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거꾸로 된 재판

주체99(2010)년 12월 28일 로동신문

보도된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이 며칠전 공화국을 방문하고 통일애국활동을 벌린 진보련대 상임고문 한상렬목사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려놓고 《보안법》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를 씌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통일애국위업에 한몸바친것이 죄로 되여 피고석에 앉는다는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슴터지는 비극이 아닐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애국과 정의에 대한 매국과 부정의의 거꾸로 된 재판이다.

누구나 인정하는바이지만 한상렬목사에게는 그 어떤 죄도 없다.

그는 6. 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민족공동의 통일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을 다녀갔다. 한상렬목사는 평양방문의 70일간 북녘의 각계층 동포들과 만나 뜨거운 혈육의정을 나누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의 지배와 침략책동,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과 동족대결망동을 반대배격하고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통일을 이룩할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것은 6. 15통일시대의 명맥을 잇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의로운 장거로서 높이 평가되여야 할 애국애족적인 소행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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