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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상길 외무성 부상 담화
27일 기시다 일본수상이 어느한 집회에서 조일수뇌들사이의 관계를 구축해나가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조일수뇌회담의 조기실현을 위해 고위급협의를 진행하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기시다수상이 집권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제조건없는 일조수뇌회담》을 희망한다는 립장을 표명해왔다는데 대하여 알고있지만 그가 이를 통하여 실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21세기에 들어와 두차례에 걸치는 조일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였지만 어째서 두 나라관계가 악화일로만을 걷고있는가를 랭철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일본은 《전제조건없는 수뇌회담》에 대하여 말하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와 우리 국가의 자위권을 놓고 그 무슨 문제해결을 운운하며 조일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있다.
일본이 무엇을 하자는것인지,무엇을 요구하려고 할지 잘 모르겠지만 만일 다른 대안과 력사를 바꾸어볼 용단이 없이 선행한 정권들의 방식을 가지고 실현불가능한 욕망을 해결해보려고 시도해보는것이라면 그것은 오산이고 괜한 시간랑비로 될것이다.
지나간 과거를 한사코 붙들고있어가지고는 미래를 향해 전진할수 없다.
만일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조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리유가 없다는것이 공화국정부의 립장이다.
일본은 말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주체112(2023)년 5월 29일
평 양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을 노린 일본반동들의 만고죄악의 력사는 절대로 부정할수 없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비망록-
우리 인민의 천년숙적인 일본의 죄악에 찬 력사속에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하여 감행한 피비린내나는 범죄의 행적도 무수히 찍혀져있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는 민족교육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4.24교육투쟁 75돐을 맞으며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일본반동들의 극악무도한 민족교육말살범죄를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전대미문의 국가적인 테로행위
일본당국은 패망후부터 오늘까지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을 국책으로 삼고 집요하고 악랄하게 추진하여왔다.
일제의 식민지우민화, 《황국신민화》정책으로 현해탄건너 일본땅에서 온갖 민족적멸시와 차별속에 살아온 재일동포들은 해방후 자녀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배워주어 그들을 민족의 넋을 지닌 조선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피땀에 절은 푼전을 모아 일본도처에 국어강습소들을 일떠세웠다.그후 국어강습소는 점차 학교로 발전하여 1948년초 조선학교수는 무려 500여개, 학생수는 6만여명, 교원수는 1 300여명에 이르게 되였다.
날로 확대되는 재일조선학교의 존재는 조선전쟁준비에 미쳐날뛰던 미일반동들에게 있어서 골치거리가 아닐수 없었다.
1948년 1월 6일 미륙군장관 로이얄은 《일본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방벽으로 만들겠다.그러자면 반미세력을 철저히 제거해버려야 한다.》라고 줴치면서 그 예봉을 재일조선인운동에 대한 전면탄압에 돌리도록 하였다.이자의 객적은 망발은 패망의 분풀이를 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있던 군국주의광신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미국상전으로부터 가장 구미동하는 먹이감을 받아문 일본반동당국은 1948년 1월 24일 문부성 학교교육국장의 명의로 《조선인설립학교의 취급에 대하여》라는 지령을 각 도, 도, 부, 현지사들에게 하달하였다.
조선인의 독자적인 학교설치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재일조선인자녀들은 반드시 일본학교에 입학하여야 한다는 강도적인 요구가 담긴 《1.24지령》은 일제가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인민에게 동화교육을 강요하였던 악명높은 《조선교육령》의 갱신판이였다.
재일동포들이 황당무계한 《지령》을 당장 철회하며 재일조선인들의 교육을 조선사람들의 독자성에 맡길것을 요구하여 결연히 투쟁에 떨쳐나서자 일본반동들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민족교육을 요람기에 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야만적인 폭거는 재일동포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사에 4.24교육투쟁으로 기록된 대중적항거를 낳았다.
이에 질겁한 고베주둔 미점령군은 4월 24일 23시 30분 미8군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비상사태선언》을 공포하고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일으켰다.
미일반동들은 효고와 오사까, 오까야마 등지에서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 효고현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3 076명의 애국적활동가들과 교원들, 동포들을 체포투옥하였으며 4월 25일에는 고베시에서 1 572명의 동포들을 체포련행하였다.미일반동들은 4월 26일 5 00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경찰무력을 내몰아 오사까항의집회에 참가한 재일동포들에게 물총을 쏘아대고 총탄까지 란사하였다.
이 류혈적이며 야만적인 탄압으로 수많은 동포들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6살 난 김태일소년은 흉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바로 이것이 패망후 일본당국이 감행한 재일조선인민족교육에 대한 첫 국가적인 테로행위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과 함께 재일동포들의 민심이 더더욱 평양으로 쏠리게 되자 미일반동들은 1949년 9월 8일 《폭력단체》, 《점령정책위반》이라는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조련을 강제해산시켰으며 10월에는 또다시 조선학교해산결정을 내리였다.
이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일본전역에서 조선학교들에 대한 강제해산이 강행되였으며 340여개에 달하는 재일조선학교가 페쇄몰수되거나 비법화되였다.
재일조선인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테로행위는 조선전쟁시기에 더욱 살벌하게 감행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결성이후 일본반동들은 불법무법의 《외국인학교법안》이라는것을 조작하여 총련민족교육을 공개, 합법적으로 말살해보려고 획책하였다.
《외국인학교법안》은 일본정부의 문부상이 재일조선학교의 관리운영권을 틀어쥐고 교육내용의 변경으로부터 교원임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권한을 장악함으로써 총련의 민족교육을 전면적으로 탄압말살하고 동포자녀들에게 동화교육을 강요하려는 파쑈악법이였다.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항에는 《교육은 인간의 개성을 충분히 발전시키며 인권과 기본자유를 더욱 존중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교육은 모든 인민들과 인종들 그리고 종교집단사이의 호상 리해와 량해, 친선을 도모하며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1965년 12월 일본수상 사또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되여 독립하였다면 독립된 교육을 하여야 하되 그것은 그 나라에서 하여야 하며 여기는 일본이기때문에 일본에서 그것을 요구하여도 그렇게 할수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군국주의괴수의 이 후안무치한 궤변에는 일제의 조선강점과 야만통치가 빚어낸 죄악의 력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재일조선인문제를 일반 외국인문제속에 용해시키려는 일본당국의 비렬한 정치적속심이 그대로 깔려있었다.
일본반동들이 총련민족교육을 겨냥한 최대악법을 립법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발광하였는가 하는것은 1966년부터 1972년까지 무려 7차례에 걸쳐 《외국인학교법안》성립을 기도하고 국회에 5번이나 상정시킨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의 강경한 립장과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격렬한 항의투쟁, 내외여론의 규탄에 부딪쳐 《외국인학교법안》은 상정될 때마다 페안되였으며 일본반동정부의 조선학교페쇄기도는 여지없이 파탄되였다.
반공화국, 반조선인감정이 골수까지 꽉 들어찬 일본반동당국은 지난 수십년간 조선학교들에 대한 각종 규제와 탄압을 일삼으면서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렸다.
력사적사실은 일본당국의 민족교육탄압책동은 조선민족을 동화시켜 저들의 영원한 노예로 만들려는 정치적야망으로부터 출발한 국가적인 범죄행위였다는것을 명명백백히 립증해주고있다.
살인, 방화, 집단폭행의 주범
일본당국은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하여 민족배타주의가 뼈속까지 배여있는 극우익깡패들을 내세워 조선학교들과 재일동포자녀들을 대상으로 살인, 방화, 집단폭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일본반동들이 손때묻혀 길러낸 우익깡패들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조선학교 학생들을 살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1962년 7월 규슈조선중고급학교 차철이학생은 조선학교 교복을 입고 조선말을 한다는 리유로 일본불량배의 칼에 찔려 14살 꽃나이에 숨을 거두었다.같은 해 11월 3일에는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신영철(15살)학생이 일본 호세이대학부속 제2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문화전시회를 참관하던 도중 이 학교 불량배들의 폭행으로 두개골이 깨여져 절명하였다.
1963년 5월 2일 저녁 도꾜도 시부야역 도요꼬백화점 지하거리에서 일본 고꾸시깡대학부속 고등학교 불량학생 25명은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 5명에게 생트집을 걸어 집단폭행을 가하다 못해 변광식학생의 오른쪽다리를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5월 17일 일본 닥쇼꾸제1고등학교 불량배 3명과 그를 배후조종한 극우익분자에 의하여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이 백주에 칼에 찔리우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다.
일본당국은 이런 극히 위험한 살인사건, 살인미수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살인범, 혐의자들을 적극 비호하였으며 《증거부족》이라느니, 《도망칠 위험이 없다.》느니 하는 미명하에 체포한 범인들을 감싸주거나 놓아주면서 파렴치하게 놀아대였다.
일본반동들은 극우익깡패들을 내몰아 조선학교들에 대한 방화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1962년 3월 이바라기조선중고급학교가 화재로 불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찰당국은 증거가 불명확하다는 리유로 화재의 원인을 끝까지 밝히지 않은채 사건을 덮어버리였다.
1968년 1월 2일 밤 나까오사까조선초중급학교에 도적고양이마냥 기여든 악당들은 학교건물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층교사를 몽땅 불태워버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재일동포들의 피땀이 스민 조선학교들이 소각되는 엄중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였지만 일본경찰당국은 화재사건수사를 고의적으로 태공하였다.
총련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당국의 로골적인 적대감은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집단폭행과 랍치, 협박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하였다.
1965년 2월 6일 고베시의 3명의 경찰들은 지나가는 고베조선중고급학교 고영일, 강하훈학생을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다니지 않는다는 당치않은 구실밑에 경찰서로 끌고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차며 담배불로 지지는 등 갖은 악행을 가하였으며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학생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너희들 조선놈은 일본에서 큰소리를 치지 못한다.》고 모욕하였다.
꼭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로 흐른다고 경찰들의 무지한 폭거는 일본의 불량배들에게 그대로 전파되여 재일동포학생들의 생명을 노린 위험한 집단폭행사건으로 이어졌다.
1964년 3월 19일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1학년 학생 김준덕에게 달려든 일본깡패들은 몽둥이, 기와장, 콩크리트쪼각 등으로 그를 사정없이 내리쳐 피투성이로 만들어놓고 도망쳐버리였다.김준덕학생이 간신히 일어나 근처에 있는 주재소에 신고하였으나 경찰들은 《범인을 찾는다.》고 하면서 부상을 당해 운신도 제대로 못하는 그를 1시간이상이나 끌고다니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1966년 2월 23일 일본불량배 30여명은 《상대가 조고생이면 누구라도 좋다.해치우라.》고 뇌까리면서 도꾜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학생 4명에게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몽둥이와 맥주병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일본우익깡패들이 조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폭력행위는 1962년부터 1972년까지의 사이에만도 무려 100여건이나 된다.
일본반동들은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은 연약한 재일조선녀학생들을 주되는 폭행대상으로 삼고 치졸한 악행을 일삼았다.
1983년 11월 24일 일본 가와사끼시에서는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3학년 녀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한 일본깡패는 치마저고리를 입고 학교에서 돌아오던 녀학생에게 《조선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등의 폭언을 퍼부으면서 나무방망이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실신시키였다.이로부터 불과 10여일만인 12월 6일에는 요꼬하마에서 조선학교 녀학생이 숨어있던 깡패로부터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현지경찰당국을 찾아가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하지만 경찰당국은 고의적으로 사건수사를 질질 끌면서 깡패들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주었을뿐 아니라 《일부 망나니들의 갈갬질》로 밀막아버리였다.
치마저고리를 입은 조선학교 녀학생들을 겨냥한 폭행사건은 1980년대초부터 1990년대말까지 해마다 수십, 수백건에 달하였으며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광기어린 《치마저고리사냥》은 끊임없이 감행되였다.
가장 대표적인것이 조일평양선언채택후인 2003년 1월 29일 도꾜 한복판에서 감행된 조선치마저고리칼부림사건이다.
이 치떨리는 인권말살행위에 경악하여 국제학생동맹과 세계직업련맹 서기국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단체들은 일본당국에 항의전문을 보내여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일본의 량심적인 인사들과 교육관계자들까지도 《사회적약자에 대해 폭력이 가해지는 현 사태는 지난날의 간또대지진이나 전후의 흉악한 차별사건을 방불케 한다.》고 하면서 일본사회의 뿌리깊은 민족차별감정을 개탄하였다.
2001년 3월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는 재일조선인들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폭행과 이에 대한 일본당국의 불충분한 대응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본정부가 그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을 권고하였다.
국제사회와 일본인민들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재일조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반동들의 갖은 협박과 폭언, 폭행은 끊기지 않았다.
2022년 10월에만도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군사적대응조치들을 구실로 일본사회에 반공화국, 반총련여론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면서 살벌한 조선인배타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일본반동들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책동으로 말미암아 2022년 10월 4일 집으로 돌아가던 도꾜조선중고급학교 중급부 2학년 남학생이 우익깡패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한것을 비롯하여 2개월사이에만도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에 대한 협박과 폭언, 폭행사건이 12건이나 련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우에서 언급된 조선학교들과 재일조선학생들을 대상으로 감행된 살인, 방화, 집단폭행자료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륜이 말라버린 일본땅에서는 지금 이 시각도 조선학교들과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형형색색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감행되고있다.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에 대한 살인, 방화, 집단폭행사건들은 재일조선인민족교육을 반대하는 일본반동들의 극심한 민족배타주의와 차별정책의 로골적인 표현으로서 일본반동당국의 조종하에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감행되여온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들이다.
수치도 모르는 《법치국가》의 진면모
민족교육의 합법적지위를 고수하기 위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1970년대전반기까지 조선학교들이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르는 《각종 학교》로 인정되였으나 일본당국은 교육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적장치들을 내올 때마다 조선학교들을 고의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저들의 졸렬한 모습을 세계앞에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일본당국이 지방자치체 관리들을 내세워 교육기본법에 따라 조선학교들에 할당하게 되여있는 교육보조금을 각종 리유와 구실을 붙여 삭감하거나 완전정지한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2010년 3월 12일 오사까조선고급학교에 나타난 당시 오사까부지사 하시모또는 조선학교의 교육내용, 총련과의 관계를 걸고들면서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요구조건》과 교육보조금을 맞바꾸려고 어리석게 놀아댔다.학교측이 이를 강력히 거부하자 하시모또는 2011년 4월에 25년이상이나 지급되여온 교육보조금을 일방적으로 정지해버리였다.
그후 도꾜도지사 이시하라, 가나가와현지사 구로이와, 지바현지사 모리따, 사이다마현지사 우에다를 비롯한 극우익적인 지방자치체 우두머리들이 련달아 조선학교의 교과서내용과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강화조치를 구실로 교육보조금을 정지, 삭감하였다.
2016년 3월 일본문부과학성은 아베의 지시에 따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류의점에 대하여》라는 통지를 도, 도, 부, 현지사들에게 보내여 조선학교들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삭감과 정지를 공개적으로 강요하였다.
일본당국은 총칼이 못한것을 돈이 해결한다는 저들의 《지론》을 《고등학교무상화》,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실행을 통하여 립증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2009년 9월 일본자민당패거리들은 《국민의 리해》와 《교육내용검토》를 전면에 내걸고 《조선학교는 순수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공화국의 체제를 뒤받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학교 및 대일공작기관일 의혹이 있다.》고 헐뜯으면서 조선학교를 《고등학교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것을 결사반대하였다.이에 편승하여 오사까부지사 하시모또를 비롯한 지방자치체들에 틀고앉은 극우보수분자들도 만일 정부가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라도 《별도로 판단하겠다.》, 《공금을 지출하지 않겠다.》고 고아댔다.
2012년에 일본문부과학상 시모무라는 아베의 지시에 따라 2013년 고등학교지원대상과 관련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조선고급학교에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는 근거로 되는 조항을 아예 삭제하도록 내리먹이였다.
이와 함께 지방재판소들을 사촉하여 《고등학교무상화》제도적용을 요구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을 아무런 법적론거도 없이 기각해버리는 불법무법의 횡포를 감행하였다.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당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이 5차례에 걸쳐 조선고급학교들을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 포함시키며 일본자치체들의 보조금지급을 재개 및 유지할것을 권고하였지만 그때마다 일본당국은 그 무슨 《랍치문제》 등을 걸고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일본당국은 《각종 학교》라는 리유로 조선유치반들을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에서도 배제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일본반동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유린말살하기 위한 너절하고 유치한 책동이다.
조선학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본당국의 차별행위는 세계적인 보건위기상황속에서 더욱 저속하고 유치하게 감행되였다.
일본 사이다마시당국은 2020년 3월 시안의 보육원, 유치원 등에 마스크를 공급하면서 조선학교에 배포한 마스크가 《전매될수도 있다.》고 떠벌이며 사이다마조선초중급학교 유치반만을 제외시키는 차별행위도 서슴없이 자행하였다.일본당국은 2020년 5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확대와 관련하여 《학생지원긴급지급금》조치를 실시할 때에도 유독 총련 조선대학교만을 제외시켰다.
현재 재일동포들은 일본국민들과 꼭같은 세금납부의무를 걸머지고 성실히 리행하고있으므로 일본당국이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에 해당한 몫의 교육비를 지불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그러나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인민족교육에는 동전 한푼도 내지 않겠다는 고약한 심보로부터 총련민족교육에 대한 《국고부담》을 한사코 외면하고있다.
외국인들에게 자국민들과 꼭같이 동등한 교육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국제인권협약의 주요내용이다.유엔아동권리선언에도 《어린이는 누구나 할것없이 기초교육단계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것은 모든 나라, 모든 국가의 의무로 된다.》라고 명기되여있다.
일본당국도 2019년 5월에 개정된 유아교육, 보육지원법에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최선의 리익, 재정적지원이 보장되여야 한다.》고 요란하게 광고하였다.하지만 일본당국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신성시되여야 할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민족배타주의로 얼룩진 저들의 법률에 맞추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것도 모자라 《아이키우기지원법》을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던 공약마저 헌신짝처럼 줴버리고 순진한 재일조선어린이들의 동심에 무참히 칼질을 하였다.
이것이 바로 소위 《법치국가》로 자처하는 일본의 진면모이다.
이에 대해 이전 일본문부과학성 차관까지도 최근 《일본에서는 차별을 일으키는 언동을 국가가 솔선 하고있다.》, 《권력자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적감정을 가지고있다.제도로부터 배제한다는 결론이 먼저 있고 후에 배제하기 위한 리유를 붙이고있다.》라고 하면서 만인에게 공정해야 할 법을 차별의 무기로 휘두르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재일동포들의 교육권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고 빼앗을수도 없는 신성한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흥정물이 될수 없다.
일본속담에 뱀은 자기 독에 죽는다는 말이 있다.
일본에 있어서 총련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책동은 안으로 문을 닫아걸고 불을 지르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강력한 보호속에 있다.
만일 일본당국이 고삭은 군국주의《몽둥이》로 끝끝내 총련의 민족교육을 말살하려 한다면 천벌을 면치 못할것이며 영원히 미래가 없는 차거운 얼음덩이로 력사에 매장되게 될것이다.
주체112(2023)년 4월 24일
평양
일본반동들의 민족교육말살책동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4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재일동포들이 조선학교를 요람기에 없애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파쑈적탄압책동에 견결히 맞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피로써 지켜낸 4.24교육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해방후 재일동포들에게 일제식민지시대의 《동화교육》을 끈질기게 강요하던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사촉밑에 1948년 1월 24일 조선학교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미 인가된 학교들에서도 일본어와 일본어교재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문부성(당시)의 《지령》을 각지에 시달하였다.
이어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에 《학령에 달한 아이들은 지사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며 교과서 및 교과내용은 일본의 학교교육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통고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당국이 2월 15일부터 일제히 조선학교들에 문부성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학교들을 페쇄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분노한 재일동포들은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대중투쟁을 전개하였다.
동포들의 투쟁은 4월 24일에 최절정을 이루어 마침내 일본반동들의 광란적인 파쑈적폭압을 분쇄하고 신성한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켜냈다.
해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진행하는 민족교육은 민족적평등의 리념에 전적으로 맞을뿐 아니라 교포사회의 존립과 장래와도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4.24교육투쟁이 있은후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사촉하에 1949년 10월 조선학교해산결정을 내리고 340여개에 달하는 재일조선학교를 페쇄몰수하거나 비법화한것을 비롯하여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해 미쳐날뛰였으며 그러한 책동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가며 계속되고있다.
2010년 4월 조선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일본의 고등학교교육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걸고들며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시킨 일본반동들은 2013년에는 고등학교지원대상과 관련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조선학교에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는 근거로 되는 조항을 아예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어 지방자치체들에서도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중지시키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조선학교 유치반 어린이들을 《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인류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고있는 《COVID-19》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에서까지 재일조선학생들과 유치반 어린이들을 배제시키는 망동을 부리였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들을 걸고들며 조선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협박을 일삼는 등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총련의 민족교육을 송두리채 말살해버리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총련의 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끊임없는 말살책동은 일본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으로서 력사적사실로 보나 국제법적으로 보나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철저한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재일동포들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직접적피해자들이고 그 후손들로서 일본당국은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족교육발전을 장려하며 조선학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법적,인도주의적책임을 지니고있다.
특히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일본이 수락한 국제법들과 국내법규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권리이다.
일본반동들이 총련의 민족교육에 대한 탄압책동에 끈질기게 매여달리는것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을 잘라버리고 나아가서 교포사회의 민족성을 거세해버리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에 대한 침해는 곧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된다.
일본반동들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강력한 보호속에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일본반동들의 민족교육말살책동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일본당국은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탄압말살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
력사에 재일동포들의 첫 대중적인 교육권옹호투쟁으로 기록된 4.24교육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75년의 세월이 흘렀다.
75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세기가 바뀌고 세대는 여러번 교체되였으나 오늘도 우리 인민은 일본반동들이 1948년 재일조선인민족교육을 요람기에 말살할 목적밑에 감행한 반인륜적이고 불법무도한 폭압만행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을 겨냥한 일본반동들의 파쑈적탄압망동은 첫시작부터 마감까지 국제법과 인륜에 배치되는 불법무법의 횡포였고 란폭한 도전이였다.
4.24교육투쟁의 발화점으로 된 조선학교들에 대한 《페쇄령》만 놓고보아도 그것은 미점령군의 한갖 위급장교의 훈시에 따라 일본반동당국이 《공산주의교육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고안해낸 비법적인 민족교육말살지령이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이역땅에서 온갖 민족적멸시와 차별속에 살아온 재일동포자녀들이 해방후 조선학교에서 자기 민족의 말과 글을 배우는것이 어떻게 폭압의 대상으로 될수 있으며 《학문의 자유와 교육행정에서의 자주성확립》을 제창한 일본학교교육법의 어느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되는가 하는것이다.
세월은 멀리 흘러 4.24교육투쟁은 지나간 과거사로 되였지만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병적거부감과 체질적인 적대감이 골수에 찬 일본당국은 더욱더 교활하고 유치한 방법으로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일본당국의 묵인비호밑에 조선학교와 재일동포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범죄행위들이 끊기지 않고있으며 과거의 조선학교들에 대한 《페쇄령》과 같은 민족배타주의적인 《선고장》들이 지금도 총련의 각급학교들에 쉬임없이 날아들고있다.
일본당국은 재일동포들이 자국민들과 꼭같은 세금납부의무를 리행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무상화》,《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에서 재일조선학교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제외시키고 지방자치체들로 하여금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을 정지,삭감하도록 내려먹이다 못해 나중에는 동포들의 피땀이 스민 조선학교 기부금에도 당치않은 세금을 부과하고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비렬한 행위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권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교육차별반대협약을 비롯한 국제법들과 일본의 교육기본법에도 명백히 규제되여있는 합법적이며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일본당국이 국제무대에서 유치한 말장난으로 민족교육말살책동을 정당화해보려고 제아무리 간특하게 놀아대도 재일조선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과거와 현재의 반인륜죄악은 결코 부정할수도 감출수도 없다.
법은 일본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재일동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의 강력한 보호속에 있다.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익에 대한 침해는 곧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국권에 대한 침해이다.
우리 공화국은 이미 미국의 동맹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찬탈하려는데 발을 잠그기 시작한 나라들에 경종을 울리였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국제법과 인권을 우롱하면서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을 노린 반인륜적범죄행위에 한사코 매여달린다면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일본당국은 이제라도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탄압말살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주체112(2023)년 4월 24일
평 양
일본당국은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에 대한 배타주의적차별책동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 대변인 담화-
지금으로부터 75년전인 1948년에 일본 각지에서 치렬하게 벌어진 4.24교육투쟁은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미일반동들의 야만적인 폭압에 단결된 힘으로 맞서 싸운 첫 권리옹호투쟁이였다.
해방직후 재일동포들은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개선연설을 받아안고 일제에게 빼앗겼던 우리 말과 글,력사와 문화를 되찾고 자녀들에게 민족의 넋을 심어주려는 일념으로 힘있는 사람은 힘을,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일본의 방방곡곡 동포들이 사는 곳마다 500여개의 조선학교들을 설립하였다.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실시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일본반동당국은 미제의 사촉밑에 1948년 조선학교들에 대한 《페쇄령》을 공포하였다.
이에 격분한 재일동포들은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해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를 뭇고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
당황한 미일반동들은 1948년 4월 조선학교들이 집중되여있는 효고현과 오사까부를 비롯한 일본각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재일동포들의 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하였으나 조국인민들의 뜨거운 지원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으면서 재일동포들은 계속 굴함없이 싸워 끝끝내 자기들의 신성한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켜내였다.
민족교육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대한 미일반동들의 탄압만행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용납 못할 범죄행위였다.
일본당국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사죄할 대신 패망후 재일동포들의 신성한 민족교육권리를 탄압말살하려고 날뛴 죄악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4.24교육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적대시하는 일본당국의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전 시기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조선학교들에 대한 방화사건들과 재일조선학생들에 대한 집단폭행사건들,녀학생들의 치마저고리를 찢어놓는것과 같은 야만적인 폭행사건들은 결코 몇몇 우익깡패들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것이 아니라 일본당국의 직접적인 사촉밑에 계획적으로,조직적으로 감행된 범죄행위들이였다.
일본당국이 외국인학교들가운데서 유독 조선학교들과 유치반들만을 《고등학교무상화》와 《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특히 최근에 대류행전염병위기와 관련한 방역조치에서도 총련학생들과 유치반어린이들만을 배제하는 민족차별행위를 실시하고있는것은 재일조선인민족교육을 어떻게 하나 파탄시키려는 뿌리깊은 흉심의 발로이다.
일본당국이 재일조선인민족교육을 말살해보려고 제아무리 발광하여도 사회주의조국의 각별한 사랑과 조국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속에 덕과 정이 차넘치는 민족교육의 대화원을 가꾸어나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정의의 투쟁은 절대로 가로막을수도 멈춰세울수도 없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자주,자존으로 존엄높은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으며 재일동포들은 사회주의조국과 한피줄을 이은 영원한 한식솔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위원회는 미국과 일본당국이 재일동포들의 정의로운 4.24교육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한데 대하여 반성하고 사죄하며 일본당국이 총련민족교육을 차별박해하는 온갖 치졸한 행위들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귀중히 여기는 일본의 각계층 인민들과 국제사회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사업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
주체112(2023)년 4월 24일
평 양
민족교육말살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오늘은 재일조선동포들이 조선인학교를 요람기에 없애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파쑈적탄압에 견결히 맞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권리를 피로써 지켜낸 4. 24교육투쟁 75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겨레는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권리를 침해, 말살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죄악의 발자취를 커다란 분노를 안고 돌이켜보고있다.
해방후 재일동포들은 이국땅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학교를 짓고 교과서를 만들어 우리 말과 글로 자녀들을 교육하는 민족교육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그들의 응당한 민족적권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사촉밑에 일본반동들은 1948년 1월에 조선학교들에 대한 《페쇄령》을 공포하였다.
일본반동들의 일방적인 《조선학교페쇄에 대한 통첩》에 격분한 재일동포들은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미점령군과 일본정부에 재일조선인자녀교육의 자주권을 보장할데 대한 요구조건을 들이대고 투쟁하였다.
재일동포들의 투쟁이 4월에 들어와 더욱 고조되자 미제는 4월 24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군과 일본경관들을 동원하여 도꾜를 비롯한 일본각지에서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옹호하여 나선 재일동포들을 체포구금하고 수백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지어 나어린 조선학생을 총으로 쏘아죽이는 살인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그러나 재일동포들은 자기들의 신성한 민족교육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에 떨쳐나섰다. 여기에는 연 110여만명의 재일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이에 질겁한 일본반동들은 《조선인학교페쇄령》을 철회하고 그해 5월에는 《조선인의 독자적인 교육을 실시》할것을 명기한 각서에 서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로부터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재일조선학교들과 교원들, 총련일군들과 기관들, 조선학생들과 학부형들을 상대로 협박과 폭력, 살인, 방화 등의 폭력적탄압과 함께 조선학교들에 대한 《규제관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학교법안》조작시도를 비롯한 정책적탄압을 끈질기게 감행하여왔다.
지금도 일본반동들의 재일조선인민족교육말살책동은 더욱 교활하고 치졸하게 지속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고등학교무상화》와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적용에서 유독 조선학교, 조선유치반만을 제외시키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재일조선인학교는 일본학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지난세기 일제의 강제징용, 징병으로 끌려갔던 조선사람들의 후손들인 재일조선학생들이 공부하는 조선학교는 일본정부의 승인밑에 운영하는 합법적인 민족교육기관이다.
조선사람들에 대한 일본의 강제련행범죄가 없었다면 구태여 재일조선인교육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을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일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도의적책임으로 보나, 교육학적견지에서 보나, 인권보장의 견지에서 보나 일본당국은 응당 재일조선학생들의 민족교육권리를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존중하고 차별없이 보장해주어야 하는것이다.
일본에서 수십개의 외국인학교들이 자기 식의 력사를 배워주고있지만 유독 조선학교의 력사교육만을 문제시하고있는 사실, 재일동포들이 일본국민들과 꼭같이 조세납부의무를 지고있지만 고의적으로 교육지원제도에서 조선학교들을 제외시키는 사실 등은 명백히 조선민족에 대한 차별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유엔인종차별청산위원회는 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일본당국의 행위가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법이라는것을 인정하였으며 《외국인학교, 민족학교의 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유지의 회》를 비롯하여 일본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까지도 당국이 조선학교를 차별적으로 대하는것은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비난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4. 24교육투쟁이 진행된지도 75년이 되였지만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는 일본반동들의 죄악의 력사는 계속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총련을 비롯한 재일조선동포들이 일본반동들의 민족교육말살책동을 반대하여 교육권옹호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민주주의적민족권익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힘있게 전개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일본반동들의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주의적이며 불법적인 민족교육말살책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전문 보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 대답
(평양 4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이 최근에 공표한 《2023년 외교청서》라는데서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들을 터무니없이 걸고들고 《랍치문제해결》을 운운한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은 1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지난 11일 일본은 《2023년 외교청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적립장과 사기와 기만으로 가득찬 흉심을 다시한번 드러내놓았다.
일본외무성이 외교청서에서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유엔안보리사회 《결의리행》을 운운하고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를 또다시 거든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일본의 삐뚤어진 시각과 체질적인 거부감,적대의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군사적위협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위험천만한 《군사대국화》야망을 실현해보려 하는 일본이 우리의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에 대해 횡설수설하는것은 우리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내정간섭이다.
일본의 외교청서가 이처럼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고있는 모략문서인것으로 하여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일본은 주제넘게 우리 핵,미싸일의 페기를 운운하고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를 계속 물고늘어지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적대감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음으로써 우리와의 대결자세를 보다 분명히 하였다.
지난 세기 조선인민에게 형용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도 성근하게 자기 죄행을 청산하지 않고있는 일본은 오늘날 미국에 극구 추종하여 반공화국적대행위에 한사코 매여달리는것이 과연 일본의 국익에 유익한지 깊이 숙고하는것이 좋을것이다.(전문 보기)
都知事発言に緊急の抗議声明を発表 日本と南朝鮮の追悼事業実行委ら
チュチェ112(2023)年 3月 2日 ウェブ・ウリトンポ
都知事発言に緊急の抗議声明を発表
日本と南朝鮮の追悼事業実行委ら
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を巡り、東京都の小池百合子都知事が「何が明白な事実かについては、歴史家がひもとくものだ」と答弁していた問題と関連し1日、「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100年―虐殺犠牲者の追悼と責任追及の行動」実行委員会など3団体が共同で、緊急の抗議声明を発表した。
関東大震災虐殺100年にあたり小池都知事の発言に抗議します。
わたしたちは、本年、2023年9月に関東大震災100年朝鮮人および中国人虐殺犠牲者の追悼と責任追及に取りかかっています。
その最中の去る2月21日、東京都の定例都議会においてある議員による、関東大震災時の多数の朝鮮人虐殺に関する質問に、小池百合子都知事は、「何が明白な事実かについては、歴史家がひもとくものだ」と答弁したことがメディアによって報道されました。
わたしたちは、小池都知事のこの答弁に対して、驚きと共に深い疑念を抱かずにいれません。今日に至るまで、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については、数多くの歴史研究者が実証的研究と幾多の証言収集と分析によって虐殺の歴史事実をひもといてきたのです。さらに内閣府中央防災会議による『災害訓練の継承に関する専門調査会報告書』(2008年3月)の第2編「1923 関東大震災」には、内務省、軍部、官憲、流言蜚語、そして自警団が大震災時における朝鮮人虐殺にどのようにかかわっていたのか、詳細に報告しています(79-122、179-205、214-215頁)。小池都知事の答弁は、これらの歴史研究の成果と中央防災会議の報告に対する無知を意味するのでしょうか。
1973年9月以来、東京都知事が毎年9月1日に追悼式典に送り続けてきた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に関する追悼文を、小池都知事は、知事に就任した翌年である2017年9月から今日に至るまで取り止めてきました。その経緯を振り返るならば、先の小池都知事の答弁は、無知からではなく、歴史研究の成果と中央防災会議報告に誠実に向き合おうとしない意図的な言動であることがわかります。
そのことは、2017年8月25日に行われた定例記者会見での、記者の質問に対する小池都知事の答弁からも明らかです。その記者会見で小池都知事は、その歴史を虐殺と見るかどうかは、「さまざまな歴史認識があろうかと思う」とそれぞれの歴史認識の違いの問題としてすり替えたのです。そして結局、「大きな災害、それに続く様々な事情で亡くなられた方」という表現によって終始「虐殺」という言葉を避けながら、災害犠牲者と虐殺犠牲者とを区別せず追悼する、という立場を表明したのです。
小池都知事のこのような考え方から、去る2月21日の発言が出て来ていることを、わたしたちは見逃すことはできません。
災害犠牲者の死と、虐殺犠牲者の死とを同等に扱いながら虐殺の歴史事実の認識から逃避し、その国家と行政の責任を不問に伏すという考え方は、専制国家の暴君でもない限り、今日の世界において全く受け入れがたいものであり、東京都行政の最高責任者としても人間としても恥ずべき姿勢というほかありません。
わたしたちは関東大震災虐殺100年を迎えるにあたり、小池都知事のこのような姿勢を断固糾弾し、抗議します。
2023年 3月 1日
・関東虐殺100周忌追悼事業推進委員会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100周年犠牲者の追悼と責任追及行動実行委員会
・関東大震災朝鮮人・中国人虐殺 100 年犠牲者追悼大会実行委員会
出典 :国際統一局通信 2023年3月2日 KOREA NEWS No. 924
거족적인 반일항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한 반인륜죄악
3.1인민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104년이 되였다.장장 한세기이상의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도 꺾이지 않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기개를 떨친 애국적투쟁으로 력사에 똑똑히 기록되여있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극악무도한 식민지통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무친 원한과 분노는 마침내 거족적인 반일항쟁으로 폭발하였다.
온 나라 강토가 민족의 피로 물들여졌던 날, 무장한 원쑤들과는 오직 무장으로 맞서싸워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새겨준 이날을 우리 인민은 언제나 잊지 않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자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뇌까리면서 조선사람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였으며 3.1인민봉기때에는 온 강토를 무고한 인민들의 붉은 피로 물들게 하였습니다.》
3.1인민봉기는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밑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조선민족의 쌓이고쌓인 울분과 원한의 폭발이였다.
지난 세기초 군사적위협공갈로 《을사5조약》과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중세기적인 공포정치로 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었다.언론,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권리와 재부를 강탈하고 우리 인민을 불행과 고통속에 몰아넣었다.
우리 민족은 이 암흑의 시대, 수탈의 시대를 그대로 감수할수가 없어 분연히 일떠섰다.민족의 자주정신이 화산처럼 분출하였다.
평양에서는 12시에 종소리를 신호로 각계각층 군중이 장대재에 있던 운동장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랑독하고 조선이 독립국가라는것을 엄숙히 선포한 다음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리였다.평양에서 시작된 반일투쟁은 삽시에 전국을 휩쓸었으며 만주와 상해,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에게까지 파급되여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번져졌다.그때 민족적량심을 가진 조선사람들은 직업과 신앙, 남녀로소의 구별이 없이 누구나 다 이 봉기에 참가하였다.
총칼로 시위군중을 탄압하는 일제의 만행에도 우리 인민은 굴하지 않고 싸웠다.
나어린 한 녀학생은 기발을 들었던 오른팔이 놈들의 칼에 잘리자 왼손에 기발을 바꿔쥐였고 왼팔마저 떨어져 더는 움직일수 없는 순간까지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조선독립 만세!》를 불러 일제군경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우리 인민은 절대로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주정신과 민족의 존엄을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기개, 열렬한 애국정신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
3.1인민봉기는 명백히 평화적시위였다.평화적시위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신성불가침의 권리로서 누구도 침해할수 없다.국제적으로도 평화적시위권을 보장해주게 되여있다.하지만 일제는 완전무장한 정규군을 동원하여 평화적시위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학살하였다.조선민족말살을 국책으로 삼은 일본정부의 지령에 따라 이 땅의 그 어디에서나 조선인대량살륙만행이 감행되였다.
일제는 내각회의라는데서 군사적탄압을 가하기로 모의하고 조선총독부에 살인명령을 하달하였으며 조선강점 일제침략군을 총동원하였을뿐 아니라 일본본토에서 대규모탄압무력을 끌어들이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대살륙전을 벌리였다.총으로 쏘아죽이는것도 성차지 않아 《조선독립 만세!》를 웨쳤다고 하여 7살 난 어린 소년의 입을 칼로 찢어죽이고 평화적시위를 선도하였다는 리유로 16살 난 처녀의 머리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 죽이였다.그야말로 야수의 광란이였다.살인귀들은 시위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시위가 일어났던 지역의 마을들을 습격하여 잔인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1919년 4월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에 기여든 일제침략자들은 수백명의 마을사람들을 교회당에 가두어넣고 문을 페쇄한 다음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였다.한 녀인이 어린애를 밖으로 내밀며 자기는 죽이더라도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일제살인귀들은 그 아이마저 총창으로 찔러 교회당안으로 던져버렸으며 불까지 질러 그들모두를 무참히 태워죽였다.
당시의 실상을 목격한 한 외국인은 《일본인이 무고한 조선량민에 대하여 감행한 그와 같은 란타와 악형은 너무도 흉악하고 참혹하여 사람의 귀로써는 들어서 믿지 못할 정도이며 사람의 의사로써는 그것을 리해할수 없는 인간 대 야수의 행위로 되였다.…일본인은 그와 같은 극도의 흉포한 만행을 감행하고도 오히려 그것이 부족하여 그이상 더 방법이 없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정도이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일제가 저지른 귀축같은 만행들을 일일이 다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초보적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일제는 3.1인민봉기를 탄압하면서 불과 몇달사이에 10여만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살륙하였다.이것은 전적으로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연장으로서 전대미문의 조선인학살범죄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전문 보기)
불평등조약을 통해 본 일제의 날강도적본성
세대가 바뀌고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자
일본은 우리 강토를 피로 물들인 침략력사를 가지고있으며 아직까지도 그 죄많은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있는 나라이다.
조선을 타고앉아 지배하려는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오래전부터 추구해온 야망이다.
지금으로부터 147년전 일제가 조선봉건정부를 강박하여 《강화도조약》을 조작한것은 한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침략의 문을 열어놓은 특대형범죄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한 력사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일본사무라이들은 《명치유신》후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여야 한다는 《정한론》을 들고나왔으며 그에 기초하여 《정한외교》를 침략의 기본정책으로 확정하였다.
일본은 1875년 우리 나라 령해에 기여들었다가 조선군대의 완강한 반격에 얻어맞고 쫓겨간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본격적인 침략계획실행에 나섰다.
위협공갈의 방법으로 조선봉건정부를 회담에 끌어낸 일본침략자들은 《운양》호사건에 대한 책임을 넘겨씌우면서 어떻게 하나 저들의 강도적요구를 들이먹이기 위해 갖은 협박을 다 들이대였다.
일본의 끈질긴 강박에 의해 1876년 2월 끝내 12개 조항으로 된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가 조작되였다.
《강화도조약》은 표면상으로는 조일간의 《수호조약》이라고 하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리익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이였다.
일본침략자들은 《강화도조약》에 조선의 항구들을 일본상인들의 《자유무역》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는것 등을 쪼아박았다.이것을 통하여 조선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킬수 있는 기본조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일본침략자들에게 치외법권적지위를 부여하였다.그리하여 조선봉건국가의 주권행사를 가로막고 제 마음대로 략탈하고 온갖 범죄행위를 다 저지를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연해에 대한 저들의 측량 및 지도작성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조항도 박아넣었다.이로써 일본은 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적침투뿐 아니라 군사적침략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후에도 일본침략자들은 《강화도조약》을 턱대고 꾸며낸 《조일수호조규부록》과 그 무슨 《조일무역규칙》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자원을 마음대로 강탈하고 저들의 상품을 조선에 대대적으로 들이밀수 있는 현실적조건을 조성하였다.
《강화도조약》은 일본에는 일방적인 특권이 차례지게 하고 조선에는 예속적의무만을 들씌운 완전한 불평등조약이였다.
이 날강도적인 《조약》에 의하여 일본침략자들은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직접적으로 뻗칠수 있게 되였다.
지난날 일제의 군사적침략과 식민지통치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대를 두고 잊지 말아야 할 피의 교훈을 새겨주었다.
지금 일본은 과거 우리 나라를 날강도적으로 타고앉아 살륙과 략탈, 파괴와 민족말살에 미쳐날뛴 저들의 죄악을 덮어버리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을뿐 아니라 군사대국화책동에 열을 올리면서 정세를 재침의 문어구로 바싹 몰아가고있다.
이것은 일본의 날강도적본성이 꼬물만큼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의 범죄적인 재침야욕에는 한계가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일제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악을 똑똑히 기억하고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전문 보기)
투고 : 군사적위협공갈로 조작한 불평등조약
일본의 근대 조선침략과 식민지화의 첫페지라고 할수 있는 《강화도조약》이 조작된 때로부터 근 한세기반이 되여온다.
세월은 멀리 흘렀어도 《운양》호사건을 구실로 《강화도조약》을 강요한 일본의 침략책동과 그 날강도성, 우리 민족이 겪은 치욕은 오늘도 우리 후세들에게 뼈아픈 피의 교훈으로 새겨지고있다.
《강화도조약》은 일본에게는 유리하게 권리만을 부여하고 조선봉건정부에는 일방적의무만을 강요한것으로서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이였다. 이를 통해 당시 일제는 조선에 대한 자본침투, 일본인들의 치외법권적활동의 자유를 위한 명분과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의 해안선측량 및 지도작성보장, 공사 및 령사주둔권, 보충조약체결권 등 본격적인 침략준비의 발판을 닦아놓았다.
그러면 이러한 불평등조약의 강요는 어떤 과정속에 이루어졌는가.
19세기 중엽 《명치유신》후 《정한론》을 주요국책으로 정한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침략을 위한 이른바 《교섭》방법이 통하지 않게 되자 1870년대후반기부터 무력도발, 군사적위협공갈에 매달리기 시작하였다. 그 서막이 바로 《운양》호사건이다.
1875년 5월부터 부산항불법침입, 발포연습, 군사정탐행위를 일삼던 일본군함 《운양》호는 그해 9월에는 당치않은 구실로 우리 나라 서해군사요새인 초지진경계수역에 불법침입하였다가 조선수비병들에 의해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침략자들은 이후에도 항산도와 영종도일대를 돌아치며 살륙과 파괴략탈을 계속 감행하였다.
당시 침략선 《운양》호의 이러한 무장도발목적은 조선봉건정부에 대한 군사적위협공갈로 조선침략과 예속의 길을 열수 있는 구실과 《법적근거》를 만들어놓자는데 있었다. 이로부터 일본침략자들은 《운양》호사건이 일어나자 《피해자》로 둔갑하여 《조선측이 일본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였다.》고 생트집을 걸고 보다 공공연한 무력행사에 나서면서 불평등조약을 강요하였다.
군사적위협공갈끝에 일본침략자들은 1876년 2월 27일 끝끝내 강화부에서 부당한 요구조건들을 조선봉건정부에 강제접수시키고 12개조항으로 된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을 조작하였던것이다.
《운양》호사건에서 시작된 《강화도조약》의 조작, 이후 일제가 조선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강점하고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꾸며내고 강요한 모든 《조약》들에도 언제나 군사적위협공갈이 동반되였다.
군사적위협공갈로 불법무법의 《조약》들을 조작하고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우리 인민에게 장장 수십년간이나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으며 숱한 문화재부들과 자연부원을 강탈하였다. 일제의 잔인무도한 식민지통치로 수많은 조선의 청장년들이 죽음의 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끌려가 마소처럼 혹사당하고 목숨을 잃었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이 일본군성노예로 전락되여 치욕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참으로 일본의 조선침략과 강점력사는 세계를 경악케 하는 특대형반인륜범죄들로 얼룩진 력사이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과거범죄에 대하여 성근하게 반성하고 배상할 대신 그 죄악의 력사를 미화분식하면서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하지만 일본의 범죄력사는 절대로 가리울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다.
우리 인민은 일본이 저지른 과거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김형직사범대학 력사학부 교원 조강남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일제의 국권강탈범죄
력사에는 침략자, 강점자들의 죄악이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그러나 일본제국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파렴치하고 지독한 제국주의자들은 있어보지 못하였다.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다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일제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숱한 조약들과 문건들을 날조하고 우리 인민의 자주권을 유린하였다.
1904년 2월 23일 일제가 군사적위협과 공갈로 체결한 《한일의정서》도 그중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강점이 후안무치한 강도행위였다는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1903년 9월 일본외무대신은 조선주재 일본공사 하야시에게 조선봉건정부와 비밀조약을 체결하라는 지령을 주었다.뒤이어 일제는 《각의》라는데서 《어떠한 경우에 림하더라도 실력으로써 이(조선)를 우리 세력권하에 두지 않으면 안되는것은 물론이지만 가능한한 명의가 서는것을 택하는것이 득책이므로…보호적조약을 체결할수 있으면 가장 편의할것이다.》고 구체적인 조선침략안을 결정하였다.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하면서도 여기에 외교적인 《문서》놀음으로 합법이라는 외피를 씌우자는것이였다.그 첫 공정이 바로 《의정서》를 체결하여 조선봉건정부의 중립적지위를 허물고 군사적강점의 구실을 만드는것이였다.
하지만 《외교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던 일제의 책동은 조선봉건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파탄되였다.이렇게 되자 일제는 군사적힘으로 《의정서》를 강압체결하는데 달라붙었다.
1904년 2월초 일제는 이미 편성해놓았던 침략무력에 출동명령을 내리였다.우리 나라에 기여든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에 군사적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였다.그에 대하여 당시의 도서 《매천야록》은 이렇게 전하였다.
《왜군이 인천에서 한성에 들어온것이 병졸이 5만명이고 말이 1만여필로서 황궁과 관청 지어는 일반살림집까지 점령하였으며 남방으로부터는 왜군이 동래를 거쳐 대구로 나아가고 남해를 거쳐 남원으로 나갔으며 군산을 거쳐 전주로 나아갔다.그리고 서로에는 평양, 삼화, 북로에는 원산, 성진에서 호상간의 거리를 수백리로 하여 점차…나아갔다.》
살벌한 환경을 조성한 일제는 로골적인 위협공갈과 유인랍치 등을 통해 《의정서》체결을 반대하는 조선봉건정부의 관리들을 모두 제거해버리고 끝끝내 강도적인 문건을 조작하고야말았다.
《의정서》의 날조로 일제는 우리 나라를 로일전쟁을 위한 군사교두보로, 병참기지로 리용할수 있는 권리, 조선의 인적 및 물적자원을 강제로 징발하여 써먹을수 있는 권리를 탈취하였다.《의정서》에 저들의 승인없이 3국과의 협정을 체결할수 없다는 조항을 강제로 쪼아박고 조선봉건정부의 외교권을 란폭하게 침해하였다.
《한일의정서》조작후 일제는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에로 넘어갔다.무력으로 우리 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강탈하고 식민지로 만들었다.
유구한 력사와 풍요한 자연부원과 수려한 산천경개를 자랑하는 삼천리강토가 일제의 군화와 대포바퀴밑에서 짓이겨졌다.이 땅을 살찌워온 주인들은 쫓기는 몸이 되여 남의 나라 지경을 넘어 헤매야 했고 보화와 재부들도 일제에게 빼앗겨 실려갔다.
사실 19세기말에 이르러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자 전국각지에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졌다.치욕적인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자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회복하기 위하여 당시 선각자들은 각종 애국운동을 벌렸다.일제가 조선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자 군인들은 의병투쟁에로 넘어갔고 차관으로 조선의 경제적명맥을 틀어쥐자 인민들은 국채보상운동에 떨쳐나섰다.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늙은이들은 담배를 끊어 푼전을 보태고 녀자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뽑아 바쳤으며 그것도 없는 녀인들은 머리태를 잘라냈다.
하지만 인민들의 이 모든 애국적운동은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혔다.힘이 없었기때문이였다.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나라를 침략자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였다.머리를 조아리고 눈물로 애걸하고 맨주먹을 흔들며 울분을 터치는것으로는 절대로 지킬수도 찾을수도 없는것이 국권이다.자기를 지키자면 뭐니뭐니해도 힘이 강해야 한다.강자가 되여야 국권을 수호하고 존엄과 명예도 떨칠수 있다는것이 바로 지난 세기 총대가 약하여 국권을 무참히 빼앗겼던 우리 민족의 력사가 새겨주는 또 하나의 진리이다.
문제는 과거를 대하는 일본당국자들의 행태이다.
지금도 일본반동들은 일제시기의 《조약》들의 《적법성》을 운운하며 《합병은 조선인의 선택》이였다는 망발까지 마구 줴쳐대고있다.이것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를 재현해보겠다는것이나 다름이 없다.
일본은 어리석은 망상을 하고있다.일제가 저지른 국권강탈범죄는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다.
지금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군인들속에서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감행된 일본의 모든 범죄를 반드시 총대로 결산하고야말겠다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전문 보기)
투고 : 터무니없고 무근거한 《독도령유권》주장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 4km 떨어져있는 독도, 맑게 개인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한눈에 바라보인다.
하지만 독도와 제일 가까운 일본 오끼섬에서 독도까지는 무려 157. 5km나 되여 보이지 않는다.
지리적으로 볼 때에도 독도는 명백한 조선고유의 령토임을 알수 있다.
일본에서 극비로 분류되여 2014년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어느한 문서(1952년작성)에는 독도의 옛 이름인 《리앙쿠르》가 일본반동들이 독도가 조선고유의 령토라는것을 부정하기 위해 퍼뜨린것처럼 1894년에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다는 프랑스고래잡이어선의 이름을 딴것이 아니라 조선봉건왕조시대에 큰 암굴을 지칭하는 표현인 《리안굴》에서 나왔다고 적혀있다.
이와 함께 독도가 오래전부터 조선고유의 령토임을 보여주는 일본과 서방나라들의 옛 지도들도 적지 않게 공개되였다.
일본이 《독도령유권》주장의 증거로 제시하였던 1846년판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가 조작된 지도임을 까밝히는 1779년판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의 초판과 정부허가판(1791년, 1811년, 1833년, 1840년) 등 10여점이 세상에 공개된 상태이다.
해당 지리학자는 1775년 일본 막부에 자기가 제작한 지도의 정부허가를 신청하였지만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토로 표시되여있지 않다는 리유로 거절당하였으며 그후 1778년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령토로 채색하지 않고 일본경계선밖에 그린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를 허가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결국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령토로 인정하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은 그 원본과 이후에 나온 정부허가판을 제멋대로 조작하여 막부의 허가도 받지 못한 1846년판지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독도령유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파렴치한 망동을 부린것이다.
뿐만아니라 1875년에 나온 일본의 옛 지도인 《일본흥지로정전도》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땅이라고 표기되여있다.
또한 조선과 일본사이에 해양경계선이 그어져있고 독도가 일본의 경계선밖에 조선령토로 되여있는 19세기말의 서양지도도 여러건이나 발굴되였다.
1896년 도이췰란드에서 제작된 교육용지도에는 울릉도옆에 두개의 섬이 그려져있고 일본의 해양경계선바깥으로 조선령토안에 놓여있다.
1871년의 영국지도, 1886년의 프랑스지도 등에도 울릉도와 독도의 좌표가 일본의 해양경계선바깥쪽에 위치하여 조선에 속해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이것은 19세기후반기 유럽나라들에서도 독도를 조선령토로 인식하고있었다는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더우기 이 지도들이 일본이 1890년과 1891년에 만든 문부성검정판 소학교용교과서인 《소학지리지》의 지도와 매우 류사하며 결국 19세기말 일본의 학생들은 정부가 검정한 교과서를 통하여 독도가 조선령토라는 사실을 배운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밖에도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께시마의 날》이 력사적근거가 없다는 문서,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일본제국지도 등 독도가 조선땅임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는 허다하다.
이러한 력사적사실과 증거들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령유권》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무근거하며 모략과 날조로 일관된 허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나아가 독도를 마치 남에게 빼앗긴듯이 외곡하면서 령토강탈책동에 미쳐날뛰는 왜나라의 오만성, 침략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지금처럼 남의 땅을 제땅이라고 우기며 히스테리적인 광기를 부리다가는 돌이킬수 없는 큰 재앙을 당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어리석은 독도강탈야망을 버려야 하며 과거 우리 민족앞에 저지른 만고죄악에 대하여 응당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박 장 은
투고 : 반드시 대가를 치르어야 할 죄악
지난 수십년간 일본은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온갖 황당한 궤변들로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합법화》, 《합리화》하면서 범죄적만행을 덮어버리기 위해 교활하고도 악랄하게, 집요하게 책동해오고있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과거 조선을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여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력사적죄악은 결코 가리울수 없다.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강점의 불법성은 1906년 2월 일제가 조선에서의 첫 식민지통치기구로 설치한 《조선통감부》(후에 《총독부》)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조선통감부》의 불법성은 당시 일제가 그 《적법성》의 《근거》로 내든 《을사5조약》자체가 명백히 불법, 무효의 날조문서라는데 있다.
이미 수많은 력사적사실자료들에 의해 《을사5조약》은 이른바 상대국가 및 국가대표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강제로 일관되였으며 《조약문》에는 정식명칭도, 상대국 국가수반의 수표와 국새도 없는것은 물론 비준교환조차 하지 않은 완전히 불법, 무효의 허위문서라는것이 낱낱이 실증되였다.
하기에 《을사5조약》날조당시 조선봉건정부의 절대다수 관료들과 수많은 인민들이 저저마다 상소문을 내여 《황제의 윤허와 참정대신의 인가도 없는 날조문서》, 국가《대전》에 금석으로 규정된 조약체결절차와 중추원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허약》, 《강제, 침탈, 협박》으로 돌연히 만들어진 《륵약》, 《한장의 빈종이장》이라고 규탄하면서 그 불법성과 무효성을 성토하였던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우리 민족이 인정하지도 않는 날조된 《을사5조약》을 방패로 삼아 군사적강권의 발동으로 《조선통감부》를 설치하고 불법무법의 날강도적인 통감통치를 실시하였다.
이후 일제가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의 《합법적》박탈과 국토병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내세운 《정미7조약》, 《한일합병조약》들도 실제상 불법적협잡문서인 《을사5조약》의 부산물인 동시에 비법적인 통감이 외교권이 없는 친일괴뢰내각을 협박하여 날조한 조약들이였다.
불법, 무법은 날강도적인 온갖 죄악을 낳기마련이다.
조선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 군사적교두보로 간주한 일제는 통감통치를 시작으로 조선의 무진장한 자연부원과 값싼 로동력을 보다 본격적으로 략탈하였다. 천문학적액수의 토지자원과 산림자원, 광물자원, 수력자원, 농축산물, 문화재들을 략탈하였으며 징병과 징용, 일본군성노예를 비롯하여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는 인적자원략탈범죄를 저질렀다.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장애로 되는 자주적인 민족의식, 항거의식을 거세말살하기 위하여 조선의 가는곳마다에서 무차별적인 탄압과 살륙만행을 감행하였다. 류혈적인 탄압과 함께 일제는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최고형태인 《황국신민화》정책도 강행하였다. 탄압과 학살, 강제련행이 육체상의 민족소멸을 노린것이였다면 동화정책은 정신적으로 민족말살을 노린것이였다. 우리의 민족어를 말살하고 《창씨개명》을 강박하는데까지 이른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이야말로 조선민족의 넋과 자부심, 우수한 민족문화와 미풍량속까지 깡그리 말살함으로써 조선민족자체를 영구히 없애버리려고 한 최후발악이였으며 세상에 그 류례를 찾아보기 힘든 극악한 민족말살범죄이다.
이렇듯 우리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은 오늘까지도 저들의 죄악에 대한 털끝만한 반성이나 사죄도 없이 오히려 군사대국화야망실현에 날이 갈수록 광분하고있다.
최근에는 패권전략을 추구하는 미국의 비호하에 일본의 군사적팽창과정이 절정에 달하고있어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남조선의 친일역적무리들의 사대굴종행위로 하여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고 덮어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파렴치성과 오만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있다.
일본반동들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특대형죄악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회피할수록, 조선반도재침을 노리는 군사적팽창에 매달릴수록 그것은 저들의 파멸만을 앞당겨올뿐이다.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다.
김형직사범대학 력사학부 교원 조강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일본언론의 모략보도를 가장 황당무계한 여론조작으로 락인
(평양 1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언론이 우리가 철도로 로씨야에 군수물자를 수송하였다는 모략보도를 내돌린것과 관련하여 2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 나라가 로씨야에 군수물자를 제공하였다는 일본언론의 모략보도는 가장 황당무계한 여론조작으로서 그 어떤 평가나 해석을 달만한 가치조차 없는것이다.
있지도 않은 조로사이의 《무기거래》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
국제사회는 일부 불순세력들이 각이한 목적으로 조작해내는 조로사이의 사실무근한 《무기거래설》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각종 살인무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어 이 나라에 류혈참극과 파괴를 몰아오고있는 미국의 범죄적행위에 초점을 집중하여야 할것이다.
이 기회에 한마디 부언한다면 로씨야인민은 그 누구의 군사적지원이 없이도 자기 나라의 안전과 령토완정을 수호할 의지와 능력을 지닌 가장 강인한 인민이다.(전문 보기)
外務省代弁人、日本の言論の謀略報道を最も荒唐無稽な世論作りと烙印
【平壌12月23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のスポークスマンは、日本の言論がわれわれが鉄道でロシアに軍需物資を輸送したという謀略報道を流したことを受けて22日、朝鮮中央通信社記者の質問に次のように答えた。
わが国がロシアに軍需物資を提供したという日本の言論の謀略報道は最も荒唐無稽(こうとうむけい)な世論作りであり、いかなる評価や解釈を加えるだけの価値さえないものである。
ありもしない朝露間の「兵器取引」問題に対するわれわれの原則的な立場は、昨日も今日も変わりがない。
国際社会は、一部の不純勢力が異なる目的からつくり上げる朝露間の事実無根の「兵器取引説」に耳を傾けるより、ウクライナに各種の殺人武装装備を大々的に投入してこの国に流血惨劇と破壊をもたらしている米国の犯罪的行為に焦点を集中すべきであろう。
この機会に一言付け加えるなら、ロシア人民は誰かの軍事的支援がなくても自国の安全と領土保全を守り抜く意志と能力を持つ最も強靭な人民である。(記事全文)
오만한 왜적, 비굴한 역적
주체111(2022)년 12월 16일 《우리 민족끼리》
얼마전 일본반동들이 과거 저들의 근대산업시설에서 조선인강제징용로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리행경과보고서》라는것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 제출하였다.
알려진것처럼 일본은 2015년 7월 군함도(하시마섬)를 포함하여 《명치유신》이후 일본의 《근대산업유산》이라고 하는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서 조선인강제징용사실을 인정하고 세계에 알리며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그와는 반대로 조선사람들에 대한 가혹한 로동강요나 차별이 없었다고 력사를 외곡하고있다.
결국 지난해 7월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앞에 한 약속을 충실히 리행할것을 요구하는 유네스코의 결의문이 채택된데 이어 일본이 조선인강제징용범죄를 보여주는 니가따현 사도광산을 또다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는데 대한 내외각계의 비판이 고조되자 조선인강제징용사실을 부정하는 《후속조치리행경과보고서》라는것을 유네스코에 제출한것이다.
실로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또 하나의 추악한 력사외곡책동이 아닐수 없다.
과거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지금도 그 생존자들과 피해자유가족들은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면서 정신육체적고통을 호소하고있다.
하지만 일본은 패망한지 근 80년이 되여오는 오늘까지도 자기의 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언제 한번 반성하고 사죄한적이 없다. 특히 강제징용범죄의 현장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면서 국제사회앞에 한 약속마저 줴버리고 저들의 만고죄악을 교묘하게 미화분식하고있다.
오죽하면 일본내에서까지도 사도광산의 내부자료에는 물론 1988년에 발간된 력사책인 《니가따현사》에도 조선인강제련행과 강제징용을 인정하는 기록이 있다, 문화의 정치적리용을 위험스럽게 여기며 과거의 불미스러운 력사와 관련한 지적을 겸허하게 마주해야 한다, 2015년에 조선인강제징용을 보여주는 하시마섬(군함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서 하였던 당시의 약속을 제대로 리행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있겠는가.
문제는 과거의 죄행을 청산하겠다는 초보적인 의지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저들의 죄악을 정당화, 합리화하고있는 이런 민족의 천년숙적과 《관계개선을 하자.》고 고아대며 군사적결탁에까지 나서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의 친일굴종적추태이다.
괴뢰역적패당이 남조선각계의 강한 반대와 배격을 무릅쓰고 별의별 궤변과 파렴치한 론거들을 다 내들면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기를 쓰고 매달리는 목적이 미국은 물론 일본과 결탁하여 반공화국대결야망을 실현해보자는것임은 두말할바 없다.
일본반동들의 뻔뻔스럽고 추악한 망동에 대해 응당 단죄규탄하고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대신 극악한 범죄자, 날강도와 손을 잡고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을 추구하고있으니 세상에 이런 쓸개빠진 역적무리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
현실은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사대와 굴종, 대결에 명줄을 걸고있는 현대판《을사오적》의 무리들이며 이런 친일매국노들이 있기에 일본반동들의 오만성이 더욱 커지고 조선반도재침광기가 극도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위와 괴뢰역적무리들의 친일굴종적, 대결적망동은 반드시 력사의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최근소식 : 너절한 반공화국모략책동으로 초래될것은 도덕적수치와 파멸뿐이다
일본정부가 《랍치문제해결》을 떠들며 전국적범위에서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또다시 매여달리고있다.
12월 10일 내각관방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도꾜에서 《랍치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협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벌려놓았다.
일본정부가 해마다 12월 10~16일을 《북조선인권침해문제계발주간》으로 정해놓고 반공화국《인권》소동을 벌려놓고있는것은 저들의 특대형반인륜범죄를 덮어버리고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해보려는 변함없는 반공화국정치모략책동의 일환이다.
지난 세기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을 학살하고 840만여명을 강제련행하여 노예적으로 혹사하였으며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만든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도 근 80년이 되여오도록 청산하지 않고있는 전범국 일본이 《인권》에 대해 입에 올리는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일본정부가 랍치문제를 걸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미국과 서방의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에 편승하여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켜보자는데 있다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토론회》에 명함장을 들이민 단체와 인물들이 신통히 인권의 감투를 뒤집어쓰고 지난 시기 유엔무대에서 반공화국정치모략책동을 일삼던 자들이거나 일본국내에서 정부의 《랍치예산》이나 탕진해온 모략단체와 어중이떠중이들이라는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의하여 랍치문제는 이미 되돌릴수 없이 완전무결하게 해결되였다는 우리 립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오히려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조선인강제랍치련행과 일본군성노예문제 등 시효가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청산하는것이야말로 한시도 미룰수 없는 국제적인 초미의 문제이다.
너절한 반공화국모략책동은 일본의 도덕적수치와 참패만 초래하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리병덕
일본이 추구하는 《반격능력》은 《선제공격능력》이다
군사대국화의 길로 줄달음쳐온 일본반동들이 최근 새로운 군사적공격수단을 보유하려고 책동하고있다.
일본의 기시다패당은 《전문가회의》요 《국회의원의견수렴》이요 하는 여론조성에 기초하여 올해 12월중에 개정하게 되는 《국가안전보장전략》문서를 통해 《반격능력》의 보유를 공식화하려 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방위비》를 5년이내에 현재의 두배로 높이려 하고있다.
일본이 추구하는 《반격능력》의 핵심은 《적기지》를 타격할수 있는 1 000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진 장거리미싸일들을 수천기 보유한다는것이다.
현 기시다패들이 《반격능력》보유의 절박성을 운운하며 들고나오고있는 구실이 바로 《북조선으로부터 안보위협이 산생되고있다.》는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공화국이 일본을 《위협》하기때문에 저들이 그에 대응하여 《반격능력》을 보유한다는 론리인데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닐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은 미국의 동북아시아패권을 위한 군사기지로 완전히 전락되였으며 일본자체의 군사력은 《전수방위》의 범위를 훨씬 릉가하여 《전쟁가능한 국가》로 된지 오래다. 최신형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공격용무장장비들을 마구 끌어들이고 우주와 싸이버공간에까지 마수를 뻗침으로써 《자위대》를 《필요최소한도》가 아닌 《필요이상》의것을 갖춘 군사적실체로 만들었다.
더우기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침략하려는 미제의 가장 적극적인 가담자, 추종자로서 악명을 떨치고있다.
일본은 지난 9월 30일 조선동해 독도주변수역에서 감행된 련합반잠수함훈련에 이지스구축함 《아사히》호를 참가시켰고 지난 11월에는 미국과 야합하여 련합해상훈련을 벌려놓았을뿐만아니라 미국과 남조선의 대규모련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일본렬도의 한 부분을 출격기지로 제공함으로써 대조선침략책동에 기어이 한몫 끼우려는 저들의 속심을 낱낱이 드러내놓았다.
이런 일본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조치들을 《위협》과 《도발》로 걸고들며 《반격능력》보유를 합리화해보려는것은 그야말로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반격능력》보유와 같은 일본반동들의 군사력강화기도는 지난세기 조선에 대한 침략으로 얼룩진 피묻은 손으로 또다시 재침의 칼을 갈고있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다.
다시말하여 일본이 추구하고있는 《반격능력》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능력》이며 《전쟁가능한 국가》가 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자기의 국권과 국익을 해치는 침략세력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일본반동들은 《반격능력》이라는 허울밑에 감행되는 반공화국《선제공격능력》보유책동으로 하여 더 큰 불안과 공포가 차례질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전문 보기)
일본반동들의 파쑈적폭거는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평양 11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저속하기 이를데 없는 일본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인권유린범죄국으로서의 치졸한 몰골을 계속 드러내고있다.
파렴치한 일본반동들은 저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침략전쟁연습소동에 대처한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감히 걸고들면서 렬도전역을 조선인배척의 란무장으로 만들고있다.
지난 10월 4일 하루동안에만도 도꾜조선중고급학교,고베조선고급학교 등에 《북조선의 학교를 일본에 존재시킬수 없다.》,《일본에서 법이 정비되면 너희들의 시설을 파괴할것이다.》라는 악의에 찬 내용의 협박전화들을 해댔다. 지어 우익깡패들은 아이찌,이시가와,군마현 등에 있는 총련기관들주변에 방송차를 배치하고 《북조선인은 나가라!》는 나발을 불어댔다.
최근 조선학교와 학생,총련기관들을 대상으로 감행된 증오범죄건수만도 무려 10여건이나 된다고 한다.
이것은 민족차별과 조선인탄압 등 반공화국,반총련적대시정책을 일삼고있는 일본당국에 의해 일어난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국가범죄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력대로 일본반동들이 총련을 대조선적대시책동의 첫째가는 과녁으로 삼고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반인륜적악행에 광분해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천진란만한 어린이들에게 천만부당한 차별과 박해의 마수를 뻗치고 순진한 동심에까지 칼질하는 야만국은 지구상에 일본 하나뿐이다.
더우기 이번과 같이 전국적범위에서 총련기관들과 조선학교,나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박과 폭행,폭언을 동시다발적으로 감행한 전례는 일찌기 없었다.
일본반동들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대조선침략책동에 전면가담하여 앞장서 날뛰고도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를 걸고들며 반총련책동에 광분하는 흉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일본전역에서 대조선적대의식을 더욱 고조시켜 재침야망실현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보자는것이다.
이로써 저들의 범죄적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초보적인 인도주의는 물론 인륜도 도덕도 서슴없이 짓밟는 포악무도하고 파렴치하며 도덕적으로 저렬한 일본의 정체가 다시금 낱낱이 드러났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 마련이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대표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그 자녀들에게 박해를 가하고 온갖 피해를 입힌 일본반동들의 파쑈적폭거는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일본반동들은 우리 인민의 격앙된 대일결산의지를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