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외무성 대변인 유럽동맹의 대조선《제재》놀음을 단죄

주체105(2016)년 5월 30일 조선중앙통신

 

(평양 5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유럽동맹이 부당한 대조선《제재》놀음을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3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유럽동맹은 대조선《제재》대상을 확대하고 우리와의 무역에 대한 정부적지원과 일련의 부문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며 유럽에서 우리 항공기들과 선박들의 리착륙 및 령공통과,입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된 《추가제재》라는것을 련이어 발표하였다.

유럽동맹은 대조선《제재》와 관련하여 우리의 정당한 자주권행사와 자위적조치들이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기때문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구실을 붙이였다.

유엔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그 어디에도 핵시험이나 인공지구위성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와 평화적우주개발이 위협으로 된다면 핵무기를 유지,강화하고 위성들을 계속 발사하고있는 유럽 나라들의 행동은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오히려 국제법들에는 평화적인 시기에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는 침략행위로,비법으로 된다고 규제되여있다.

유럽동맹의 이번 《제재》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전면봉쇄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통과시키려다가 실패하자 유엔헌장까지 위반하면서 만들어낸 단독《제재》를 본딴것이다.

현실은 유럽동맹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로골적으로 편승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유럽동맹은 중동지역의 주권국가들을 전복시킨 미국의 정책에 추종한 결과 사상최대의 피난민위기에 빠져든데서 교훈을 찾고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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