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반드시 청산되여야 할 력사의 죄악

주체98(2009)년 11월 18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일제에 의하여 강도적인 《을사5조약》이 날조된 때로부터 10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침략무력을 동원한 횡포한 위협공갈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우리 나라를 가로타고앉아 40여년간에 걸치는 력사에 류례없는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 재난을 들씌웠다.

하기에 《을사5조약》이 날조된 때로부터 100여년의 력사가 흘렀지만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는 일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가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국권을 빼앗은것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불법무법의 날강도행위이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1905년 조선의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공갈하면서 아무런 법적타당성도 없는 허위문서인 《을사5조약》을 꾸며냈다.

로일전쟁이 끝난 직후 일제는 지체없이 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책동에 달라붙었다. 주권국가인 조선에 대한 공공연한 무력행사가 내외여론의 강한 반대에 부딪칠수 있다고 타산한 교활한 일제는 이른바 《을사5조약》을 날조하는 방법으로 식민지지배권을 확립하려고 꾀하였다.

일제는 로일전쟁에 투입하였던 기본병력을 서울에 끌어들이고 도처에서 조선인민의 반일기세를 총칼로 억눌렀다. 바로 이러한 속에 1905년 11월 조선침략의 원흉인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가 《보호조약》을 리조봉건정부에 강요할 사명을 띠고 조선에 기여들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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