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주체102(2013)년 1월 24일 로동신문

지난해 12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인 발사로 우리 공화국의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국력이 힘있게 과시된것은 전세계가 공감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도 인정하는 엄연한 사실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승리적인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발악하던 끝에 1월 22일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내였다.

미국의 주도하에 꾸며진 《결의》는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감히 비법화하고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를 저해하기 위한 《제재》강화를 노린 포악한 적대적조치들로 일관되여있다.

위성을 쏴올리자면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고 그러한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들이 우리의 위성발사가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한 발사》이기때문에 문제시된다고 우기는것은 자기기만과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문제의 본질은 미국이 적대시하는 나라의 위성운반로케트는 저들을 위협하는 장거리탄도미싸일로 전환될수 있기때문에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할수 없다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론리에 있으며 그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바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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