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평 : 평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얼마전 남조선호전광들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벌려놓았던 《태극》연습과 《호국》훈련이 막을 내렸다.
《태극》연습은 2004년부터 해마다 5~6월에 조선반도유사시 독자적인 작전수행능력을 높인다고 하면서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의 주도하에 진행해온 군단급이상 작전부대들이 참가하는 콤퓨터모의훈련방식의 종합지휘소연습이다. 그리고 《호국》훈련은 통합전투수행능력을 높일 목적으로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가 1996년부터 매해 10월말에 약 1주일정도씩 실시해오고있는 대부대 합동야외기동훈련이다.
호전광들은 《태극》연습을 북남화해와 조미대화분위기를 고려하여 미루어오다가 예정된 《호국》훈련을 11월 9일까지 강행하기로 하면서 두개 훈련을 동시에 벌려놓았었다.
남조선군부것들은 《전작권전환과 련계된 훈련》, 《년례적으로 시행되는 방어적성격의 연습》이라고 하면서 북남합의들과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파렴치하게도 저들의 도발적인 불장난소동을 합리화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엄중한 위반행위이며 대화상대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이다.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조선반도정세의 현 긍정적흐름을 더욱 추동해나가야 할 중대한 시기에 남조선호전광들이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들을 벌려놓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더욱 용납할수 없는것은 남조선군부가 《무기한 유예》하기로 하였던 남조선미국해병대련합훈련을 재개하기로 하고 지난 5일부터 포항일대에서 미국과 야합하여 해병대련합훈련을 벌려놓은 사실이다. 이 훈련에는 미3해병기동군과 남조선해병대 1사단소속 400~500명의 병력, 상륙돌격장갑차를 비롯한 많은 군사장비들이 동원되였다고 한다.
현실은 남조선군부가 겉으로는 조선반도의 군사적신뢰구축에 대해 떠들고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동족대결의 칼을 갈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군부가 북침전쟁연습들에 대해 북남합의와 무관한것이고 《방어적성격의 훈련》이라는 구실을 대고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대결적속심을 가리우고 내외여론의 비난을 모면해보려는것이다.
대화와 군사적대결, 평화와 전쟁연습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대화탁에서 화해의 악수를 하고서는 돌아서서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전쟁연습에 매달린다면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체제구축을 기대할수 없고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흐름도 해치게 될것이다.(전문 보기)
Leave a Reply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3차 전국인민반장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 미싸일총국 최신형반항공미싸일무기체계 종합적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 진행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남포조선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적대세력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군사적수단을 사용하는것은 우리 무력의 선택권범위안에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담화-
- 国防省代弁人が談話発表
- 국제기구를 저들의 패권전략실행의 도구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수 없다 -제네바유엔사무국 및 기타 국제기구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철수상임대표 담화-
- ジュネーブ国連事務局および国際機関駐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チョ・チョルス常任代表が談話発表
- 사회주의 내 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보위해갈 철석의 맹세 개성시안의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 조선인민군입대 탄원
- 사설 : 자신심과 분발력을 배가하여 농업생산의 장성추이를 고조시키자
- 수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수령을 믿고! 여기에 주체조선의 백승의 힘이 있다
- 일본의 무분별한 선제공격능력보유는 렬도를 지역나라들의 공동과녁으로 로출시키는 결과만을 자초하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일본연구소 정책실장 담화-
- 外務省日本研究所政策室長が談話発表
- 3권분립의 간판은 부르죠아독재통치를 미화하는 위장물이다
- 자주적발전을 지향해나가는 아프리카나라들
- 당의 원칙과 당풍에 무한히 성실하자
- 조선로동당의 국가건설리념
- 제3차 전국인민반장열성자회의 진행
- 잊지 못할 첫 당세포회의
- 우리 나라의 방철미선수 2025년 국제권투련맹 세계녀자권투선수권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 쟁취
- 미국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파괴하는 불법무도한 힘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