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12月 6th, 2007
《보안법》은 지체없이 철페되여야 한다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파쑈악법으로 겨레의 지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남조선의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장장 59년이 된다.
1948년 12월 1일 이른바 《국가안보》의 구실밑에 조작된 《보안법》은 력사적으로 개악을 거듭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활동을 탄압하고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왔다.
분렬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최대의 민족적숙원이며 지상의 과제이다.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나라의 분렬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그런데 《보안법》은 함께 손잡고 통일해야 할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위한 동족과의 접촉과 래왕, 교류를 범죄시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의 애국적인 단체와 조직들을 《반국가단체》, 《리적단체》,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붙이고 그 활동을 야만적으로 탄압하고있다.
《북에 리로운것은 남에 해롭다》는 론리에 기초한 《보안법》은 지난 근 60년간 민족의 반목과 대립만을 고취하고 나라의 분렬로 하여 상처입은 겨레의 가슴에 소금을 치고 재를 뿌리는것과 같은 해독적작용만을 하였다.
오늘의 시대는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협력하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민족공조의 시대, 자주통일시대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과거 대결시대의 산물인 《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고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맞게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면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북남관계문제의 해결은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것을 근본전제로, 출발점으로 하고있으며 6.15공동선언의 근본정신도 바로 여기에 기초를 두고있다.
그런데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고 동족을《적》으로 규정한 《보안법》의 서슬푸른 칼날에 의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접촉과 대화, 교류, 협력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있으며 남측의 인원들이 북에 와서도 상대방의 체제와 존엄을 상징하는 성지와 명소, 참관지들을 비롯하여 가고싶은 곳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민족통일행사에 참가하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의로운 활동을 한 사람들이 《보안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되는 행위까지 저질러지고있다. 또한 《한총련》 등 여러 통일운동단체들이 《리적단체》의 올가미를 벗지 못한채 《보안법》의 탄압대상으로 되고 통일민주세력이 계속 《보안법》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6.15공동선언발표후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일련의 난관에 직면한것도 외세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 남조선사대매국세력의 외세추종책동과 함께 동족대결을 고취하는 낡은 법적, 제도적유물들이 남측에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고있는데 기인된다.
오늘의 6.15시대에 《보안법》은 존재할 명분이 더이상 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이 대세로 되고있는 오늘날에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범죄시하는 반민족적, 반통일적파쑈악법은 지체없이 철페되여야 한다.
현시기 북과 남사이에는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며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였다.
북남사이에 이룩된 합의들이 실천으로 옮겨지자면 그에 대한 신의가 지켜져야 한다.
반통일파쑈악법 《보안법》에 대한 태도는 화해와 대결, 신의와 배신, 통일과 분렬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우리 겨레는 거족적투쟁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는 《보안법》의 존재를 영영 끝장내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최 광 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