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설 ▒ 《보안법》은 북남관계발전과 평화통일의 장애물

                                                                                      2008년 2월 14일 《우리 민족끼리》에 실린 글

올해공동사설에서는 북남관계발전과 통일에 리롭게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정비할것을 호소하였다.

북남관계발전과 통일에 리롭게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정비하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북남관계발전과 통일에 리롭게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론하고 옳바른 협력과 교류을 떠드는것은 한갖 공념불에 지나지 않는다.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남조선에서 《보안법》을 걸고 감행되여온 극우보수분자들의 반통일적책동과 그로 인하여 6. 15공동선언리행과 북남관계발전에서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실들은 그에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새해에 들어서서도 남조선의 공안당국은 지난 1월 2일 새벽 15기 《한총련》의장 류선민이 대학들에서 주체사상을 선전하기 위한 활동을 벌렸다고 하여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체포구속하였다.

이것은 북남관계발전과 통일에 리롭게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정비할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호소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으로 되는 동시에 올해 조국통일과 북남관계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기 위해 떨쳐나선 온 겨레의 힘찬 진군에 제동을 거는 반통일적행위이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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