력사의 갈피에서 : 시장쟁탈을 노린 유미무역전쟁
1952년에 유럽석탄강철공동체가 발족된 후 유럽일체화는 급속히 추진되였다.1957년 3월 25일 유럽석탄강철공동체에 속하는 6개 성원국인 벨지끄, 프랑스, 서도이췰란드, 이딸리아, 네데를란드, 룩셈부르그가 이딸리아의 로마에서 유럽경제공동체조약과 유럽원자력공동체조약에 서명하였다.이 조약들은 로마조약으로 통칭되였다.로마조약의 주요내용은 관세동맹과 농업공동시장을 창설하고 성원국들의 경제 및 사회정책을 점차적으로 일치시키며 상품과 인원, 자본 등의 자유로운 류동을 실현하는것이였다.이로써 유럽동맹의 전신인 유럽공동체가 창설되였다.
이 과정에 유럽-미국간 무역마찰은 급격히 심해졌다.1962년 8월 유럽공동체는 서유럽시장에서 미국을 몰아낼 작정으로 미국산 랭동닭고기에 고관세부과조치를 취하였다.
당시 미국은 세계최대의 농산물수출국으로서 유럽공동체에 수출총량의 4분의 1을 들이밀고있었다.
유럽공동체의 고관세부과조치를 불쾌하게 여긴 당시 미국대통령 케네디는 어느날 자기 보좌관에게 《미국이 그까짓 닭고기때문에 무너져야 한단 말인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1962년 10월 중순 미국은 무역확대법을 채택하였다.이 법의 232조는 보호무역주의적성격을 띤 보복조항이였다.그에 따라 《불공평하거나 미국무역이 외국의 불합리한 수입제한에 의해 부담을 받고 차별시되는 경우》 미국대통령이 해당 나라에 대한 관세특권을 취소하거나 그 나라 상품에 한하여 관세를 높이고 그와 동시에 수입을 제한할수 있게 되였다.
1974년에 다른 나라들의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무역방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수 있는 권한을 미통상대표에게 주고 조사가 끝나면 미국대통령에게 해당 나라들에 대한 무역우대조치를 철회하거나 보복관세를 적용하는 등의 일방적인 제재를 건의할수 있게 하는 무역법 301조가 나왔다.
올해에 미행정부가 자국에 불공평한 무역을 끝장내겠다고 하면서 발동한것이 232조와 301조이다.그 조항에 따라 미상무성이 철강재 및 알루미니움수입제품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케네디는 유럽공동체와의 합의가 난감해지자 세계무역기구(당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소하는것과 동시에 232조를 발동하여 반격을 가하기로 하였다.
당시 유럽공동체의 닭고기생산업자들이 미국에 수출하는것은 아무것도 없었다.하여 케네디는 보복의 창끝을 닭고기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유럽공동체의 다른 상품들에로 돌렸다.
어떠한 보복조치를 취할것인가.이를 론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마치 점령군이 100명의 포로들을 모아놓고 그중에서 총살해버릴 50명을 고르는듯 한 분위기였다.그것은 이 회의를 통해 최후의 제물로 될 50가지 품목이 결정되기때문이였다.
회의에 참가한 대다수의 관계자들은 제재초안에 오른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상업계의 대표들이였다.그들중 일부는 복잡한 경제적 및 정치적리유를 들어가며 설명을 하였으며 일부는 아예 통사정을 하였다.
형편이 어찌되였든 미국닭고기생산업자들은 외국상업계의 대표들이 하품을 하는 자국관리들앞에서 손수건을 땀으로 적시며 애걸복걸하는 광경을 보면서 심리적위안을 느꼈다.》(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