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성명
9月 1st, 2010 | Author: arirang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1910년 8월 29일 일본제국주의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여 공포한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식민지지배를 합법화한 국가적범죄행위였다.
일제의 강압적인 《을사5조약》과 《한일합병조약》 날조로 우리 민족은 력사상 다시없을 참혹한 불행과 고통, 재난을 겪었다.
40여년에 걸친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기간 100여만명에 달하는 우리 겨레가 일제의 총칼에 의해 학살당하였고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이 강제련행되여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 전쟁터에 총알받이로 내몰렸으며 20만명의 우리 녀성들이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유린당하였다.
또한 일제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력사문화재부와 자원을 파괴략탈하였고 심지어 우리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으려 하였다.
이러한 야수같은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까지도 저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독도령유권》주장 등 우리 민족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지 않고있다.
더우기 일본당국은 과거 식민지통치의 피해자이며 그 후손들인 재일동포들을 법적, 도덕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질대신 박해와 차별, 인권유린, 위협과 폭행 등 온갖 정치적탄압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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