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폭거

주체100(2011)년 1월 23일 《우리 민족끼리》

얼마전 남조선의 사법당국은 평양에서 진행된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발표 10돐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공화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한상렬목사에게 《보안법》에 걸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하였다. 또한 그 누구의 《지령》을 받고 맥아더동상철거집회와 반미투쟁을 벌렸다는 죄아닌 《죄》를 들씌워 진보련대 공동대표 한충목과 이 단체소속 두명의 인사들에게도 징역형을 들씌우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의 진보적통일애국세력을 말살하고 날로 높아가는 련북통일기운을 억눌려보려는것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지 않는자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또 하나의 반통일적범죄로 된다.
  그 무슨 《찬양, 고무》라는 죄목으로 중형을 들씌운 한상렬목사의 평양방문으로 말하면 일신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통일애국위업에 한몸을 내댄 애국적장거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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