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외무성 대변인 2.13합의리행문제 언급
(평양 7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2.13합의리행문제와 관련하여 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마카오아시아델타은행에 동결되였던 자금송금문제가 해결된 후 우리는 2.13합의에 따르는 우리의 의무를 약속된 기간과 순서보다 앞당겨 리행하고있다.
우리에 대한 금융제재가 해제된후 30일내에 우리 핵시설의 가동을 중지한다는것이 6자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비록 자금송금이 지체되여 2.13합의리행의 시작이 지연되였지만 우리는 잃은 시간을 봉창하기 위한 선의의 립장에서 자금송금이 완료된지 단 하루만에 즉시 국제원자력기구대표단을 받아들임으로써 핵시설가동중지과정에 실제적으로 착수하였다.
2.13합의에 의하면 같은 기간에 중유 5만t이 우리 나라에 제공되여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8월초에나 다 들어올것으로 예견되여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6자회담과정을 빨리 진척시키기 위하여 중유 5만t전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의 10분의 1가량되는 첫배분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핵시설가동을 앞당겨 중지하는 문제까지 적극 검토하고 해당한 준비를 하고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유관측들에 이미 통지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에서는 마치 우리가 2.13합의리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요구를 또 제기하는것처럼 사실을 오도하는 여론을 내돌리고있다.
이것은 2.13합의가 순조롭게 리행되여나가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세력이 아직도 준동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2.13합의리행은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6자회담 참가국들에 해당되는것이다.
따라서 다른 참가국들도 나머지 중유 95만t분의 에네르기지원을 비롯하여 자기들이 지닌 의무를 리행하기 위하여 그 준비를 서둘러야 할 형편에 있다.
다른 참가국들이 자기 할바를 다하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만 일방적으로 핵시설가동을 중지하고있을수 없다는것은 2.13문건을 통하여 이미 세상에 다 알려져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핵시설의 가동중단조치를 취한후에도 약속된 정치경제적보상조치들이 제때에 따라서지 못하여 신뢰가 허물어지는 경우 핵활동의 재개는 합법성을 띠게 될것이다.(끝)-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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