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대결전

주체102(2013)년 1월 28일 로동신문

나라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전면대결전을 선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추상같은 성명이 지구상에 울려퍼졌다.그것을 지상의 명령으로 받아안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격노한 함성과 멸적의 서슬푸른 기상이 하늘땅을 진감하고있다.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위성발사가 《장거리미싸일발사》로 터무니없이 오도되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재결의》가 채택된데 대한 천만군민의 강렬한 보복의지는 무섭게 폭발하고있다.

이번에 남조선의 리명박역적패당이 미일상전들과 공모결탁하여 유엔에서 날강도적인 《제재결의》가 조작되게 한것은 우리의 신성한 자주권을 침해하는 용납 못할 적대행위이며 공화국의 권위가 높아지고 국력이 강화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한사코 가로막으려는 비렬한 망동이다.

우주는 그 누구의 독점물이 아니며 평화적위성발사권리는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가질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이다.우리 공화국이 완전히 자체의 힘과 기술로 《광명성-3》호 2호기를 쏴올린것은 자기의 합법적권리를 행사한것이다.우리 공화국의 종합적국력을 과시하는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로 민족의 존엄은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온 세계는 우리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데 대해 환영하고있다.우리에게는 이미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앞으로도 더 많은 실용위성들을 제작,발사할수 있는 막강한 잠재력이 있다.우리는 경제강국건설과 우주정복,자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해 여러가지 위성들을 계속 발사할것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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