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12月 20th, 2010 | Author: arirang
미국의 부추김밑에 연평도에서 또다시 포실탄사격을 강행하려는 남조선괴뢰들의 군사적도발책동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한사코 가장 예민한 분쟁지역인 연평도에서 포사격을 다시 감행하려는데는 《북방한계선》을 어떻게 하나 견지하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흉악한 기도가 깔려있다.
애초부터 《북방한계선》은 조선정전협정에 어긋나는 불법무법의 산물이였고 그를 고수해보려는 남조선괴뢰들의 온갖 군사적책동들은 정전협정의 란폭한 위반행위이다.
조선정전협정 제2조 13항에 의하면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북쪽과 서쪽에서 당시 미군이 점령하고있던 백령도와 연평도 등 5개 섬을 제외한 나머지섬들과 모든 해역은 우리측이 관할하게 되여있다. 또한 정전협정 제2조 15항에 따라 상대측은 우리측이 관할하는 연해지역에서 그 어떤 군사행위도 할수 없게 되여있고 만일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는 경우 우리측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떠한 행동조치도 취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유엔군》사령관 클라크가 《북방한계선》을 일방적으로 그어놓은것부터가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은 쌍방의 합의하에서만 이루어질수 있다는 정전협정 제5조 61항의 란폭한 위반이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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