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의 존함과 업적으로 빛나는 주체의 사회주의헌법

주체102(2013)년 12월 26일 로동신문

뜻깊은 올해를 조국력사에 특기할 위대한 창조와 눈부신 변혁의 해로 빛내인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헌법절을 맞이하게 되는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법적기틀을 마련해놓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에 넘쳐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수령영생위업,강성국가건설위업실현의 만년초석이다.인류법전사를 돌이켜보면 매개 국가들은 자기식의 법건설리론들로 헌법을 제정하고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그것을 수정보충하여왔으나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처럼 수령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고 빛나게 계승완성되여온 헌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위대한 령도자를 대를 이어 모심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사회주의법건설의 최고경지에 올라선 수령의 헌법으로 완성될수 있었다.

경애하는 김 정 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 일 성동지와 김 정 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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