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평 ::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폭거
얼마전 남조선의 사법당국은 평양에서 진행된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발표 10돐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공화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한상렬목사에게 《보안법》에 걸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하였다. 또한 그 누구의 《지령》을 받고 맥아더동상철거집회와 반미투쟁을 벌렸다는 죄아닌 《죄》를 들씌워 진보련대 공동대표 한충목과 이 단체소속 두명의 인사들에게도 징역형을 들씌우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의 진보적통일애국세력을 말살하고 날로 높아가는 련북통일기운을 억눌려보려는것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지 않는자들만이 저지를수 있는 또 하나의 반통일적범죄로 된다.
그 무슨 《찬양, 고무》라는 죄목으로 중형을 들씌운 한상렬목사의 평양방문으로 말하면 일신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통일애국위업에 한몸을 내댄 애국적장거이다.(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