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론해설] : 군국주의마차가 질주한다

주체105(2016)년 3월 28일 로동신문

 

일본에서 안전보장관련법이 곧 시행된다.이와 관련하여 아베는 법의 시행이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헌》하게 된다느니,《력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느니 뭐니 하고 줴쳐댔다.

얼마전 일본방위상 나까따니도 도꾜에서 열린 토론회라는데서 한바탕 망언을 늘어놓았다.안전보장관련법에 의해 앞으로 일미동맹이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될것이며 억제력이 향상되여 일본의 《안전》이 더욱 확고히 담보될것이라는것,안전보장관련법이 전쟁을 억제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법이라고 확신한다는것이다.안전보장관련법이 일본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것이 일본반동들의 궤변이다.

가소로운것은 나까따니가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만나보았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도 안전보장관련법을 전쟁법처럼 대하는 비판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는 나발을 불어댄것이다.

이것은 철저히 기만이다.아무리 일본당국자들이 안전보장관련법에 《평화》니,《안전》이니 하는 보자기를 씌워놓아도 그 위험성은 감출수 없다.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은 명백히 해외침략을 위한 전쟁법이다.그렇게 말할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이 법은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조작된것이다.새로 개정된 일미방위협력지침에 의하면 《자위대》는 《협력》의 미명하에 미국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기 위해 벌리는 군사작전과정에 군사적지원을 할수 있게 되여있다.

일본은 바로 이것을 안전보장관련법강행채택으로 정식 법화하였다.이번에 그것이 정식 시행단계에 들어감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일미군사작전일체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되게 되였으며 지금까지 금지되여온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게 되였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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