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미공조는 민족의 리익을 해치는 반역행위

주체97(2008)년 11월 12일 《로동신문》에 실린 글

오늘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해나가는것은 6. 15통일시대의 요구인 동시에 해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의지로 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반통일적인 외세와의 공조, 친미공조행위가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있다. 미국과의 공조를 정책화한 리명박패당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침해하는 범죄도 서슴지 않고있다.

침략적인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리명박일당의 책동은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근본장애로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면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외세와의 공조는 민족자주의 원칙, 6. 15공동선언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6. 15공동선언을 통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6. 15공동선언에 천명된 민족자주의 원칙은 어길수 없는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이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그러하지만 특히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져 분렬의 고통을 당하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자주의 원칙은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의 생명선으로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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