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파쑈악법인 《보안법》으로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불모지로 전락시킨 괴뢰역적패당의 죄악을 고발한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인권연구협회 공동고발장-
지금 남조선에서는 리명박패당에 의하여 반인권파쑈악법인 《보안법》이 부활되여 인권과 민주주의를 참혹하게 유린하고있다.
6.15자주통일시대의 거세찬 흐름과 더불어 페기처분될 운명에 처하였던 《보안법》이 리명박역적패당에 의해 되살아나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는것이야말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인권연구협회는 세계법제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보안법》의 범죄적내용과 반인권적성격을 다시한번 내외에 발가놓고 파쑈악법을 휘둘러대며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페허지대로 전락시킨 괴뢰패당의 죄악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이 공동고발장을 발표한다.
전대미문의 반인권파쑈악법
4개 장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여있는 《보안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동서고금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반인권적인 파쑈악법이다.
《보안법》은 무엇보다도 분렬의 비극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첫째가는 인권문제인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부정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반통일악법이다.
반만년의 오랜 세월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다니지도 만나지도 못하며 분렬되여 사는것은 최대의 불행이다.
하기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인권문제와 통일문제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으며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것은 가장 엄중한 인권유린으로 된다.
《보안법》은 바로 동족을 극도로 적대시하고 통일을 부정하는것을 법률적전제로,출발점으로 하는 반민족악법이다.
《보안법》의 핵인 동시에 이 악법의 모든 조항을 관통하고 규제하는 2조를 보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있다.
이 법률적전제에 따라 《보안법》의 조항마다에는 《반국가단체》,《반국가단체구성원》 등 동족을 적대시하는 표현들이 라렬되여있으며 특히 4조 1항 2호 가단에는 북을 가리켜 《적국》이라는 표현까지 명기하였다.
결국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은 물론 우리와 관련되는 조직과 단체,그 성원들을 적대시하고 싸워야 할 《기본대상》,《주적》으로 규정하고 동족대결을 법화,조문화한것으로서 공화국의 존재자체와 민족의 화해,단합,통일을 애당초 부정한것이다.
동족을 극도로 적대시하면서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는 《보안법》인것으로 하여 북남사이의 래왕과 접촉,대화도 전면 가로막고있다.
북과 남 동포들사이의 래왕과 접촉,대화를 실현하는것은 민족적화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며 인권적견지에서 보아도 합법적권리로 완전히 보장되여야 한다.
그러나 《보안법》에 의하면 남조선인민들이 북을 래왕하면 《잠입,탈출죄》(6조),북과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서신거래를 하면 《회합,통신죄》(8조),북의 주장에 동조하면 《찬양,고무죄》(7조),편의를 제공하면 《편의제공죄》(9조),제3국에서 북의 주민과 만나 물품을 주고받으면 《자진지원,금품수수죄》(5조),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고지죄》(10조) 등으로 몰아 사형에 이르기까지 가혹하게 처형하게 되여있다.
이 조항들에 의하여 남조선의 이전 진보당 당수 조봉암,문익환목사,전 《국회》의원 유원호,화가 홍성담,한상렬목사를 비롯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주장하고 동족을 만난 남조선의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이 《리적》의 올가미에 걸려 무참히 처형되고 가혹한 탄압과 박해를 받았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는 물론 초보적인 생존권마저도 무참히 짓밟는 반민주,반인권악법인 《보안법》은 《안보》와 《국가변란》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사람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권리를 마구 유린하고있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