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담 :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2)

주체99(2010)년 12월 17일 《우리 민족끼리》

– 강도적인 《북방한계선》과 관련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과 《우리 민족끼리》
기자가 나눈 대담 –

《북방한계선》은 불법무법의 유령선

  기자; 남조선당국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이 그 어디서도 통할수 없는 불법무법의 유령선으로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부장; 《북방한계선》이 불법무법의 유령선으로 되는것은 첫째로 그것이 쌍방사이에 아무런 합의도 없이 설정한 일방적인 계선이기때문이다.
  복잡한 수역에서의 경계선은 마땅히 쌍방사이에 원칙적인 합의를 거쳐 공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요구이다. 만약 어느 일방이 자기측에 유리하게 제멋대로 경계선을 설정한다면 그것은 기필코 타방에 접수되기는커녕 항의에 봉착하게 될것이며 나중에는 쌍방충돌의 불씨로 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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