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12月 27th, 2024

사설 : 주체의 정치헌장을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2024년 12월 27일《로동신문》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필승의 신심드높이 견결하고 적극적인 개척정신과 완강하고 철저한 행동실천으로 올해에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더 높이 떠올린 우리 인민은 지금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줄기찬 전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공화국헌법의 절대적가치를 소중히 새겨안고있다.

공화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원대한 리상실현에로 힘있게 떠미는 가장 우월한 헌법을 가지고있는 커다란 자부심에 넘쳐있는 우리 인민은 진정한 인민의 법전, 위대한 주체의 정치헌장을 국가발전의 강력한 무기로 틀어쥐고 그 숭고한 원칙과 리념을 드팀없이 구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비상히 가속화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우리의 투쟁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대업을 힘있게 다그쳐나아갑시다.》

조선혁명의 간고한 력사가 압축된 첨예한 순간의 련속이였다고도 할수 있는 지난 10여년간은 전체 인민이 헌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건설에서 거창한 변혁과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여온 긍지높은 력사이다.이 땅우에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펼쳐지고 우리 나라가 전체 인민의 애국충성을 동력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자기식으로, 자체의 힘으로 전진시키며 부강과 문명을 이룩해나가는 가장 위력하고 전도양양한 사회주의실체로 온 세상에 더욱 빛나게 된것은 공화국헌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오늘 우리앞에는 부국강병의 대담한 목표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성취하며 조국번영의 확실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분야를 강국의 위상에 걸맞게 변모시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우리 헌법에는 끝없이 강성번영할 조국의 미래상이 응축되여있다.강해진 자력의 정신물질적자산을 밑천으로 하여 강대성과 선진성, 현대성을 지향하는 공화국의 비약적발전을 활기있게 추진하자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헌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 헌법의 첫째가는 혁명적성격은 수령의 법전이라는데 있으며 우리 헌법의 력사는 절세위인들의 사상과 령도업적으로 일관되여있다.

우리 헌법은 서문을 독자적인 중요구성부분으로 설정하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며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명백히 규제하였다.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강력한 무기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수령의 사상과 의도가 모든 사회성원들의 투쟁과 생활속에 유일적으로 지배되게 되고 우리 국가의 제일가는 위력인 정치사상적힘이 백방으로 다져지게 된다.

공화국헌법에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국가건설의 명줄이 있으며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 원칙들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로부터 공민에게 부여되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로동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일체 사회문화활동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본성에 부합되게 성문화되여있는것이 우리의 헌법이다.공화국의 핵무력건설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다칠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되였다.인민을 최대로 신성시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에 철저하며 국가건설에서 자주적대와 사회주의원칙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는 헌법이 있기에 우리 국가는 국권수호, 자존수호, 국익수호의 세기적모범을 창조하며 인민대중이 성심으로 받드는 불패의 강국으로 불멸할것이다.

공화국헌법은 국가의 전면적발전국면을 계속 고조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오늘 우리 당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거폭적인 확대와 비약적인 상승에로 강력히 인도하고있다.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강국건설의 전 전선에서 이미 쟁취한 승리를 더 큰 승리로 줄기차게 이어나가자면 공화국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공화국헌법은 우리 국가가 언제나 청신함과 탄력을 잃지 않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법이다.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규제한 다른 나라 헌법들과 달리 우리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을 독립적인 장들로 설정하고 국가사회생활의 전반분야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기본원칙과 투쟁과업들을 규제하고있다.부강조국건설의 힘찬 투쟁속에서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공고성과 생활력이 일층 강화되고 우리 국가의 국력과 국위가 비상히 향상된것은 공화국헌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전면적국가부흥의 고조국면은 그 어떤 특별한 힘이 아니라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의 실제적인 변혁과 개변, 매 공민들의 심혼이 깃든 하나하나의 사업성과와 창조물에 의하여 안받침된다.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공화국헌법의 요구대로 활동하고 누구나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높은 영예를 빛내이며 공민적본분을 다해나가는 여기에 그 어떤 난관도 딛고 이겨내는 우리의 잠재성과 자기식대로 일떠서는 특유의 발전력을 다면적으로, 다중으로 더 급속히 자래우고 전면적국가부흥에로 향한 우리 국가의 도도한 전진기상을 만방에 떨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의 법전, 인민의 법전, 혁명의 법전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영예와 자긍심을 안고 온 사회에 혁명적법질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우리 국가의 존엄을 억척같이 지키고 불멸할 명성을 세기의 단상에 더 높이 떠올려야 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주체적인 법건설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리념을 법무사업전반에 구현하여 이 사업이 우리 당이 펼친 인민의 리상사회건설구상을 더 빨리 실현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법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자로 하여 풀어나가야 한다.우리당 법무정책은 과학이며 승리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한다.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준법교양을 자기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직업적특성과 수준에 맞게 진행하며 실지 사업실천과 밀접히 결부시켜 교양적의의가 있게 하여 그 결과가 혁명과업수행에서의 성과로 나타나게 하여야 한다.모든 공장, 기업소, 단체들에서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그 수행의 무조건성과 철저성, 정확성을 법적으로 확고히 보장하는 기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을 실속있게 조직전개하여 그 대렬을 늘여나가며 누구나 이 운동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안고 자기 단위를 국가의 정책관철에서 모범적인 단위로 만드는데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일군들은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실천함에 있어서 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며 법규범과 규정대로 생활하는데서 수범이 되여야 한다.

법무생활을 강화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세우는 사업의 성과여부는 인민정권기관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국가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법무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인민에 대한 절대적복무를 애국의 구호, 실천의 구호로 높이 들고 당과 국가가 취하는 인민적시책들의 정확하고도 완벽한 집행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법무사업의 본질은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데 있다.법무사업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야 법이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인 정치실현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으며 전체 인민을 혁명적준법의식의 체현자, 법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갈수 있다.

법기관들은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우리의 주체적힘을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의 가속력과 발전력을 증대시키는 원칙에서, 국가적립장, 나라의 전반적리익의 견지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철저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법집행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엄격히 준수하며 군중에게 의거하여 적대분자들의 준동과 온갖 위법행위들을 제때에 적발분쇄하여야 한다.

법무일군들은 모든 문제를 항상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체계선에서 분석판단하는 예리한 안목을 지니고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당의 사상과 방침을 결사옹위하고 즉시에 무조건 관철해나가는것을 습벽화, 체질화하여야 한다.법제부문 일군들은 법제정사업에서 정치성과 현실성, 인민성을 옳게 보장하여야 한다.법을 집행하는 일군들은 법적투쟁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법무부문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법무생활과 관련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법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모든 법기관들과 법무일군들이 철저히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 결정지시와 방침에 따라 일해나가도록 정책적대를 똑바로 세워주고 당적인 장악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법무일군대렬을 당적원칙이 투철하고 실무능력이 높으며 준법성이 강하고 공명정대한 사람들로 꾸리며 그들의 당생활에 대한 장악통제의 도수를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이 철저히 당정책과 법의 요구대로 진행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준법기풍확립에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우리의 헌법은 우리 공화국의 고귀한 재부이며 국가발전과 사회생활의 확고한 지침, 투쟁과 전진의 힘있는 무기이다.

모두다 공화국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제도를 영원불패의 보루로 공고발전시키고 전면적국가부흥의 변혁적국면을 더욱 과감히 열어나가자.(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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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하편지를 보내여왔다

2024년 12월 27일《로동신문》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가장 진심으로 되는 새해축하인사를 보냅니다.

6월 평양에서 진행된 나와 당신사이의 회담은 로조관계를 새로운 질적수준에로 올려세웠습니다.

회담결과에 따라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은 모든 주요분야들에서의 호혜적인 쌍무협조를 근본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건들을 마련해주었습니다.

나는 다가오는 2025년에 우리가 이 력사적인 조약을 리행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매우 긴밀하게 계속해나가며 현시대의 위협과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일치시켜나갈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의심할바없이 친선적인 로씨야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됩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의 친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성과를 거둘것과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들에게 복리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웨.뿌찐

2024년 12월 17일 모스크바, 크레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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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fo]

 

주체적법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

2024년 12월 27일《로동신문》

 

오늘은 우리 공화국의 헌법이 제정된지 쉰두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진정한 인민의 법전, 위대한 주체의 정치헌장을 국가발전의 강력한 무기로 억세게 틀어쥐고 그 숭고한 원칙과 리념을 드팀없이 구현하여온 장장 반세기가 넘는 영광스러운 력사를 자랑스럽게 돌이켜보는 이 아침,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법적기틀을 마련해놓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이 세차게 굽이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공화국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다른 모든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주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힘있는 무기이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공화국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하신 공화국헌법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가 법적으로 고착되여있고 국가사회생활의 제 원칙들과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이 뚜렷이 규정된 주체의 대법전이며 위력한 정치헌장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새롭고 독창적인 헌법리론이 창시되고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담보, 위력한 법적무기가 마련되였다.

로동계급의 헌법건설력사에서 수령헌법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헌법수정보충사업이 진행되던 1998년 8월 어느날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헌법에 서문을 앉히니 헌법의 성격이 명백하여졌다고 말씀하시였다.

서문에는 공화국헌법의 성격이 명실공히 김일성헌법이라는것이 명명백백히 서술되여있었다.

헌법 서문에서 우리 나라 헌법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라는 정식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계승하고 빛내여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천명하실수 있었다.

김일성헌법의 채택은 우리 조국이 영원한 김일성조선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였고 우리 인민이 강위력한 법적무기를 틀어쥐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끌어오신 주체의 한길로 영원히 전진해가는 새로운 장을 알리는 또 하나의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헌법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규정해주시고 더욱더 빛내이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를 바쳐오시였다.법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였으며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우리의 헌법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뚜렷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여 오늘 우리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찬란히 빛나고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헌법을 가지고있지만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뿐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헌법은 지구상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명실공히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으로 빛나게 완성될수 있었다.

2012년 4월에 진행된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전당, 전민, 전군의 절절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 헌법에 수정보충하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정과 도덕의리를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2013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또다시 헌법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공화국헌법의 서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라는 내용이 새롭게 보충되게 됨으로써 우리의 헌법은 명실공히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완벽하게 갖추게 되였다.

김일성김정일헌법!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깃들어있다.

진정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대대로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복받은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 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특전이고 특혜인것이다.

공화국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다른 모든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주는 우리 국가의 기본법이다.

자존과 자립, 자위로 부국강병을 이룩해나가는 력동의 새시대와 더불어 우리의 헌법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되여 커다란 생활력을 과시하고있다.

지금도 숭엄히 어려오는 거룩한 영상이 있다.

2012년 9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가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되였다.

몸소 회의에 참석하시여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를 채택하는데 찬성을 표시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경애하는 그이의 숭고한 의도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육중시사상의 혁명적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의 심화발전이였다.

이뿐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비할바없이 향상되고 그에 맞게 사회생활의 각 령역에서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할 공간이 많이 생겨난 오늘의 시대적환경을 통찰하시고 2012년 5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여러 령역에서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은 공간들을 찾아 법화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의 가르치심에는 오늘의 변화발전된 시대적환경을 법률적견지에서 통찰하신 선견지명이 어려있었다.

새롭게 제정된 공원, 유원지관리법, 샘물관리법, 광천법, 대기오염방지법, 건설감독법, 산업미술법, 정보화법, 경공업법, 대외경제법을 비롯한 사회경제생활을 규제한 법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법건설사상과 법건설업적을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부문법들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이미 제정된 부문법들을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 더욱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산림조성과 산림보호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갈수 있도록 산림법을 수정보충할데 대한 문제, 건축설계와 시공, 건재생산과 관련한 법규범들을 당정책적요구와 현실의 요구에 맞게 수정보충하여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 수산자원조성과 보호에 관한 법을 검토해볼데 대한 문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수정보충된 건설법, 수산법, 산림법, 환경보호법, 바다오염방지법, 대동강오염방지법,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식료품위생법, 양어법, 농장법을 비롯한 여러 부문법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가는 힘있는 법적무기로 되고있다.

우리식 사회주의제도를 법적으로 옹호하는 이 위력한 무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법건설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인민의 기쁨이 넘쳐흐르는 공원, 유원지들과 하늘을 떠이고 솟아오른 현대적인 거리들에도, 최신식설비를 갖추고 일떠선 현대적인 보건기관들과 날로 푸르러가는 산과 숲에도 그리고 만선의 배고동소리 그칠새 없는 우리의 바다와 사람들이 즐겨찾는 작은 샘물터에도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해주기 위하여 끝없는 사색과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헌신과 로고가 깃들어있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을 대를 이어 모시여 우리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헌법, 조국의 창창한 미래와 후손만대의 존엄과 행복을 굳건히 담보하는 인민의 법으로 온 세상에 더욱 찬란한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Korea Info]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13돐에 즈음하여

2024년 12월 27일《로동신문》

 

여러 나라의 각계인사들 우리 나라 대표부들을 방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13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의 각계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들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로씨야 련방공산당 하바롭스크변강지부위원회, 하바롭스크변강 로조친선협회, 캄보쟈푼씬뻬크당, 중국 세계평화기금회, 베이징조아국제문화교류중심, 도이췰란드공산당, 조선과의 친선협회 도이췰란드지부, 벨라루씨 김일성김정일 조선인민의 친우협회, 공산주의근로자당, 주체사상연구협회, 벨라루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적도기네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한편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일에 즈음하여 파키스탄국회 상원 의원들과 파키스탄민족당 부위원장 등이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여러 나라에서 추모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13돐에 즈음하여 파키스탄, 노르웨이, 단마르크, 로므니아, 스웨리예, 영국, 오스트리아, 체스꼬, 프랑스, 핀란드, 나이제리아, 적도기네, 메히꼬에서 12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추모모임이 진행되였다.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모임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파키스탄국회 상원 의원, 파키스탄아와미민족당 중앙위원회 위원, 파키스탄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헌신으로 조국과 혁명을 위한 길에 온 생애를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자주위업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그이는 사회주의조선의 힘이고 상징이시였다고 격찬하였다.

노르웨이공산당 외스트폴드주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장군님을 비범한 사상리론가, 사회주의의 수호자, 절세의 애국자, 세계사회주의운동의 걸출한 수령으로 호칭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새로운 전략적지위에 올라선 조선은 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떨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달성하고있다고 찬양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김정일동지께 서거일에 즈음하여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들은 인류를 위해 남기신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고 하면서 절세위인의 불멸의 사상리론업적과 선군령도업적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였다.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가장 준엄하였던 시기에 조선혁명을 백전백승에로 이끄신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위대한 혁명가, 탁월한 령도자, 위대한 실천가이시다, 그이의 혁명위업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드팀없이 계승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하였다.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최근년간 조선에서 달성되고있는 성과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은 5개년계획수행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선진적인 공업발전과 농업생산증대, 지방발전정책실행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있다.또한 사회주의건설과 발전의 주요전제조건인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국방력강화에 주력함으로써 놀라운 성과와 기적들을 창조하고있다.이 모든것은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제1부위원장은 희세의 정치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라고 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롭게 발전하고있는 조선의 모습을 보며 경탄을 금할수 없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단마르크, 스웨리예, 나이제리아에서 진행된 추모모임들에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여러 나라에서 토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13돐에 즈음하여 네팔, 인디아, 타이, 파키스탄, 단마르크, 도이췰란드, 로므니아, 벨라루씨, 알제리, 에짚트, 메히꼬에서 토론회들이 진행되였다.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 네팔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국가발전과 인민의 행복, 인류자주위업실현을 위해 헌신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투철한 자주정치로 국가주권과 인민의 안전, 사회주의의 운명을 수호하시여 세계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시였다, 그이의 강국건설념원은 김정은동지에 의해 현실로 펼쳐지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인디아최고재판소,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인사들은 조선을 강위력한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하신 김정일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치렬한 조미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절세위인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그들은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달성하고있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을 방문하여 미국과 서방의 선전이 그릇되고 날조된것임을 알아야 한다, 조선인민이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은 수십년전부터 조선의 지도사상을 연구해오는 과정에 진정한 사회주의가 어떤것인가를 깨닫게 되였다, 또한 김일성각하의 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일각하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위인상에 대하여 절감하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파키스탄 카라치주체사상연구 녀성조직 책임자,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위원장, 파키스탄 카라치주체사상연구청년 및 대학생조직 책임자는 어버이장군님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찬양하고 김정일동지는 세인이 공인하는 희세의 성인이시다, 그이의 사상과 업적은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고 토로하였다.

단마르크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의 기본내용을 해설하고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에로 령도하신 절세위인의 업적을 격찬하였다.

강철의 령장 김정은동지의 령도가 있어 조선식사회주의는 자그마한 탈선도 없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걸출한 령도자께서 계시여 조선은 승승장구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민족사회주의당(로므니아) 최고리사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조선혁명과 세계사회주의운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자주위업실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그이의 로작들은 혁명적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담보해주는 불멸의 기치이다.오늘 조선인민이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룩하고있는 놀라운 성과와 기적들은 김정일동지의 업적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벨라루씨 위쩹스크주체교육학협회 책임자는 위대한 혁명가, 탁월한 국가지도자, 세계사회주의위업의 영원한 수령이신
김정일동지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그리움은 더욱 절절해지고있다, 위인의 사상과 업적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조선인민의 영웅적인 투쟁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속에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알제리-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김정일각하는 나라와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지니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김정은각하께서는 그이의 위업을 계승하시여 인민사랑의 력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신다고 격찬하였으며 에짚트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메히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은 어버이장군님의 고귀한 한평생과 주체조선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인상을 찬양하였다.

네팔, 도이췰란드에서 진행된 토론회들에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올리는 전문이 채택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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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으뜸가는 조선의 헌법

2024년 12월 27일《로동신문》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또 나라마다 자기의 헌법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우리 인민처럼 가장 우월한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인민은 없다.이에 대하여 국제사회계는 부러움을 금치 못하며 끝없이 경탄하고있다.

스위스의 어느한 단체는 우리의 헌법에 대하여 출판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실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주의적인 헌법이다.헌법은 김일성주석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그대로 구현하고있다.

헌법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오늘날 조선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고 부르고있다.》

영국의 여러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국가의 성격, 공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확고히 담보해주는 주체의 헌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의 발포는 조선이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임을 법적으로 천명한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인민대중에게 완전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킬 튼튼한 법적토대를 마련해준 가장 훌륭한 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의 발포는 자주성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진보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안겨주고있다.》

한편 로씨야의 어느한 인터네트잡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사명을 지니고 그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 온갖 조건을 마련해주고있다.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헌법이 철저히 구현되여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은 승승장구할것이다.》

우리 나라 헌법의 우월성을 두고 동유럽의 어느한 나라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진실로 민주주의적인 헌법이다라고 찬양하였다.

이러한 경탄의 목소리는 여러 나라 인사들에게서도 울려나오고있다.

에짚트의 한 인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있으며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보호하고있는 헌법이다.》

인디아의 한 인사는 조선의 헌법을 여러 차례 읽어보았다, 매 조항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작성되였다는것을 잘 알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 헌법에 대한 열렬한 공감과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벌가리아의 한 인사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성격이 뚜렷이 반영된 우리의 헌법을 두고 조선의 헌법은 로동자, 농민, 병사, 지식인들을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보호하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헌법이다고 찬양하였다.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보호하고있는 우리 나라 헌법의 인민적성격에 대한 국제사회계의 찬탄의 열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높아가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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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왜 정치파동이 일어났는가

2024년 12월 27일《로동신문》

 

도이췰란드와 프랑스에서 정치적혼란이 심화되고있다.

도이췰란드에서는 수상에 대한 신임안이 련방의회에서 부결되고 사회민주당주도의 집권련립이 완전히 붕괴되였다.

이에 따라 다음해 2월에 조기국회선거가 진행되고 새 정권이 발족하게 되였다.

프랑스에서도 발족한지 3개월밖에 안되는 정부가 국회 하원에서 불신임결의안이 가결되여 총사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여름에 있은 조기국회선거에서 집권련립이 소수로 전락되여 정부를 간신히 운영해온 상태였다.내각불신임안이 야당련합에 의해 가결되기는 이 나라에서 62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외신들은 두 나라에 있어서 공통적인것은 생활고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고쌓여 정부가 구심력을 잃고있는것이라고 분석하고있다.

이에 앞서 7월 영국에서 진행된 조기국회선거에서는 집권보수당이 참패하여 14년만에 레이버당에 정권을 내주지 않으면 안되였다.

수상은 취임한지 1년 8개월만에 짐을 싸게 되였고 보수당은 야당으로 굴러떨어졌다.

서방세계에서 정치세력들간의 권력다툼은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이번처럼 정부위기가 거의 동시에 도래하고있는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분석가들은 주장하고있다.

유럽나라들에서 왜 정치파동이 일어났는가.

우선 보다 심각해지는 경제위기때문이다.

최근 유럽나라들에서는 기업체들의 련이은 파산과 높은 실업률, 채무위기 등 경제침체현상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있다.

도이췰란드에서는 올해 상반년에만도 1만 1 000개의 기업체가 파산되였으며 지난 10월에만도 파산된 기업들의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9% 늘어났다고 한다.

얼마전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사용지대 나라들의 채무액이 늘어나고 예산적자가 줄어들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유럽의 중소기업들과 수입이 적은 가정들은 커다란 경제적난관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지난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혼란과는 또 다른 양상의 심대한 타격으로서 유럽나라들스스로가 미국의 반로씨야제재책동에 맹종하여 빚어낸것이다.

우크라이나분쟁이 발발한 이후 유럽나라들은 로씨야와의 경제관계를 단절하고 지금까지 무려 15차례에 달하는 대로씨야제재일괄안을 채택실시하였다.

그러나 그로 인한 후과는 로씨야가 아니라 유럽나라들자신에게로 돌아오고있다.

로씨야는 에네르기수출통로를 다각화하고 수입의존도를 대폭 줄이면서 경제규모를 유럽에서 첫번째, 세계에서 네번째로 장성시키였다.

그에 비해 유럽은 로씨야산에네르기공급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고 미국에 의존한 결과 원유 및 천연가스대금과 그와 련결된 원료와 상품가격의 전면적인 상승이라는 부정적후과를 초래하고 국민들을 생활난에 허덕이게 하고있다.

다음으로 국민들속에서 안보불안이 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이 로씨야를 유럽안보의 위협으로 몰아붙이면서 유럽나라들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지원에로 계속 내몰고있으나 서방진영의 렬세는 날로 뚜렷해지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외정보국장은 로씨야는 특수군사작전목적을 달성하는데 접근하였지만 우크라이나군은 괴멸의 극한점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강대성이 조락되고있는 배경에서 그들에게 비극적인 내란시기가 도래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유럽나라들의 안보불안은 미국의 전횡에 의해 오고있다.로미군축조약들을 파기하고 유럽안전체계를 붕괴시킨 미국이 우크라이나괴뢰를 로씨야종심공격에로까지 내몰고있는것으로 하여 유럽지역전체가 첨예한 대결마당으로 화하고있기때문이다.

유럽나라들에서 일어나고있는 정치파동은 집권통치배들의 대미추종이 초래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해야 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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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나라들의 불신과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미국의 기만적인 《원조공약》

2024년 12월 27일《로동신문》

 

얼마전 미국대통령 바이든이 앙골라를 행각하면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련결하는 철도현대화계획에 투자할것을 공약하였다.

그는 이것이 국외에서의 철도관련계획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투자라고 큰소리를 쳤다.

하지만 외신들은 바이든이 임기막바지에 와서 이러한 론의를 하는것은 때늦은것이라고 비평하면서 투자공약의 리행가능성에 회의심을 표시하고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은 2022년 12월 아프리카의 하부구조와 농업, 보건체계, 안전분야를 지원하며 호상 무역과 투자를 촉진할것을 공약하였지만 앙골라만 놓고보더라도 그 다음해인 2023년에 이 나라의 대미수출은 오히려 그 전해보다 26.8% 줄어들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8.8% 감소되였다.

올해초 미국은 케니아의 고속도로건설에 36억US$의 투자를 제공할것을 약속하였지만 그 리행여부 역시 의문시되고있다.그와 류사한 계획이 2017년에 두 나라사이에 합의되였었는데 완공하게 되여있는 올해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최근년간 미국이 민주꽁고, 잠비아와 약속한 특별경제지대창설계획도 도무지 진전이 없다고 한다.

임기마감에 이른 바이든이 앙골라를 행각하여 침발린 약속으로 또다시 생색을 낸것은 아프리카의 발전문제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날로 쇠퇴되는 미국의 패권적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서투른 기만극에 불과하다.

력대 미국정객들은 아프리카에 《경제장성》과 《번영》을 선사할것처럼 떠들어댔지만 그것은 경제적예속과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기만과 회유에 지나지 않았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아프리카장성 및 기회법》만 놓고보아도 미국의 강압적요구에 불응하는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고 아프리카대륙의 경제를 틀어쥐기 위한 내정간섭도구라는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인권》과 《민주주의상황》을 걸고들며 2022년에 이 법에 따라 에티오피아에 제공하였던 《특권》을 페지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가봉, 니제르, 우간다, 중앙아프리카에도 같은 《처벌》을 가한것이 그 집중적표현이였다.

정세분석가들은 아프리카나라들이 지난 20년간 미국과의 불공평한 종속관계에서 줄곧 착취만 당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의 위선적인 《원조공약》에 현혹되여 거기에 기대를 걸어온 기간을 《잃어버린 수십년》으로 혹평하였다.

지금껏 미국이 아프리카나라들에 준것이 있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정부들의 축출과 극단주의와 테로의 성행뿐이다.

랭전종식후 미국이 《평화유지》와 《반테로전》을 위한 군사원조의 명목으로 20여개 나라에 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 수천명의 병력을 들이밀었으나 그 나라들에서는 테로범죄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테로분자들이 활개칠수 있는 공간만이 확대되는 상반되는 결과가 초래되였다.

세계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23년사이에 아프리카의 사헬지역에서 테로에 의한 피해건수가 1 266% 급증하였다고 한다.

리비아, 소말리아와 같은 나라들에서 합법적인 정부들이 무너져 무정부상태의 혼란이 조성되고 종족 및 분파간의 무장충돌이 일어나는 사태가 빚어지는 등 대륙의 불안정은 한층 더해졌다.

외세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자기의 발전로정에 수십년간의 공백을 남기지 않으면 안된 아프리카나라들은 미국의 기만적인 《원조》에 기대를 가지는것이야말로 자멸행위라는것을 절실히 깨닫고있다.하기에 니제르와 챠드가 미군을 몰아낸것을 비롯하여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서 미국에 대한 불신과 배척의 기운이 고조되고있다.

미국이 허울좋은 《원조보따리》로 아프리카나라들을 계속 현혹하려 하는것은 《원조》라는 올가미에 이 나라들을 얽매여놓아 대륙에 대한 자기의 지배적지위를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는 술책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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