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설 ▒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가로막는 《보안법》은 지체없이 제거돼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2007/10/15

오늘 우리 겨레는 6.15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6.15자주통일시대의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다. 6.15자주통일시대의 탄생으로 북과 남은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대결관념을 털어버리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화합하고 련대하며 통일의 길로 나가는것은 온 겨레의 드팀없는 의지이며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요구에 부응하여 민족의 화해와 조국통일을 이루자면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장치들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대결시대의 산물인 《보안법》이 아직까지도 시퍼렇게 살아 동족대결과 반통일적도구로 리용되고있어 온 겨레에게 실망을 안겨주고있다.

《보안법》의 칼날아래 지금 남조선에서는 과거독재시대를 방불케 하는 폭압분위기가 조성되고있으며 《북에 리로운것은 남에 해롭다》는 대결시대의 관념이 머리를 쳐들고 사회적진보와 나라의 통일위업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낡은 시대의 대결관념을 털어버리고 자주통일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자면 결정적으로 남조선에서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부터 없애버려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조선에서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파쑈적이며 반통일적인 법률과 기구를 철페하고 온갖 정치적장벽을 없애야 할것입니다.》

《보안법》은 민족의 자주와 통일지향을 가로막고 북남화해와 단합을 저애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짓밟는 악법중의 악법이다.

《보안법》은 북남대결을 제도적으로 고취하는 악랄한 반민족, 반통일악법이다.

《보안법》은 화해와 통일의 일방인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적》으로 규정하고있다.

북과 남의 인민들은 하나의 피줄을 이은 동족이다.

우리 나라의 분렬은 민족내부에 어떤 불화나 모순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대조선지배야망을 실현하려는 외세에 의하여 빚어진 비극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하나의 피줄을 이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혈맥을 잇고 힘을 합쳐 외세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사대와 외세의존에 물젖은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보안법》과 같은 반통일악법을 내들고 동족대결에서 살길을 찾으려 하면서 북남관계를 대결에로 되돌려세우려 하고있다.

지난날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통일기운이 높아갈 때마다 반통일적인 《보안법》과 같은 파쑈악법들을 휘둘러대며 반공화국대결의식과 반통일파쑈분위기를 조성하군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과 대결분위기를 고취하는 《보안법》의 반민족성과 반통일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력사에는 분렬되였던 나라와 민족들이 적지 않지만 동족을 《적》이라고 규정한 그런 《법》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근본정신으로 하는 6.15자주통일시대의 탄생은 대결의 북남관계를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전환시켰다. 오늘의 시대에는 대결이 아니라 공조와 단결이 주류를 이루고있다. 《보안법》과 같은 대결시대의 반통일적유물은 더는 존재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대세에 역행하여 동족대결과 반통일에서 살길을 찾으려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파쑈세력들때문에 남조선에서는 화해와 단합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대결분위기가 감돌고있으며 북남관계에서 비극적사태들이 발생하고있다.

사태는 《보안법》과 같은 대결시대의 유물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자주통일시대를 순조롭게 전진시킬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보안법》은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차단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을 방해하는 극악한 반통일악법이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는 평화통일의 분위기를 마련해가는 과정이다.

민족분렬의 력사는 어느덧 60년을 넘어섰다.

조국통일은 분렬과정에 생겨난 차이를 극복하고 민족성과 민족적공통성을 살려나가는 과정에 이룩된다. 이것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사이에 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동족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차단하는 제도적장애물이 바로 《보안법》이다. 《보안법》은 북남사이의 교류와 접촉을 범죄시하고있다.

《보안법》은 《잠입, 탈출죄》,《회합, 통신죄》,《찬양, 고무죄》 등 각종 《죄》목에 기초하여 동족과의 사소한 교류나 접촉도 모두 차단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있다.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는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위한 절박한 문제이다. 이것은 그 어떤 요구이기 전에 온 겨레의 가슴속에 끓고있는 간절한 소원이다. 하기에 꽃나이처녀도 백발의 늙은이도 분계선을 넘어와 겨레의 심장에 더운 피를 합치고 목이 터지도록 통일을 웨친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처럼 장한 일을 한 의로운 사람들이 이 악법때문에 쇠고랑을 차고 철창속에 끌려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반통일악법은 민족적협력과 교류를 보다 활발히 해야 할 오늘의 시점에서 더는 존재해서는 안될 암적존재이다.

오늘의 6.15통일시대는 지난날의 낡은 틀과 체면주의를 버리고 민족적화해와 통일위업에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동족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더 활발히 진행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동족을 더 잘 알고 더 가까와지게 하는 길이 다름아닌 협력과 교류의 길이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에서는 인터네트에 우리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기만 해도 오라를 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단합을 론하고 통일을 바랄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의 화합도 통일도 생각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손잡고 이룩한 공조와 단합의 고귀한 성과들도 하늘로 날아날수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신문은 반통일세력의 동족대결, 파쑈적란동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길은 《<보안법>을 페지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발전시키고 자주통일위업을 힘차게 전진시키자면 반통일적이고 파쑈적인 《보안법》부터 페지하여야 한다. 《보안법》이야말로 하루빨리 제거하여야 할 평화통일의 장애물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보안법》을 비롯한 대결시대의 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6.15자주통일시대의 전성기를 더욱 활짝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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