창하며 뜯어고치려 하고있다.해외침략의 길로 공개적으로 나갈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장치를 완비하자는것이다.

헌법은 국가사회제도의 원칙과 기본방향,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다.일본이 헌법을 개악하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전쟁의 길, 재침의 길이다.

일본이 중장거리미싸일의 개발 및 보유에 품을 들이고 미국을 비롯한 나토성원국들과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있는것은 헌법개악의 위험성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있다.

일본반동들이 헌법개악을 놓고 《직면한 명백한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것》이라느니, 《일본에 대한 공격가능성을 없애기 위한것》이라느니, 《전쟁에 말려드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이라느니 하며 강변하고있지만 그야말로 궤변에 불과하다.

일본반동들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있다.일본의 전문가들도 《평화헌법》이 개악되면 일본이 적국으로 간주되여 지역나라들의 몰이대상으로 되고 선제타격을 받아 나라가 망할수 있다고 하고있다.

일본당국자들은 저들의 어리석은 망상이 자국에 어떤 참화를 가져올것인가 하는데 대해 깊이 따져보고 숙고하여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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